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월27일(목) <시사전망대 2부> 1. 영리병원 소송 패소 영향은? 2.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교육의원제도 존폐논란 (부상일 변호사 VS 강호진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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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예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갑자기 불거진 해저 터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제주 현안들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최근에 크게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또 대법까지 간 거였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소송은 지금 2개가 걸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판결이 나온 겁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했었잖아요
강> 맞습니다 예
윤> 취소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그 판결이 나왔죠 1심에서는 제주도가 이겼다가 2심부터 다시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 소송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 하셨었죠 제주도 입장에서 예상대로 지금 나온 겁니까?
부> 제 예상대로는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원하는 분도 계시고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
윤> 센터장님께서는 이 판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 제가 고등학교 때 부상일 선배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판사였으면 좋았겠다 (웃음)
윤> 아 이 사건에 대한 판사
강>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한 인간의 한 개인으로서 안타까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어떤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셨습니까?
강> 우선은 그 쟁점은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안 다투지도 않았거든요
윤> 예 기각을 해버렸죠
강>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가버렸는데 실제로는 제주도에 취소 관련된 행위는 저희가 보기엔 적합한 행위였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2심 재판할 때 도가 조금 제주도 말로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태평양이라는 상대 녹지 측이 엄청난 법무법인인데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도민들에게 안타까움과 실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2심때 열심히 안 했던 얘기들은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하시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도청도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나
윤> 예 쟁점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이 부분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된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들으신 우리 도민들께서는 바로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영리병원 가능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부> 우선은 이제 영리병원으로서 개설 허가를 받은 것 자체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걸 취소한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한 걸 취소해라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주체가 영리 법인이어서 영리 법인으로서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그 권한 자격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소송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 다른 소송은 내국인 진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잘못된 조건이다 라고 하는 소송의 결과까지 봐야겠죠 만약에 내국인 진료가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조건이 취소가 돼 버려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이 되는 것까지 가면 영리병원의 불씨는 확실히 다시 살아날 겁니다
윤> 아니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국인 진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다른 소송이 지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일단 뭐 그거는 3월 정도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본안이 2개이긴 하지만 이 건을 져버렸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건부 관련된 서도 도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져버리면 녹지 측 입장에서는 원래 영리병원을 하기도 싫었고 구체적으로는 JDC나 도가 하라고 해서 하긴 한 건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보나마나 제주도청을 상대로 손배가 들어오겠죠 정확한 가액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최소 800억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 최소 800억이요?
강> 자기네가 건물 지원금 7백몇십억에 다가 그동안의 영업 손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판결 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만약 잘못돼버리면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세금으로 가야 돼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이 만일 났다 그러면 녹지가 손해를 봤다고 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선 건물이나 이런 거는 감가 상각이 손해이냐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것은 운영을 했을 때 운영 수익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건물이나 부동산 관련된 것은 손해액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건이 다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 영리법인이죠 그 법인을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 조건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그런 점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항상 그대로 남아버리는 게 뭐냐 하면 영리병원 개설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오히려 조건이 다 취소가 되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강> 액수는 다툼이 있지만 여튼 제가 녹지 사장님이면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윤> 예 아니 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다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강> 다만 이제 변수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 그다음에 논의할 게 이제 녹지는 병원 할 생각이 없고 비영리를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은 법적 다툼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 아 그 얘기 좀 해볼까 싶은데 지금 녹지에서 또 그 지분을 팔았잖아요 이게 또 국내 법인으로 넘어와 있다면서요
부> 그렇죠 예 지금 우리들 병원하고 완전히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우리들 리조트가 일부를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윤> 그 산남에 있는 골프장 리조트를 말씀하시는거죠? 우리들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 리조트,
부>근데 우리들 리조트는 의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 저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인수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리조트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영리병원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인수한 것은 적어도 명목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윤> 그렇죠
부> 아까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이 예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조건을 건 게 다 취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행정 조건을 다시 걸면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제3의 기관에게 매각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뭐라고 그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예 안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인이 그것을 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도민 사회의 찬반과 관련된 것은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영리병원이 들어와 버리는 1호 영리병원이 제대로 가동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소송은 더 가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강> 다만 변수가 손해배상 관련된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정확히 디아나 서울이죠 디아나 서울
윤> 인수한 데가
강> 제가 알기로는 75%가 아니고 80%로 알고 있는데
윤> 아 그래요? 80%에요?
