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15일 (수) 발의된 제주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수정요구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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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 지금 도의회에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록들이 공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인데 일단 수정안도 내시긴 했습니다마는 고현수 의원의 조례안 내용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홍> 예 고현수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8분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서 현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의견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발의 된 조례안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위원회들이 회의록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부는 속기록으로 기록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아예 회의록이 없이 회의 결과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개의 범위도 들쭉날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조례로 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건데 특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것은 녹취로 보존하고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위원회 회의들이 제대로 문서화돼서 회의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다 이게 하나의 문제로 해결책으로 녹취라는 수단을 썼는데요 이 문제가 녹취라는 게 문서화 된 기록이라기보다는 녹음 자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저희의 입장은 녹취가 아니고 속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모든 위원회 회의를 그런 입장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 예 이 부분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일단 지금 제주도의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위원회들이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 안 한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부는 속기록은 존재하고 또 일부는 아예 공개조차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까?
홍> 예 속기록이 일부 위원회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위원회는 속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속기록이 없이 그냥 회의 결과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는 담당 실무하는 공무원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도민들은 이 위원회가 사실 제주도정하고 소통 창구이자 협치의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속기록이 없으면 그냥 회의 결과만 알지 그 안에서 논의됐던 쟁점이라든지 어떤 소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기록을 속기록으로 남기는 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 예 혹시 이번에 회의록 공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좀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실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민감한 내용들이 있다 혹은 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홍> 모든 속 기록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일부 속기록은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속기록은 모두 남겨야 된다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차후에 이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피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모든 것을 모든 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조례가 좀 적합하다 저희가 생각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안을 준용할 것으로 보았는데 보니까 이 속기록 부분만 빠져 있더라고요 속기록이 아니고 녹취로 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녹취라는 것은 사실 녹음이거든요 녹음을 하면 이게 녹취를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도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속기록을 공개할 때는 위원들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를 하는데 녹취를 공개하게 되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게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 중에 어쨌든 그걸 속기를 속기록을 작성할 때는 누가 상대방 의원이 거명한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워서 공개를 하는데 녹취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녹취를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속기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인데 제주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주 도내에 속기사가 없는 실정에서 이렇게 모든 회의를 속기록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전해와서 고현수 의원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고현수 의원은 그런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해서 녹취로 일단 보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아 일부 타협을 한 부분이었었군요 속기사가... 제주도에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다루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홍> 위원회가 많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는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한 해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핑계성인 것 같고요 속기사협회나 이런 데 알아본 결과 녹취를 보내면 그걸 속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수를 담당 공무원이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의견인데 속기사를 고용하기가 힘들다 그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속기사를 고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회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법정위원회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속기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고용을 해야 되고 정 그게 사정상 어렵다고 하면 녹취를 속기사한테 보내서 녹취를 속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속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제주도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유들은 좀 약간 이제 위원회의 속기록을 가급적 작성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져서 조금 불쾌하기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얼핏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녹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녹취로 남겼을 때는 그 부분을 또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 예 그런데 일일이 음성 파일을 편집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 속기사들은 이제 그런 거에 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문제가 없게 오류가 없게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윤> 예 언뜻 드는 생각에 이제 편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도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보시기에는 모범 사례인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제도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 아뇨 일부는 그렇지 않고요 경기도가 선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회라는 게 도지사한테 집중된 그런 권력을 견제하고 협치의 창구로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발과 개발 사안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개발의 타당성 개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는데요 이게 도민들로부터 확인이 돼서 개발 사업이 정말 타당하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성상 속기록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환경연대회에서 수정 의견을 제출을 하셨죠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홍> 예 고현수 의원의 발의안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녹취로 보전한다는 부분을 속기록으로 남긴다 그 부분만 좀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해서 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녹취로 남겨서는 공개하는 데 상당히 더 어렵고 그냥 단순히 보존용이라 확인 한다 이 정도 생생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 혹시 고현수 의원에게도 이 부분을 수정 제의를 하신 거니까 관련해서 답을 좀 들으셨습니까?
홍> 일단은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에서 도정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건 속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답을 들어서 녹취로 보전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녹취로 보존하는 걸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는 여러 회의록이나 이런 거 공개를 많이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속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이게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서화 된 속기록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대표님 그 부분을 이제 고현수 의원한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하시던가요?
홍> 예 일단 의견 제출 기간이니까 의견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주도랑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셨단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제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했습니다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어떤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홍> 예 대부분 회의록들이 좀 예를 들어서 도정의 판단인데 판단에 따라서 회의록을 남기는 부분도 있고 남기지 않고 회의 결과로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 정도 어떤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만 대략적인 내용만 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어떤 의원이 어떤 이것들을 지적하는 소수 의견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윤> 대표님 그러면은 보통 남기지 않는 회의들은 어떤 회의들입니까?
홍> 보통 뭐 어떤 결정이 추상적인 결정이라거나 어떤 합의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록을 남기죠 남기고 속기록을 전체 회의 내용을 일일이 다 남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자주 안 열리는 위원회라든지 어떤 이게 제주도정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제주 모두 제주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예 회의록 그러니까 속기록을 제주도정이 자의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걸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나중에 이후에 차후에 문제가 돼가지고 속기록을 좀 보고자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없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모든 속기록을 남기면 그게 공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만 보면 될 건데 사실 속 기록이 있다 없다 이걸로 가면은 저희로서는 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예민한 도민 사회에서 예민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하지 않나 싶어서 좀 여쭤봤는데
홍> 네 예민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라는 것은 어떤 조례의 근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제한이 없는 기록들은 만들어져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보통 예민한 거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공개해달라고(웃음)
홍> (웃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법령 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 하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부결을 요구해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일단 국제적인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매 10년마다 만들어지고요 지금의 3차니까 앞으로 10년간 이게 제주도민의 삶을 이런 표현은 그런데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1차, 2차 계획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즉 평가를 도민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3차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꼭 대면을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 평가도 도민과 함께 나누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야 도민이 10년간 이 계획 하에서 생활을 해야 할 건데 그것들을 도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도민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지도 않는 것을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도민이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다음 도정이 들어서면 어쨌든 지금 도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도정이 들어서면 그때 이제 도민적인 평가, 공론화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종합 계획을 도민이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도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저희의 주장이 이제는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다음 선거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다음 도정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 도의회에서 똑같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은 통과는 됐단 말이죠 도의원들도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걸까요?
홍> 뭐 어쨌든 제주도정에서는 이게 법정 계획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돼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도정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 편의적인 얘기죠 사실 뭐 종합계획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세워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행정의 계획의 도민이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정말 그 계획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주도민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고요 제주도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다음 도정에 넘겨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마치 올해 안 세워지면 올해 고시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좀 무리한 주장이고 그리고 도민들을 무시한 그런 주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쨌건 통과는 됐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