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12일(금) <뉴스톺아보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도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 소식 들어볼까요.

김> 제주도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제주연구원이 맡아 하게 됐습니다.

윤> 제주에서는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동 개편이라, 더 이목을 끄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내가 사는 곳의 지명이 바뀔 수 있고. 이로 인한 다양한 파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김> 맞아요.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명 이상, 혹은 1만명 미만, 면적이 3㎢ 미만인 곳은 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현재 노형동이 과대동으로 분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주시는 건입동, 이도1동, 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총 8개 동이 인구 1만 명 이하로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윤> 서귀포시 상황은 어떤가요?

김> 서귀포시는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예래동. 총 7개 동이 조정 대상이고요. 이밖에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시 6개동, 서귀포시 3개동이 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다면,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꽤 있었군요. 다만 그 기준 그대로 행정동 통폐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김> 네, 행정동 조정은 지역민의 정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선거구 조정과도 맞물려 있어 쉬이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다른, 독특한 역사와 지형,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윤> 그러면 더더욱 이번 연구 결과가 중요해 지겠는데요.

김> 맞아요. 제주도는 정책연구과제 안이 나오면, 내부 검토 거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행정동 통폐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과 동이 합쳐지고, 나눠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주민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를 인지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행정동 개편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문제와도 연관이 큰데요. 도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막상 그 내용을 잘 아는 도민은 또 드문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맞아요. 관련된 지적이 얼마 전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계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1차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민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죠? 행정동 통폐합 용역, 행정체제 개편 용역... 용역이 참 많네요.

김> 아, 맞아요. 결국엔 모든 것을 용역으로 결정짓는 행정의 관행이 여기에서도 벌어지지는 않을는지 우려가 되죠. 특히 지금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권력의 일원화. 권력이 하나로 쏠리는 기관통합형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면 어쩌나. 그에 따른 부작용인데요. 쉽게 말해 행정체제개편 결과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도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은 오는 11월경 마무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관심 가져야겠네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제주에서 신규 용암동굴이 발견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제주시가 진행하는 배수로 개선사업 공사 도중 지난 3월 발견됐고, 이에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윤> 동굴 발견 소식을 도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김>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주의 동굴에는 지구 형성,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위기, 이런 지구의 변화 또한 동굴은 품고,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동굴의 크기와 무관하게 존재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주도에는 그런 중요한 동굴이 너무 많으니 주목을 덜 받고, 훼손되어온 측면이 크죠.

윤> 그렇군요. 이번엔 최근 발견된 동굴 사례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동굴 규모가 상당하다고요.

김> 동굴 현장을 방문한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말에 따르면, 내부 높이는 2~3m, 폭은 4~5m 가량 된다 하고요. 총 길이는 400m 정도로, 규모가 결코 작지 않죠.

윤> 동굴이 발견된 위치는 정확히 어디죠? 개발이 덜된 중산간 쪽인가요?

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동굴은 동복리 지역 해안 마을과 멀지 않은 곳, 지상으로부터 2m 아래에 위치합니다. 동복리 환해장성과 가까워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고, 주변이 대부분 논밭이라서, 또 큰 도로가 지나는 곳도 아니라서. 그동안 땅 속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 그러면 위치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있는 월정, 김녕 지역과 멀지 않은데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측에서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연관이 없다 판단했는데요. 전문가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강 소장 측에 문의해보니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질학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추론할 뿐이죠. 그래서 섣불리 무관하다 확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윤> 어쩌면 그 일대에 또 다른 용암동굴이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 네. 주변 지형을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굴이 발견된 곳 가까이에는 곶자왈 지대인 동백동산이 있고요. 김녕의 궤네기 동굴과 조천의 북촌 동굴과 같은 동굴들도 있어요. 또 구좌 지역에서부터 성산 지역까지 보면, 유난히 하천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제주도 지도를 떠올렸을 때, 북동쪽 지역에 속하는데. 이곳에 하천이 없다는 말은 즉, 용암동굴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윤> 하천이 없다는 것이 곧, 용암동굴이 많음을 의미한다고요. 왜 그렇죠?

김> 만약 이곳 일대에 동굴도, 하천도 없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홍수가 났어야 해요.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물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고. 그 물길이 바로 용암동굴, 숨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 최근 제2공항 일대에 클링커층이 많아, 그 일대가 숨골이나 동굴이 많을 것이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죠. 이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네요.

