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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21일 (목) <시사전망대> 제주형뉴딜2.0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부상일 변호사 vs 김동현박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 제주형뉴딜2.0>

윤상범>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누리호 발사 장면을 같이 쭉 보다가 들어왔는데 두 분 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 아 그럼요 저는 SF영화 완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벌어지는 만화 영화도 다 봅니다

윤> 만화 영화요?

부> 네

윤> 요즘 나오는 만화

부> 애니메이션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고 있는데 그 꽤 오래 전에 나온

윤> 아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니 우리 저 어릴 때 미래 희망 직업 조사에 보면 과학자가 거의 1, 2위를 다퉜었잖아요

부> 아 그렇죠

윤> 그만큼 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박사님은 왜 묘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관심 없었어요?

김>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희망 직업을 적잖아요 제가 그때 적었던 게 정말 얼토당토 안하게 뜬금없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 (웃음)

부> 왜 웃으세요 그걸

윤> 아 물리학상이요? 아니 제가 노벨에서 웃은 것이 아니고 이거 또 오해를 하실까 봐 물리학 왜냐하면 저 박사님께서 문학 쪽이신 거 때문에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김> 예 그 이후로 수포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부> 아니 왜 그 예전에 자연과학대하고 인문대를 합쳐서 물리대라고 했잖습니까 그때는 문리대지만 발음상

윤> 예 아 자 지금 저 누리호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모사체 분리에는 성공을 했는데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절반의 성공 절반도 아니죠 뭐 거의 90%의 성공은 아닐까 싶긴 한데

부> 추진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 성공 확률은 그만큼 확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하시는 분의 말이 좀 신뢰감이 큰 것 같습니다

부> 사실 이 추진체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 규정도 많이 괜찮아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전략적인 전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축적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누리호 얘기로 한 시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하기로 한 것은 여태까지는 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장동이나 아니면 전두환 옹호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주 이야기로 좀 한 시간을 좀 꾸려볼까 합니다 지난 12일에 제주도가 제주형 뉴딜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고 구만석 제주도지사 대행과 또 의회에서도 같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주형 뉴딜 2.0입니다 혹시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신 적이 두 분은 있으십니까?

부> 저는 작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윤> 그건 국가적 사업인데

부> 그렇죠 그리고 나서 후속으로 각 지방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맞는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10월달인지는 몰랐는데 이번 12일 날 발표할때 그게 1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제가 그걸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철학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뉴딜에 걸맞을 만한 그런 소식들을 저는 접하지는 못했어요

윤> 뉴딜이라는 단어에 걸맞을 만한 소식은 못 접했다?

부> 그렇죠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프랭클린 루드펠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근로 프로젝트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프로젝트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의 틀을 이루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된 게 후버댐.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후버댐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철학을 얼마나 잘 반영 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사실 들리는 게 아예 없고요 계획은 그때 발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고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마 소상공인 지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뉴딜하고 연결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것들은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게 그러한 정치 철학이나 국가 기본 프로젝트하고 연결된 것인지를 국민이 모른다는 거죠

윤> 사실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뉴딜이라면 보통 ‘아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박사님의 총평도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김> 글쎄요 개발,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부의 운영 방안에 대한 거대한 어떤 비전 제시겠죠 근데 글쎄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뉴딜이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결국은 이제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차가 심화되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성장 위주의 이를 들면 신산업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글쎄요 뭐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개발 정책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에서도 뭐 뉴딜이라고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주도를 여러 차례 압박을 했죠 뭐 정부에서 이런 뉴딜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지역에서도 그에 걸맞는 어떤 지역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고 주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이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에서 마련된 어떤 것들이 보면 되게 단기적인 것이고 어떤 굉장히 즉흥적인 이런 프로젝트 있어서 글쎄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된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부> 한 가지 제가 더 그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이러한 정부 정책이든 도정 정책이든 이게 결국은 제주도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형 뉴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분야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이번 12일 날 발표된 것도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윤> 예 맞습니다.

