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13일 (월)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임종 4.3 유족회 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지난 9일 4.3 희생자의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려 70여 년 만에 국가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임종>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오> 고맙습니다
윤> 연내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 통과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오> 예 4.3의 아픔을 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일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4.3의 한 역사가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도 이뤄지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윤> 예 미래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아주 큰 성과를 이뤄낸 것이긴 하지만 4.3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오> 예 이제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렇죠 이번을 기해서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오> 예 맞습니다
윤> 사실 이번에 순조롭게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이 보상을 위해서 사망자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오> 예 맞습니다
윤>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유족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발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오> 예 사실 의견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정부 개정을 할 당시에 그 법 조문을 보면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서 희생자에 대해서만 할 것으로 지난 법을 마련할 때부터 그 부분을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정부에서 희생자분만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마련되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유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하는 것은 담아 있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유족들 설득 과정에서 차후 법을 제정한 다음에 정부로 하여금 유족들을 보듬을 수 있는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꼭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종합하고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이 법이 마련되기까지 돼 있습니다
윤> 예 그동안 유족들 내에서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사실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다만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다른 과거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반발들도 일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오> 예 재판 유사 재판 사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과거사 관련 정부가 이렇게 일괄 차등 없이 지급하는 사항은 처음이거든요 이번 이 사례가 전국적인 과거사 해결이 모델이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이번에 통과되는 과정을 보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는 한 표도 없었더라고요
오> 예 반대 없이 기권만 8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윤> 예 이런 걸 보면서 좀 시절이 많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바뀐 걸 많이 느꼈다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물론 기권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자 내년부터 이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 거잖아요 이게 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과정 또 절차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족회 입장에선 어떻게 진행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오> 예 희생자가 1만 5천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은 예산상도 그렇고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부가 5년 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 유족회에서는 이 그래도 너무 길다 3년에 마무리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년에 마무리가 행안부의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까 해서 우선 생존희생자부터 먼저 지급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순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자 결정 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늦게 받는 유족들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더해서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이번에 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화가 돼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사실 중요한 얘기하신 건데 이제 사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이건 또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차 지급을 얘기를 하는데 5년이냐 3년이냐 이 과정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워낙에 고령의 희생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오> 예 사실상 맞습니다 사실상 이거 진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탁 줘버리면 되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국가의 재정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한테 현행 민법으로 해서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업무가 이 가족이 받을 상속자가 많은지까지 전부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엄청나게 벅찹니다
윤>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인원을 추가해서 투입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오> 예 맞습니다
윤> 이 부분을 이제 건의를 하신 거죠?
오> 건의를 했고 이번 시행령에 담겨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윤> 시행령에 담겨서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기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윤> 아 그 보상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도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와 이제 인터뷰 여러 번 하시면서도 이 배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은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른 또 유족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위자료는 그래도 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족들 내에서는 일부 반발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예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전적으로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상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주실 것을 요구하는 유족들도 많았습니다
윤> 그렇죠
오> 국가 공권력이 잘못을 했으면 당당하게 공권력이 잘못을 인정하는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위자료를 보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 4.3 희생자 그분들을 또 배상으로 했을 때는 다 구분해서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별 입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는 보상을 수용하면서 전체 아우르는 차별하지 않은 방안들을 찾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것을 수용했고 그 전에 5.18 보상법이라든가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든가 선례의 입법들도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이것이 지금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닌 일정 부분의 타협점을 찾아서 중간 단계로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 예 그래서 전부 아우르는 시행자를 전부 하나로 아우르는 이런 방안으로 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저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것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배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더 강조하고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 예 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입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결과를 보면 차별 입법이 될 확률이 많아서 강력하게 차별 입법은 안 된다 균등정액 지급을 가는 게 원칙이 맞다는 것을 논리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맞다’고 해서 입법 과정에서 행안 입법 과정에서 큰 문제점 없이 통과되지 않았나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 국회 내에서 4.3 관련 갖고 단어 하나 갖고도 참 타협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예
윤> 그러면 지금 사실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제외된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유족들 내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오> 예 이번에 저도 전화를 받았고 많이 받았습니다 아쉬워들 하고 있는데요
윤> 그렇죠
오> 사실상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관계가 너무 엉클어진 게 많습니다 어떠면 진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올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하고는 오누이가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진짜 다른 삼촌 집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는 부분 다른 가족으로 가 있는 분들이 하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과거사 해결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안 돼서 너무 아쉽다는 부분들이 많고 꼭 해달라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뿌리 찾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안된 부분은
윤> 사실 유족들께서 저번에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바도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고령이신데 죽기 전에 제대로 내 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 예 맞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4.3이 가족 관계를 또 이렇게 흐트러트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특별법으로 특별법을 입법하기로 했는데 반대가 좀 심했다면서요 사법부에서
오> 예 사법부에서는 전 국민이 쓰는 가족관계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었고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무너지면 이번 입법 안 될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놓고 내년에 우리 행안부에 1억원 정도 예산 용역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족 관계만 용역을 해서 입법하기로 하고 이걸 일단 떼어놓고 이번 입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1810억원까지 확보돼 있는데 입법이 확보가 안 되면 진짜 내년 대선, 지방선거 하다 보면 내년 안에 입법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걸 놓고 떼어내고 입법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윤> 그렇죠 사실 국회 내에서는 이미 합의가 여야 간에 다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반대로 마지막에 이것이 제외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억울하게 가족 관계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게 아까 용역 얘기하셨잖아요 관련해서 내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별도의 용역이 추진되는 거죠?
오>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가족 관계만 용역을 해서 입법 과정을 거칩니다 이 입법 과정에는 이번에는 대법원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진짜 과거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해볼까 합니다
윤> 법으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이 사실 이제 국가 배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족회의에서는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 지금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예회복 작업들을 착실히 해 나갈 건데 특별재심이 지금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 관련 특별재심들이 진짜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차곡차곡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일반 재판 우리 희생자 분들도 명예회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족회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계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입법을 해서 확실히 이번 배보상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하였던 우리 희생자 위령 사업이라는 추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미래 입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번 입법을 계기로 진짜 기억하는 사업, 화해, 상생 그리고 미래를 여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제주를 동북아의 평화의 도시로 만들고 온 도민, 온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일을 우리 유족들이 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함으로써 진짜 70여 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제대로 해온 다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유족회에서는 유족들이 진짜 힘들 먹고 도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 예 전에 회장님하고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재단 설립과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오> 예 이 부분도 이번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 유족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도민과 함께 우리 유족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서 진짜 도민과 함께하는 유족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전에 그 유족들께서 보상금을 일부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또 재단을 설립하고 기억하는 일에 쓰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 예 맞습니다
윤> 많은 분들께서 또 감동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까진 얘기 안 하셨습니다만 사실 4.3에 대한 정명을 찾는 작업도 꼭 좀 해나가야겠죠
오> 예 정명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것만큼은 꼭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후세들이 이것을 보면서 진짜 교육도 되고 미래 세대는 다시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마음 자체도 가다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내는 일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야 먼 훗날 후대에는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명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4.3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시절까지 왔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는 또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유족분들과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예 고마운 말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월달에 입법 과정이라든가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면 온 도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 도의회 진짜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유족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진짜 미래를 열듯 열심히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말씀드려서 지금 연말이 며칠 남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된 한 해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예 자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윤> 네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