김> 맞아요. 그래서 제주의 동굴 일대가 훼손되면 훼손될수록, 그 주변. 특히 바닷가 마을은 점차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요. 동굴 지대는 빗물에 대한 배수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동굴은 단순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한두 개 쯤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의 삶, 침수 재해와 연관이 깊다는 관점으로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윤> 그런데 동굴이 발견된 지역 일대 지도를 보니 중산간 쪽으로 유난히 크고 작은 오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오름에서 용암이 분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 그렇죠. 동굴이 발견된 곳의 위쪽, 그러니까 중산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발굽 형태로 한쪽이 탁 트인 모양의 오름이 많은데요. 북오름, 주체오름, 어대오음, 뒤굽은이오름, 체오름, 거슨세미오름 등 다 말발굽 모양이에요. 그리고 말발굽 모양의 오름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일대가 용암지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용암이 흘러나와 오름 한쪽이 터져서 말발굽 모양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문오름도 거대한 말발굽 모양이에요.

윤> 아~ 용암이 터지면서 말발굽 모양으로 오름이 형성되는데. 유독 이 근방에 그러한 형태의 오름이 많이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동굴 말고도, 근방에 또 다른 신규 동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김> 네, 강순석 소장은 이 일대가 전부 용암동굴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지역을 포함해 동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요즘엔 측량 설비가 발달해서 쉽게 인근 다른 동굴을 찾아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김>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땅 위에서 하는 측량만으로는 존재 유무를 확언하기가 어렵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져서요. 동굴이 있는 줄 알고 파 봤는데, 없다거나. 없는 줄 알고 파 봤는데 있는 경우가 조사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해요.

윤> 그러면 실제 땅을 파보지 않으면 동굴 존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조사가 꽤나 복잡해지겠군요.

김> 맞아요. 그래서인지 제주도는 현재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이유로 동굴 정밀조사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에 조사는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윤> 그렇군요. 내년부터 관련 정밀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니, 그 상황도 지켜봐야겠어요.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죠.

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금등리 지역에는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요. 2017년 준공돼서 3MW 발전기 10기가 운행되고 있는데. 최근 사업부지와 발전량 확장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변경안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건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윤> 저도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만. 변경 규모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죠?

김> 네, 변경안 내용을 보면요. 지금 발전량이 30MW인데, 102MW로 3배 이상 규모를 키운다고 되어 있고. 이 때문에 발전지구 면적도 기존 8만여 제곱미터에서 786만여 제곱미터까지 커지게 됩니다. 발전기 크기도 지금보다 훨씬 큰데, 높이 230m에 달하는 8MW급 발전기 9기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해요.

윤> 기존보다 발전량 규모는 세 배 이상 늘고, 발전지구 면적은 100배 가까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 ‘변경안’으로 통과가 됐다는 것이 문제군요.

김> 그렇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점을 들며 이번 지구 변경안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 밝혔는데요. 사업지구 내에서, 기존 규모로 변경되는 사항이 변경안이지, 이렇게 대규모 확장이 어떻게 단순 변경안으로 치부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사업자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윤> 도정 차원의 압박이요?

김> 네, 이번에 변경안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요. 지구지정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인데. 사실상 이정도 조건이면 조건부 통과가 아니라 보류, 혹은 부결되었어야 옳거든요. 그런데도 통과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윤> 처음 사업 계획보다 대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안이 통과되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김>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법률 자문을 거쳐서 변경 사업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도의회는 법적 문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도내 개발사업을 보면, 이 같은 대규모 확장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는 단순 변경안으로 처리될 수 없거든요. 그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고 있긴 합니다. 유독 이 사업에서만 변경안으로 통과가 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거죠.

윤> 그래서 지적이 나왔군요. 기존 제주도의 다른 심의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경안이 조건부 통과가 인정이 되면서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입장이죠?

김> 제주도는 변경안에 대한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허가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윤> 사실상 이같은 법적 사항은 누군가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해석이 충분히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100% 완전한 법이란 없으니, 그 해석 또한 온전히 객관적이기 힘든 측면이 있죠.

김> 맞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 탐라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가 약속했던 규모와 지금 변경안의 규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용인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처음엔 소규모로 쉽게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야금야금 규모를 키우는 수법이 난개발 문제에서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통해 나오고 있죠.

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