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17일 (금) <이은주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지진, 여진...

윤> 이 소식 첫 번째로 안 다룰 수 없죠. 제주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네 오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자면, 지난 14일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 새벽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2분쯤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진원 깊이는 18km로 분석됐고요. 지난 14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이어져 와서 오늘 발생한 여진이 18번째인데,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지역에 진도 3, 전남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계기진도가 그 정도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지진을 느끼며,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인데요. 이번 지진 이후, 서귀포시 중문동과 색달동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 전화가 들어오긴 했지만, 다행히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윤> 지난 번 지진에 이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건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4일에 발생했던 첫 지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이> 네,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41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관측 이래 제주에서 발생한 최대 진도의 지진이자 올해 국내 발생 지진 중 가장 강했지만,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감신고는 총 173건으로 제주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외 전남이 37건, 기타 22건이었고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제주 11건, 서귀포 5건의 벽면이나 타일 균열 피해가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상 위험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됐고, 또 국가기반시설인 원전이나 전기, 통신 등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윤> 이렇게 피해가 적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네 바로, 단층이 수직으로 엇갈린 것이 아닌 수평으로 이동한 덕분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2017년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의 경우,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처럼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단층만이 아닌, 수직으로 움직이는 역단층이 함께 나타나면서 지반이 요동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제주의 경우 발생 깊이가 17km로 상대적으로 깊었던 것에 비해, 포항은 9km로 가까운 데다가 해역이 아닌 주거지에서 발생한 영향이 컸다는 점인데요. 결국 지진 피해는 단층 이동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진원지의 깊이와 발생 지역도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당시 포항은 건물이 부서지거나 아파트가 기울어져 철거되고, 체육관 이재민 구호소도 운영됐었죠...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라도,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대도시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게 나타나겠네요! 그래도 제주에서 이번 지진으로 수월봉 일부가 무너졌다고요?

이> 네 천연기념물 513호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수월봉 일부가 무너졌는데요. 수월봉 절벽 20m 높이에 가로 3미터, 세로 8미터 규모의 쇄설층 24톤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훼손 지점이 지오트레일 구간이라서 추가 낙석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 제주 해역에서 참돔 2만여 마리가 동시에 잡히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위판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한 달 처리 물량을 단 하루에 잡는 상황이 펼쳐지자, 현장 경매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이번 지진의 회복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통해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거리두기 부활

윤> 결국, 다시 부활이 됐죠?

이>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바로 내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요.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만 합니다. 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프로스포츠 관람 등은 사적 모임 외에는 추가된 조치가 없습니다.

윤>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하게 방침을 알려주실까요?

이> 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는데요. 오후 9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과 무도장,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인데, 헬스장도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되고요. 오후 10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

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된다고요?

이> 네, 앞으로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 접종완료자는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돼서,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 결혼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되고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방안도 오늘 발표됐는데, 최대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도입 부분은 같고요.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여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스포츠 분야는 어떤가요?

이> 코로나 이후 인기가 급상승한 스포츠 골프부터 살펴보면, 골프장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경기보조원(캐디)은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고요. 프로야구 등을 포함한 실내외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일행이 동석할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이 적용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실내 스포츠 경기는 밀집도 제한 없이, 그러니까 수용 인원 제한 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상황별, 장소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살펴보고 지켜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백신 안 맞는 직원 해고한다

윤> 어느 기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네 바로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구글이 15만 명이 넘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유·무급 휴가를 부여한 뒤 해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내부 문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의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상시적인 코로나19 검사 대신 백신을 맞으라는 취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내년 1월18일까지, 회사의 백신접종 규칙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거죠?

이> 네 일단 마감일 이후 30일 동안은 ‘유급 관리 휴가’를 주는데요. 이후 최대 6개월 동안은 ‘무급 개인 휴가’를 준 뒤에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구글 직원들은 (지난 3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 접종 상태를 회사에 신고하거나, 의료·종교적 사유를 들어 접종 면제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구글은 고지한 날짜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끝까지 백신을 안 맞고 버티는 직원은 결국 해고하겠다는 건데...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는 업체가 많은 IT 업계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요?

이>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보기술 업계는 계속해서 사무실 복귀 일정을 늦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새해의 어느 시점에는 직원들이 주 3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는 업체가 많은 IT 업계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이런 구글의 백신접종 의무화 방침이 나오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앞서 수백 명의 구글 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구글의 초강수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성인과 똑같이 처벌

윤> 어떤 소식이죠?

이> 지난 10일 새벽,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미성년자의 입실이 금지된 장소인데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자판기를 이용해 몰래 입실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모텔 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소주병 15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에 담뱃불 자국과 기물이 파손돼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우린 미성년이라 괜찮다"며 사과 없이 난동을 부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 중 '진짜 촉법소년'은 단 1명이었기에 다른 학생들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윤> 촉법소년들의 이런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인데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이> 소동을 부린 10대 학생 5명 중 1명은 이들의 친구가 아닌 학교 후배로 확인됐는데요. 나머지 4명은 모두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었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등 형량이 낮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윤> 그렇군요!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건, 슬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네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거나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임을 내세워 형사책임을 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절도나 사기에서부터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니 재범률도 높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을 제외하더라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엔 9176명으로 늘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만 3만 9694명에 달하고요. 살인과 강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50명이나 됐습니다.

윤> 법조계는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하는데요. 법이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나도 11년형 받겠다

윤> 어떤... 소식이죠?

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지난 16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장치를 떼는 등 규범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징역 1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런 형량이라면, 나도 피고인을 죽이고 11년을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고요. “당해보지 않고서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에게 갔는데, 이제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그러니까 중형이... 11년인 거네요?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선... ~)

해당 사건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 지난 10월 7일 새벽 1시쯤, 대전시에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38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났는데요. A씨는 당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75km의 과속을 했고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4㎞쯤을 더 운행한 뒤 인도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22살 여성 B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대학 4학년이던 B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다가 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윤> 이에 검찰이 A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요청했었죠?

이> 네, 앞서 검찰은 한밤중 신호를 무시한 채 사고를 낸 점과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여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100여 건이 재판부에 접수됐는데요. 사고 직후 B씨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윤> 유가족들의 심정...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검색어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