부> 그리고 제주형 뉴딜이라고 해서 추진 배경이다 전략이다 이런 거 써놨는데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걸 들어가 보면 다 한국형 뉴딜 사업

김> 똑같아요 똑같아

부> 이게 고민을 정말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발표는 굉장히 거창하게 했지 않습니까

윤> 저도 사실 오늘 똑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거 다 수합해서 취합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2.0이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의 지역 균형 뉴딜까지 해서 3플러스 1로 체계로 개편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그 정책 중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 들 중에서 두 분께서는 그래도 이건 좀 인상적인데 하는 내용이라든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혹시 있으셨는지 박사님

김> 글쎄요 저는 크게 와 닿지 않고 뭘 하게 되면 안전망 강화 이 정도는 기존의 복지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명명하는 방식이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답답한데 이게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오는 정부 대응 정책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마련한 건데 뭐 이렇게 글쎄요 좀 이런 말 하셨으면 되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고민을 좀 하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윤> 고민을 하긴 했나 라는 말씀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 뭘 하긴 한다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김>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국비에요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만약에 제가 뭐 중앙부처에 어떤 관료들을 설득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서 국비를 좀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부 정책 그대로 베껴 와가지고 제주도 이렇게 해서 말만 거창하게 제주형 뉴딜이라고 하면 정부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 할 거잖아요 국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제주는 제주대로 더 많은 국비를 따오려고 할 텐데 이게 설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 지금 내용을 보니까 투입할 예산만 2025년까지 6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김> 뭐 거의 1년 제주도 예산을 맞먹는 액수인데 거의 대부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 저도 이거 예산 부풀리기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지원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지방비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깊으냐를 갖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실행되고 또 앞으로 시행될 것들을 제주형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3+1이라고 해서 제주형 뉴딜을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로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나 휴먼 뉴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휴먼 뉴딜의 대부분은 사실은 사회 안정망 구축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떼어내가지고 휴먼 뉴딜이라는 붙였으면 차별성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한국형 뉴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자백이 되버린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제주형 뉴딜 발표는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걸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해도도 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해도가 깊었을 때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추진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윤> 근데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사실 저도 이걸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도 막연 하기만 하지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걸 그래도 나름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실제 도민들께서는 뉴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가 저도 참 궁금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김> 이게요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제주형 뉴딜로 되어 있는 각종 주요 내용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게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아까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는 기존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있잖아요 근데 국가 차원이 있고 지방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던 제주 도정의 어떤 도정의 정책과 전체적인 정책과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부서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담당하는 분이 부서도 제주 도청 내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냥 정부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압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 하더라도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지금 도지사도 없는 상태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또 이걸 끌어갈 만한 그 의지를 갖기도 쉽지는?

김> 말은 하기 좋죠 이렇게 말 하기 좋고 뭐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긴 좋겠지만 말하면 뭐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아니 그래도 오늘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두 분 다 굉장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셔서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군요 일단 근데 좀 아마 이 뉴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아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2만 1,918개를 창출하게 된다 한 자리 숫자까지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얼마 창출한다 그런 추산을 할 때 이게 너무 좀 허황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하던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 그런 예측 분석은 계량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기존에 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을 뉴딜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죠

윤>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다 그래서 뉴딜이 필요하다라는 그 단계가 생략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려는 그 의지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지금 도백이 안 계신 상태에서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전력들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짜로 이 제주형 뉴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거죠

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을 해가지고 문화예술 쪽에는 뭐냐면 5G 무선망을 구축하고 온라인 공연을 위한 여러 가지의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나 관광지 키오스크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이런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예상이 된다라는 증명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공간에 무슨 5G 무선망 설치하고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 이게 기존에 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걸 말로는 그럴 듯하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이러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제주형 뉴딜 정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라 이렇게 딱 지시를 내렸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디지털 뉴딜 뭐가 됐든 이거에 걸맞는 사업들을 가져온 거겠죠 기존 사업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상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힘들죠

윤> 알겠습니다 자 1부 시간은 다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2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잠깐 한 마디씩만 듣고 2부에 할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논란>

윤> 예 시사전망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켜졌습니다 사실 두 분께서 이제 뉴딜 얘기를 하시다가 조금 이제 열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김> 아니 둘다 살이 좀 쪄서 그래요 (웃음)

윤> 아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요?

