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15일(월)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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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추경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3일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이뤄집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을 연결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양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양경호 의원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첫 추경안이 제출됐고 민생예산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 심사를 앞두고 계신데 어떠십니까?양> 네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이 완료되어서 저희 예결위로 넘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내일부터 3일간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마디로 갑갑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요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 의회와는 협의나 소통이 없었다는 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경 예산안 편성 기조를 지난 4월 28일에 언론에 브리핑하고 나서야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의회가 알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의회의 역할인 심의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해서 추경 예산 편성 기조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엄격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양> 네 그렇습니다
윤> 그렇죠 도정에서 굉장히 긴장하게 될 말인 것 같은데 아까 편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도정이 맞고 있는 거고 심의 의결이 도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러면 좀 의회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하고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거론을 했던 겁니다
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양> 예 맞습니다
윤> 지금 엄격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양> 예 먼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밝혔던 내용이 민생경제 활력 및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집중 지원 등 기본 방침에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했는데 최대 폭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50%인 1,668억 원을 투입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부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신상고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망 강화, 골목상권과 1차 산업의 내수 진작, 서민 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인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민생 안정과 연관된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또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안 심사가 지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사용하는 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회계 수입 감소로 인해서 재난, 재해 등에 쓸 예산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적립해 놓고 있는 기금이잖아요
양> 예 그렇습니다
윤> 이 기금까지 쓰는데 이게 과연 민생 예산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벌써 도위에서는 예산을 놓고서 민생 예산이 맞냐 공방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양> 예 그렇습니다
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좀 있었습니까?
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누적과 그로 인한 신상보 등 타격이 제주도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회복 단계에서 안정 단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경기 침체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회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기는 데 동의하여서 지금 의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검토해 보니까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보다는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추경 예산 편성 방안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예산 편성 전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라든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라든가 사전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 토지 매입비 말씀하셨는데 아마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인가 보죠?
양>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럼 그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이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전임 지사의 송악 선언 이후에 그 계획은 이제 거의 무산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회사가 이제 그럼 또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제주도가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협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데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게 그러면 아예 삭감되는 겁니까?
양> 예 지난 금요일날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건은 예산 편성의 사전적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관련 예산 또한 당연히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예산심의에서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윤> 의원님 그럼 보류의 그 이유는 어떤 거였었나요?
양> 지금 협약서가 토지 총 매입비의 30%를 올해 안에 올해 말까지 지급하면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번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까지 동시에 제출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양> 아 사전에 안하고 동시에 제출을 했다?
양> 예 사전 예산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지금 당장 시급 재정안정화 기금을 꺼내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 하지는 않다 올해 말까지 지급하면 되는 거라서 추후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면 12월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기회가 있습니까?
양> 추경 예산안 말입니까? 12월에 해도 연말까지니까 12월 한 20일 정도에 하거든요 추경을 그래서 지급만 하는 거라서 지급을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매입이 타당한지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 오영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의회도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왜 보류를 했을까 이거 소위 말해서 '몽니'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 몽니라고 보는 거는 좀 앞서간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송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소송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무조건 대응하는 쪽이
윤> 아 빨리 해버리는 것 아니냐
양> 예
윤> 서둘러서
양>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이미 한 번 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심의 의결이 있었고 그때 했던 걸 두고서 제주도가 의회에서 이미 다 심의 의결한 부분인데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삭감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양>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양>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미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예산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인 것 입니다
윤> 아 의회로 오기전에
양> 네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도정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윤> 아 아까 의회에서 확정까지 된 예산인데 이것을 제주도가 또다시 심의를 해버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의결이 된 것인데 이거를 지방보조금 심의 조건을 걸어서 의결된 예산을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부적정 등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부적정 결론도 이번에 최근에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적정 의견이 나온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썼거든요
윤> 의원님 말씀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도와 완전히 확정을 한 것인데 합의를 해서
양> 예
윤> 근데 이후에 다시 또 도정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조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분명하게 2019년도에 명문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에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몇 분이서 질의를 했고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맞다 그렇게 동의까지 했는데 그 밑에 실무팀에서 그걸 따르지 않더라고요
윤> 아 예전에 2020년 당시였나요? 현대성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던
양> 예 사과도 하고 했거든요
윤> 이번에 도에서 하는 얘기 보니까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조건부 동의라는 표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양> 그러니까 저희들의 주장 조건부 동의라는 게 없습니다
윤> 법률상이요?
양> 예 어디에서 국회도 없고 다른 지자체도 없고 다만 이거는 관례로 일부 인정이 돼 왔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고 해도 분명하게 2019년도에 조항으로 명문화도 시켰고 또 이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에서 주위도 제주도가 받았고 행안부 해석도 유권해석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조건부 동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윤> 아 도정에서는 이게 지금 조건부라는 것은 거기에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심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법제처 해석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게 왜 계속 이렇게 충돌이 날까요
양>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계속 예전의 관례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윤> 관례요
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도 됐었고 분명하게 정리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상황이 벌어진거죠
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의회 의원들께서 많이 화나신 겁니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 의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연말에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추경하면서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해 버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니냐 고 또 분명하게 거기는 조례에 지방보조금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이제 편성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지 예산을 나중에 하고 난 것도 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예 그게 명백히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따르면 되는데 집행부가 따르지 않아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것이죠
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도의회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예산과 도정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예산이 서로 조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그러는 모양이죠
양>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의원님 이번 추경안 가운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예산안이 있을까요?
양>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악산 이런 사유지 매입 이런 부분하고요 이게 총 예산하면 내년도까지 본 예산까지 하면 한 57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 행자위 의원님들께서 심사 보류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상 토지 매입비인데요 이 매입비로 8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는 이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한 버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차지가 지금 제주대학교 부지입니다
윤> 예
양> 제주학교 부지 인데 제주대학교 측하고 조금만 협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6월까지만 사용하고 그만 사용해라는 이런 말 때문에 추경에 긴급히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다 우리 제주도민 애들이고 그런데 학생들이고 한데 6개월 정도 연장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고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 사회가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추경 예산이라는 게 도민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양> 네
윤> 예 도의회에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도정과 도의회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양>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양경호 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