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12일 (금) CJ대한통운 제주지사의 노조 쟁의행위를 방해 논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김명호 지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 택배노조 제주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J대한통운 제주지사가 노조의 쟁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강도 높은 투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택배 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의 김명호 지부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네 반갑습니다

윤> 예 저희 택배 현안 관련해서 전화로 인터뷰는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직접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반갑습니다

윤> 옷차림을 보니까 업무를 마치고 오신 건가요?

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는 없었습니다

윤> 그래요?

김> 예 노동조합 일 때문에

윤> 늘 근무복을 입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반갑습니다

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떤 갈등이 있는 겁니까?

김> 네 사실은 아주 복잡한 일은 아닌데 저희 택배 현장에서는 가끔씩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조합이고 노동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단체 행동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불법적인 개입을 CJ대한통원 측에서 했다 하는 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윤> 불법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김> 저희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배송을 하게 되는데 배송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제한적으로 소수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는 그런데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신 투입돼서 택배를 배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 아 그러면 노조원들께서 뭐 이제 그 대신할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김> 네 맞습니다

윤>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체 인력을 뽑아서 그러면 해결을 해버리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 예 그건 택배 노조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법으로는 요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파업이든 단체 행동을 하잖아요

윤> 그건 정당한 법적인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김> 바로 그 정당한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아예 노동조합의 권리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불법을 수개월째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 음 이건 뭐 사측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MBC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엠비씨도 당한 적이 있으니까요

김>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정말

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대체 배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CJ대한통운의 택배 수수료 삭감 이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김>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막 응원해 주셨어요 과로사 문제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택배 요금을 건당 150원 200원 정도를 올려서라도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6월달에 했잖아요 문제는 택배요금을 과로사를 막자고 쓰기로 되어 있는데 올린 김에 이 돈을 택배기사들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CJ 원청에서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윤> 그것은 사회적 말 그대로의 사회적 합의였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아마 170원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네 최소 170원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던 거죠 국민들이

윤>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그것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건가요?

김> 네 합의서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만 쓴다고 돼 있었는데 그중에 115원 120원 가까이 정도를 택배 원청사가 다 본인들이 가지겠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걸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명목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김> 자신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설비 투자한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참에 만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배 원가를 갖다 상향시켜서 이제 투자 비용을 회수하겠다라는 거는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170원 올린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는 것으로 말 그대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걸 회사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00억 정도의 택배요금을 가로채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어서 한 석 달 정도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CJ대한통운 노사는 상당한 긴장이 걸려 있는 상태이죠

윤> 지금 서명 운동도 하시죠 이 반대하는?

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그렇게 떼버리고 나면 중간에서 현장을 실제 관리감독 대리점에 돈이 안 내려오게 되고 당연히 대리점은 이른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투입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윤>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그 한 당사자가 또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사측에서 이런 그 말씀대로의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은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김>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저희가 수차례 제기했으나 사실 별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거나 해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우체국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택배요금을 지난 10월 1일부터 올렸는데 과로사 예방을 위해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해결하고 있지 않은 물류 비용을 주고 있었다고 근거도 제시 없이 주장을 하고 1월달부터 115원씩을 깎겠다 이런 입장을 또 엊그제는 밝혔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노동자나 사용자 측을 한데 불러서 그 진통 끝에 그나마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해놓고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도 안 지키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이런 약속 위반을 해결하지도 않고 그래서 택배 현장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도민들께 전해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저희가 사실 마지막에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터뷰를 지부장님과 하면서도 사실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근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 합의 과정을 보면서 ‘아 이제는 좀 해결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사회적 합의기구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이 나온 이후로도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 신건가요?

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건 별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윤> 아 그렇습니까

김> 그래서 다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할 거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지금 이미 합의 사항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던가 아니면 의미 없게 된달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택배 현장에서 갈등이라는 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재기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이윤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을 조절해 달라고 정부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도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택배 관련돼서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었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 문제점들을 알고 계셨고 또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대화를 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들이냐면은 택배 노조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택배 노조원이 비노조원들을 괴롭힌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얼마 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영세한 대리점주들께서는 오히려 택배노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계셔서 물론 이것을 그냥 다 일반화시키는 일부 언론의 시각에서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예 아니 그 말씀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억울하다 아니면 안타깝다 이런 흔한 말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생겨나는 일은 저희 노조가 공식적으로도 밝혔듯이 그 이유는 떠나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명백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택배 연장은 우리 도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법이 하나도 없이 30년을 유지해 오고 이윤이 계속 생겨나는 팽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벌어지는 온갖 갑질이 많았는데 택배를 조금만 아시는 도민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슈퍼 갑이 원청입니다 오히려 을인 대리점장 병인 택배기사 을과 병 사이의 갈등이 지금 벌어진 셈이에요 사실은 이게 단가는 끊임없이 낮추려고 하고 물량은 끊임없이 과다하게 밀어내고 그로 인해서 과로사하고 대리점장들은 아래 위에서 치이고 그러면서 생겨난 갈등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정작 원인 제공자인 슈퍼갑이 빠져 있다 즉 택배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전근대적인 이런 갈등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 단계로 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원청 그 아까 얘기하셨던 CJ대한통운 같은 큰 대기업들이 슈퍼 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리점주들을 을로 표현하셨고 택배 기사분들을 이제 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 많았죠 사실 원청에서 택배비 인상하고 이제 택배 노조원들 택배 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 부담을 대리점들에게 떠민다라는 얘기들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김> 네 맞습니다