강> 네 보도로는 75%였는데 하튼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이제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6월에 합작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늦어서 뭐 빨라야 9월 늦으면 올해 12월까지 될 거라서 그 절차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웃음) 그니까 무슨뜻이냐 하면 이게 조건이 취소되는 순간 증자할 거예요 증자 증자를 하면서 외국인 지분 50% 이상 확실히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 가치를 확 키울 거예요
윤> 어차피 돈이 목적인 기업이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만약에 지금 비영리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소송에서 제주도가 다 져서 결국 그 영리 병원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버리면 그쪽로 당연히 가지 않을까 라는
강> 그러면 다시 또 두 기관 녹지 병원이랑 디아나 측 간에 지분 변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알고 있기로는 8:2 구조가 아직까지는 변화된 점이 없고 디아나가 녹지에 어쨌든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물하고 둘이 살려면 그래서 착수금을 줬고 중도금까지 넘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지분 변동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뒤집으면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 부분을 조건부로 허가를 했던 이유는 나중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수 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수가 좀 안 먹힌 겁니까?
강> 그때는 원희룡 지사님 측근들 측에서는 뭐 신의 한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의 악수가 되신 거죠
윤> 그렇습니까?
강> 그냥 도민 도민들 믿고 공문조사 결과대로 깔끔하게 취소 해버렸으면 사실 도민들도 오히려 거꾸로 원희룡 지사 편을 들어가지고 소송에 대비했을 텐데 도민이 뜻을 어기면서 이제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윤> 이거 어떻게 지금 얘기가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강> 다만 변수는 이제 일부 언론도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현재는 영리병원으로 인허가를 받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 소송 과정은 있지만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다시 두 군데 병원을 허가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 비영리 병원에 대한 설립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만약 지분 구조가 디아나가 80이고 녹취가 20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부> 그러면 영리병원 자체를 못해요
강> 역시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관련된 법규나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병원이 되려면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분 변동이 아까 100% 녹지에서 였다가 8대2로 녹지가 다운되면 제가 도청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 당장 이 병원에 대해서 취소하겠죠
윤> 예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거 증자 할 거다 라고
부> 저는 분명히 증자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위성곤 의원이 지난 8월이었나요 이 영리병원을 아예 조항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개정안을 냈는데 그걸 삭제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녹지만큼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녹지까지 그 조항의 적용을 받게 하려면 국가가 그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강> 이 부분도 약간 아쉬운 게 위성곤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연히 국회 국회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여쭤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면에 제주도는 또 도민의 의견을 어기고 필요하다 외국인 제한 조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윤>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아마 그 취지에서
강> 그거랑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이자 이렇게 의견을 내지 상당히 저희가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님께서는 반대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십니다
강> 조금했습니다
윤> 자 이 문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두 번째 소송도 사실 이 첫 번째 소송의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계속 미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
강> 3월 6일인가 8일부터 다시 두 번째 소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교육의원 폐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지금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확 불거져 나오는 지금 모양새인데 오늘 나온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의원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 이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당론이냐? 여쭤봤는데 민주당에다가 아직까지는 당론은 아니고 이제 송재호 의원이 이제 국회에 보고한 거고 해당 상임위 간사 원의원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라서 당론이라고 한 것은 좀 약간 잘못된 보도 같고 팩트로 치면은 어쨌든 2월 18일이 교육위원하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월 15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 정도가 정확한 팩트 같습니다
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윤> 서로 정확한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 그런 건 아니고 고 저는 이제 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터졌는가 그 관련해서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 의원 정수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하면서 얘기가 됐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도 교육의원 제도가 어떻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폐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 제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냐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교육위원의 입후보 그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너무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정한 교육 관련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어떤 도민이든 피선거권을 갖고 공무담임권을 갖고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위원의 출마도 허용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교육위원 제도는 특정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보다도 교육의원 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어요
윤>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유지하되 그 문호를 더 개방해서?