부> 반박을 못 하겠네요

윤> 그러면 사실 아까 좀 얘기를 마무리를 못 했는데 두 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잘 끌고 가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한마디씩 어떻게 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좀 해 주신다면 마무리 말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김> 기존에 하던 것들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 이거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빼야 됩니다 빼고 지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 채워넣기 식으로 하지말고?

김> 예 채워넣기 하지말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국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좀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과제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님?

부> 저는 이제 그 점 플러스,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적합한 산업체를 발굴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산업체를 발굴하게 되 때는 지금 한국형 뉴딜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 주는 예산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런 주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사업비이든 지방 사업이든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자부담과 관련돼서 재무적인 서포팅을 할 수 있는 투자 일종의 이제 공공 투자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사업이 성공했을 때 거기서 수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필요해요 저는 그거를 늘 제주개발공사에 투자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 투자 부서가 계속 괜찮은 사업체를 발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 제주형 뉴딜과 한국형 뉴딜에 적합한 우리 제주의 기업이 있다 그걸 발굴해야 되고 없다면 외지에서라도 제주도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같이 병행된다면 제주형 뉴딜 사업이 의외로 의외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 장기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의구심들은 있지만은 잘 돼야죠 사실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좀 사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뉴딜 2.0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에 제주도에 대장동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도의회에서 홍명환 의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협약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얘기는 이거 같아요 ‘불공정 계약이다’. 그리고 사업자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시민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져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손 들어주세요 박사님

김> 일단은 저는 그동안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협약서가 공개되는 걸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도의회가 정말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는

윤> 의회가?

김> 환경도시의원회로 인해서 결국은 승인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된 협약서에 보면 실시 계획 날짜 인가 날짜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인가 날짜까지 못 박혔다는 얘기는 결국 도의회가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데 도의회는 변수 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까지 나온다는 건 만약에 홍명화 의원이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정말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제주도 의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제주도정이 제주도 의회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 도의에도 저는 이제 이번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된 정말 공범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렇게 협약서가 나왔고 환경도시위원회사업 이게 어떤 게이트 키핑을 못했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이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차지에 그 협약서 내용도 자세히 뜯어 봐야 되고 민간투자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그 불공정 계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박사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김> 글쎄요 근데 이게 기본 적인 민간 개발 사업 배 계약과 비교해서 그걸 지금 비교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개된 협약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귀책 사유도 제주시가 묻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식의 계약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부> 예 제가 먼저 공을 들인 이유는 보통 이제 공격을 먼저 하고 방어를 하는데

윤> 아 오늘 방어의 입장이십니까?

부> 제가 하는 방어는 전체를 다 방어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주 시장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윤> 귀책 사유

부> 예 그런데 그거는 사업 시행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게 귀책 사유인지 아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정서에 협약서에는 이런 거는 귀책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 놓은 거는 국토부가 그렇게 정리해 내용을 지금 이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책임은 가장 핵심 적인 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해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윤> 거기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부분 하나 여쭙고 들어갈게요 아까 박사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게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될지 안될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제주시장에게 지운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 건가요?

부>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도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들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도 책임은 그대로 진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지만 제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 물론 제주시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가 가져야 될 책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토부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개가 다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8월 11일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국토부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 민간공원은 전국에 65개소가 있는데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해제되는 그 순간부터 난 개발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해제가 되는 그 시점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 위험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내렸어요 그 지침을 보면 적어도 60일 전에 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 아 90일입니다 90일 전에 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원 해제 시에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거나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이게 다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이런 절차들을 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안으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한번 묶어봐라 이런 식의 지침들을 내려보내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 일몰제기 때문에 해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간 이내에 이러한 민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안 된 지역들은 다 위험하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장인 경우에도 일몰 지역의 일몰 조항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그날 전날까지 이걸 안 하면 사실은 그 뒤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상황들이 제주시 제주도에는 이미 있었다

윤> 이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 간의 사정들이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박사님?

