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17일 (금)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의 영리병원 허가취소 탄원서 제출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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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어제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언제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 네 대법원 최종 선고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영리병원 소송전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이다 보니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고요 현재 대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의 2심 패소 후 올해 9월 14일에 대법원에 제주도가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요 대법원은 11월 10일에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을 하고 바로 제주도가 제출한 상고 이유 등을 법리 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11월 24일에는 제주도가 상고 이유서를 보충해서 제출을 했고 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법원에 공동 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속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윤> 이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 선거 관련 소송 말고는 좀 길게 끄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민들 입장에서야 빨리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줘야 좀 명확해질 텐데... 선거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 1, 2년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략하게 일단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 네 1심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개설 허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일 내에 병원 개설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지 않은 점 그리고 인력 이탈 사정이 있더라도 조건부 개설 허가 후 개원을 위한 준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고요
윤> 이거 전제조건은 일단 내국인 진료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반면 2심 같은 경우는 녹지그룹 측에서 개설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애초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없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내국인 진료 제한 등 허가 조건 등이 추가로 되어서 개설허가까지 약 15개월 이상이 소요된 점이 있어서 이는 제주도에 기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대로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던 상황이죠
윤> 예 지금 관련된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인 것이고 원희룡 전 지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인 진료는 못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 네 실제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11월 5일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요 조건부 허가 이전에 이미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수기 민주주의 조례에 따라서 2018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주도민 3천 명이 참여한 공론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2019년 10월 4일에 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제주도에 내렸고요 원희룡 도지사는 개설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그냥 조건부 허가를 내준 상황이고요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우리 운동본부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따라서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설허가 심사 원칙의 첫 번째가 양질의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중국 녹지그룹이 부동산 투기 기업이라서 운영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두 번째가 개설허가 심사 원칙에서 두 번째가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이나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된 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제출했던 2015년 4월에 처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는 우리 국내 의료기관들이 다 관련이 돼 있던 내용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윤> (국내의료법인의)우회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오> 네 그렇죠 그리고 2015년 6월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도 이 사업 파트너로서만 다시 바뀐 거지 미래의료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의사 배치 직원 교육까지 다 하면서 여기도 관여된 점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다 자기가 중국 녹지그룹에 강요하다시피 해서 국제병원을 설립하게 했다고 자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떻게든 영리병원을 개설을 해놓으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죠
윤> 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종종 인터뷰에서 보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은 안 되지만 외국인 의료기관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힌 적이 있었고 또 또 하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이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뭐 소송까지 와서 좀 불안한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에 비판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죠
윤> 자 그러면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반응이야 당연히 지금 취소를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오> 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제주도가 안타까운 게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 지금 국회 회기가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회기 때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영리병원 완전 폐기 법안에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한정하라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주도는 이번 재판에서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는 게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제주도의 입장을 좀 추론해 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제안도 몇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혹시 있었습니까?
오>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같이 하지 않겠다 정도로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 예 이 얘기 좀 먼저 할까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녹지국제병원이 만약이라는 가정입니다마는 승소를 한다면 영리병원 허가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중국 녹지그룹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원론적으로는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12월 15일 원희룡 지사가 허가할 때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요 녹지그룹이 다시 병원을 정비하고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병원을 개설 요구를 하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그룹은 완전한 영리병원 개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영리병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소송에서 또 나머지 하나 남은 소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도가 2019년 4월에 진행했었던 외국인 진료 제한 조건 소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법 선고가 끝나고 만약에 이제 녹지가 이기면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까지 녹지그룹이 다 이긴다고 하면 이제 다시 완전한 영리병원은 개원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여쭤본 것이고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인터뷰 때 그 얘기하셨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이것도 마냥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병원의 80% 지분 매각 얘기가 나왔었고 관련된 인터뷰도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오> 네 제가 엊그제 관련 기사가 한 번 나왔길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가 또 주요 고객층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 병원이긴 하거든요
윤> 우리들 병원이었던 가요?
오> 예 우리들 병원으로 개원을 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이번 달에 비영리 병원으로 개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좀 늦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점들 이유로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진짜로 개원으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개인 병원 형태면 모르겠지만 국내 의료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를 하고 있어야 제공 개설이 가능한데 지금은 녹지 20%의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으로서는 개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들 병원처럼 개인 병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또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보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월급 원장을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또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개설이 가능할 건지 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윤> 전에도 왜 계약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병원 측에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이것도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목적과 관련해서 말이죠?
오> 제주도하고는 일정 정도 협의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특별히 없긴 하는 것 같아요
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법적인 판단에 선거가 개입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영리병원 문제가 이 선거와도 좀 연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하시는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 예 사실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 도입 논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논쟁으로 따지면 거의 20년 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20년 동안 영리병원이 한 번도 개원을 못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리병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만든 경제자유구역법 부터 시작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정부 여당에서 책임을 지고 영리병원을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이 폐기하겠다라는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저의 고민이고요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당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잘못했다라고 실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 이런 정책적 의제가 저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혹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오>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요구들을 할 계획이고요 사실 보수 야당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12년 국내 의료법인 도입을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확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쪽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이 질문을 드려본 게 사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정치 집단에서도 영리병원이라는 끈 자체를 아예 놓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대법원 판단 사실 2심도 판결이 1심과 엇갈리면서 도내에서 좀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도민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오> 예 1심과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예상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국민 여론이 계속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이 저는 대법원이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녹지그룹이 패소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보고
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웃음)
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1월부터 계속 영리병원 반대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후에 캠페인 선전전 그리고 언론 기구 가능하다면 토론회까지 열어가지고 영리병원 문제점을 지역에서는 계속 알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들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