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위원 제도 자체가 저는 오히려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 예 제주도내에서 사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었고 지금 결국은 제주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 네 맞습니다 일몰 돼서 다른 지역은
윤> 참여환경연대였었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 참여환경연대는 대표적으로 교육의원 폐지를 요구해 왔던 곳이고 안타깝게도 소원에서 헌법소원에서 져버린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전히 폐지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윤> 예 센터장님도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지론자인데 다만 이번 법률 개정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 첫 번째는 송재호 의원님께서 본인이 대표 발의 안 하시고 이해식 의원님 통해서 나쁘게 말하면은 청탁을 하신 거죠 대부분 상당히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 하실 거면 정치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고 두 번째는 교육위원 존폐 논란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근원은 교육위원 제도가 좋다 나쁘다 논쟁한 게 아니라 근원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두 석과 비례대표 한 석을 증원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의원 존폐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윤>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순수라기 보다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윤> 절차가 잘못됐다 차라리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공청을 해가지고 정리해 버리면 됐을 문제인데 지금처럼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꼼수 입법처럼 돼버리는 게 상당히 저는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윤> 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일단 왜 송재호 의원이 주도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리, 청탁(발의)을?
강> 뭐 청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일단 대표 발의는 이해식 의원이 하셨지만 옆에 또 공동발의자 명단에 보시면 송지원이 두 번째 계시거든요
윤> 사실상 주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강> 제3자가 보기에 도민이 보기에는 이건 송재호 의원이 부탁한 게 아닌가라고
윤> 왜 부탁을 해서 해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강>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송재호 의원님하고 오영훈님이 아마 뭐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지방 지역 의원 두 분하고 비례대표 한 명을 증원해 달라는 법안을 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또 대표 발의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도를 다루는데 10월 달에는 지역구 증원 1월 달에는 또 저 교육감 폐지 내버리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한테 부탁하셨던 게 아닌가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공론 너무 공론이 안 모아졌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제주 도내에서 근데 지금 사실 아 당론이 안 모아졌다는 얘긴가요?
강> 예 도민들은 전체적으로는 폐지가 많은 것 같긴 맞는데
윤> 계속해서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회에서 뭔가 입법을 하시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교육의원 제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의원이 왜 도의회에서 일반 상안에까지 투표권을 의결권을 갖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페이지를 딱 들고 나올 정도로
부>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도의회 본안의 안건에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인 것이고요 논리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교육의원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개방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게 도민 의사를 다 관철시킬 수 있는 도민의 대표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진입 장벽을 없애버려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퇴직 교원의 전유물 이렇게 표현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민 전체의 대표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윤> 일각에선 그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청이 있고 제주도의회가 있듯이 교육청이 있고 교육의회가 따로 있어야지 이것이 완벽한 교육 자치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안 되나요?
부> 그렇게 되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 자체가 또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도 예산을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즉 지방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윤>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좀 복잡한 사연들이 좀 있었네요 보니까
강> 예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교육이 존폐만 다뤄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얘기?
강> 왜냐하면 이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결국은 기존의 지역 선거구 2개를 통폐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이제 논쟁 법안에 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좀 깔끔하지 못한 과정은
윤> 제가 알기론 엊그제 출마 선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교육의원에
강> 예 전교조 출신에 고의숙 선생님이 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윤> 이틀 후에 바로 이 폐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아마 본인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내달 15일 전에 결론을 낸다는 것이 송재호 의원의 목표인데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부> 예 이 결론이 어떻게든 내야겠죠 안 낼 수 없으니까 내기는 낼 텐데 저는 그 결론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여론을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버린다면 일종의 또 하나의 게리 맨더링이 될 수 있죠
윤> 예 알겠습니다
강> 선거구 획정은 이제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세종 제주만 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다루고 교육 기간 존폐 문제는 이제 국회 행안이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도 15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좀 지켜보면서 결론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새롭게 합류하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재밌는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부상일 / 강호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