김> 그렇다 하더라도 귀책사유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민간 특별 사업 같은 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되느냐 근데 이제 물론 지방채 발행 1조 원 하는 거 제주도 의회가 동의해주겠다고 얘기했고 원희룡 도지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간특례 사업으로 개발 방향이 전환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때 5개 지역 할 때 최소 어떻게 하면 3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한 칠십여 채가 넘는 여러 가지 라운드 테이블과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일정들과 그런 내용들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사 100% 양보하더라도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서 난 개발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난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 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속전속결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지방채 발행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과도하게 민간의 입장을 제주도가 공공이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홍명환 의원과도 인터뷰를 직접 해봤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을 그 사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홍명환 의원 얘기는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국토부 표준에도 1년 내 인가만 있는 것인데 이거 제주도가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좀 불리하게 서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족쇄를 채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부> 저는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등봉지구가 공원 지역에서 언제 해제가 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것 본인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지정한 게 왜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애초에 이거를 도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풀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지적해야 될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도의회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도의회도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고 뭔가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 위해서 그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협약서가 공개 안 됐으면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이를들면 공공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개발 방식이라 할 때 민간과 할 때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영역이니까 공공적인 영역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이건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원칙과는 좀 더 배제되는 상반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과연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거죠

윤> 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의 초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체 배불리기 이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주시에서 반박을 했는데 이익률을 최대 이익률을 8.9%로 정해놨고 그다음에 초과 이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갑을 관계가 뒤바뀐 그런 계약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 우선 저는 협약서 전문을 보지 못했어요 공개됐다고 하지만 아직 저는 입수를 못 했는데 우선은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반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행 사업이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 수익률이 8.0% 다 이렇게 했다면 일반적인 민간 시행 사업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비해서 이건 절대 높지 않은... 높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8. 몇% 라고 하는 것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표현 썼는데 그 보장해 준다는 것은 사업 계획상 보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상 보장이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수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애초에 예산상 잡았던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하면 역시 수익은 그만큼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윤> 그런데 그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도 환수가 어렵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제가 협약서를 보지는 않았다고 말을 드렸으니까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게 과도한 이익을 사업 시행자에게 주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 부담과 연결해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홍명환 의원이 발표한 기자 보도문이나 또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는 걸 들었을 때 그런 내용까지 다 검토가 돼서 하는 얘기라면 예를 들어 경실련 같은 경우에도 발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윤> 예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아 변호사님이 아니라 박사님?

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주시에서는 굉장히 성과로 얘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협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걸 들어서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이 관련돼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찌 됐든 이게 공공이 이제 결국은 민간 특례 사업을 개발 사업을 허가해 주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민간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영역이면 공공의 영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들면 필요하면 관련된 사업들의 내용들 투명하게 공개되는 투명성이라는 게 가장 큰 대원칙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까?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봐서 아까 이익이 8.9%까지로 최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사 금액이 커지고 보상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 커진 금액 전체의 8.9%가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분석인 거예요

윤> 현실에 맞지 않다?

부> 예 공사비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나면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의 전제는 분양이 그만큼 돼야 됩니다 그 금액으로 근데 그 금액으로 분양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 시장 경제거든요 시장 경제를 홍명환 의원이 다 예측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분양가가 고액으로 올라가 버리면 분양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대박을 낼 수도 있죠 근데 그 대박을 낼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석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것인지가 밝혀졌으면 더 그 아픈 지적이 됐을 것이다 제주시에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김> 칼 사옥을 재개발하면서 저기도 9억이다 10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부동산 특히 제주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기 때문에 분양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라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하지 않는 한 막대한 사업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 이거 1시간짜리였네요 제가 이거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네 이거 짧게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보니까 그런데 사실 뭐 관련돼서 지금 더 소송도 들어갔습니다 이 관련해서 소송도 들어갔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자료들을 갖다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아서 또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나오는 얘기들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와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부상일 / 김동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