윤> 그 사이에서 오히려 을과 병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김> 네 현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른바 원청이 대리점장들을 쪼이고 대리점장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택배기사들에게는 처우 개선을 하지 않는 그 속에서 벌어진 갈등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라는 게 노조원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미 구조화돼 있다 이게 택배 현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역시나 아까 하셨던 말씀에 사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이걸 관리해 줄 것은 결국 정부인데 정부가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김> 현재 정부만 그랬을까요 라고 이제 되물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택배 산업이 시작된 게 30년 31년이 됐고 그 다음에 택배가 국민들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건 한 13, 4년 코로나 시대는 더 커졌고 결국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택배산업이 돈 벌이 수단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 최소한의 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당하고 응당한 역할 이런 걸 사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생겨난 문제가 벌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애써 보려고 했던 현 정부가 몇 가지의 결실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아무래도 들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윤> 기껏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은 아니지만

김> 네 맞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맞을거에요 하려고 노력한 건 점수를 줄 수 있으나 그게 현실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무지갯빛 공약같이 그냥 끝나버리는 지금 현실이 좀 그렇게 일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택배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던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역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십니다 지난 10일에 배달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도입을 촉구하는 서울에서의 도심 행진을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운임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 안전운임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과로, 과속, 과적 이런 문제가 운송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늘 시달리거나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하나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배송을 해야 자신의 경제 생활이 가능한 월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쉬기보다는 일을 더 하고 그 다음에 한시바삐 가려고 과속도 하고 적정하게 실어야 되는데 더 실어서 한 번이라도 기름값을 더 아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이른바 택배법으로 현재 분류되어지는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통과된 이후에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자 하는 그 개정안이 나와서 이른바 배달 업무를 하시는 라이더 화물 운송을 하시는 화물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안전하게 일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주 좋은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 예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도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죠 아 그럼 또 요금 오르는 것 아니냐 그 얘기들을 안 하시던가요?

김> 요금이 올라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도선료 문제 이런 것에서도 보다시피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배송에 들어가는 이른바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고 소비자에게 적정한 그리고 또한 그 업무를 보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이른바 요금과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윤> 체계만 조정되면은 지금의 요금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한 것들인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김>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근거를 다 제공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원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실은 요금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 문제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택배비 관련해서 도내에서 진보당에서 택배비 인하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우고 있더라고요 그 도선료 문제가 제주도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발의 서명 운동에 나설 거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김> 현재 서명이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요

윤> 아 그렇습니까?

김> 예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주도민 67만 명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 사업주로 하시는 몇 분을 빼놓고는 99.9%가 찬성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널리 많이 알려져서 원가 500원짜리가 4천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윤> 특수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김> 그런데 택배비는 2천400원이 따로 있고 4천 원을 웃돈을 얹으니까 6, 7천 원씩 해야 육지에서는 2천 원이면 될 게 예 도민한테는 7,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배송이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배송을 하더라도 웃돈을 너무 많이 얹어서 그 돈이 수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4년 동안 얘기는 나왔지만 해결이 안 돼서 법이 없다 제도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셨지만 법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없는 제도면 제도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하겠다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것을 사실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지금 하시는 것은 주민 발의 서명 운동이라는 것은 조례안을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조례로 하게 되면은 실효성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 택배와 관련된 법이 30년 동안 없었는데 올 1월달에 택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택배노조는 택배법을 만들 때 이른바 제주도 도선료 문제도 법 안에 넣자고 주장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올 4월달에 위성곤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도선료 문제가 택배법 안에 들어가도록 법안을 현재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9월 1일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11월 아마 하순경에 있을 법안 심사에 이 택배법 개정안 이른바 도선료 관련한 법률 내용이 다뤄지게 될 것 같아요

윤> 국회에서

김> 네 그래서 재가 위성권 의원실과 통화도 해 보니까 이미 열심히 추진하고 계셔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제주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지난 얼마 동안 말만 있었던 도선료 문제가 법과 조례가 다 완비 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몇 분 빼고는 제주도민들께서 다 서명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김>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사실 제주도민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나오는 얘기들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과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더 많았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노동자로서 그러면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택배 노동자들께서’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 노력 중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택배 노조 제주지부의 김명호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