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25일 (수)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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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차별금지, 평등이란 단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듯 상식적인 듯 싶지만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된 법 제정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 신강협 소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강협> 네 안녕하십니까 신강협입니다.
윤> 예 자 이 법안과 관련해서요 사실 지난해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었고 오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평등에 관한 법 또 박주민 의원도 이 평등에 관한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근데 이게 논의가 진전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신> 아 예 요새 그 논의가 약간 좀 궁색하게 좀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원래 이게 사회 계혁 법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선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표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신> 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윤> 아 선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신> 아 예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2003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대선 공약을 하면서 이렇게 법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뤘고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하면서도 이 차별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후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이 법안을 내면서 실제로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이 논의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성적 지향 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재계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굉장히 빅마우스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큰 분들이시니까 집단이어서 아무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에 관점이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 그 인권에 관련된 특히 차별과 혐오에 관련된 부분 법률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그 처리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윤> 예 참여 정부때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6월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회부가 됐을 텐데도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죠?
신> 그 10만의 청원 운동을 저희 그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내부적으론 우려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너무나 그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인가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지시했던 게 이게 10만의 청원운동이었고요 다행이 많은 국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청원 10만 명이 동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법안 상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특히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명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내세우면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개신교 세력이나 혐오세력 쪽에서는 어쨌든 선거 쟁점화 시킬 텐데 이게 선거표에 대한 압박으로 이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해달라는 청원, 제정해달라는 청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각각의 다 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의당에 장혜영 의원의 법원 또 민주당 쪽에 법안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평가는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강조된 건지 다는 안 되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신> 그 2007년도부터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지속적으로 그 이 차별금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윤>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거죠 이게?
신> 예 국제는 지금까지도 이거는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 인권에 대한 어떤 침해 사례라든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사회적 기준으로 차별이 어떤 기준인가 그리고 혐오가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국제인권사회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고 있냐면 아 이러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것 좀 차별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차별행위 되는지를 좀 판단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제도화를 만드는 과정들이 생겨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차별의 사유는 이 법안마다 좀 다릅니다 장혜영 의원 있던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했던 평등법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 얘기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이 차별 사유에 대한 사유는 사유 갯(개)수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 차별 사유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대략 한 23개에서 26개 정도의 차별 사유가 있고요 여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차별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는 이런 차별사유로 차별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영역이 고용, 재화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국가와 그 개인들간에 행정을 이용하는 것 이런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윤> 그런데 사실 뭐 차별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성적지향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셨었고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을 양쪽에서 지지하는 단체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라는 언급을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취임 전에 사회적 논의가 뭐 더 필요하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 일단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 말은 대게 듣기에 따라서 이제 정당한 말처럼 비춰지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14년 이상 계속 쓰여지고 있는 그 회피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이 차별금지 그니까 차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 차별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게 7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차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건데 이 법안 처리할 때 정치인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핑계를 대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 라는 것 그 이제 저지를 연기를 시키고 있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법은 왜 연기가 되느냐 그런 뭐 성적지향의 문제들이 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성적지향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해명은 다 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성적지향의 문제가 예전에는 개신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신질환이 아니냐 뭐 이거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과학계 의료 과학계 쪽에서는 이 부분이 이미 정신질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고 실제로 리스트에서 삭제됐고 국제인권계에서는 그거는 이미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류가 굉장히 많은 주장이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분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건 좋은데 자기네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오류가 있는 과학적 근거라면 이건 수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신념으로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사회에서는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나 기본적인 상식들은 다 통하게 됐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지금 저희 한국 내부의 그 이런 차별과 평등에 관한 법률들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회적 합의는 다 진행됐다 이제는 이제 법안을 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걸 적용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 제정 자체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사회적 합의나 그 해명은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예 개신교라고 하면... 저희는 보통 일부 개신교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체 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닌가요? 개신교 쪽 전체 다인가요?
신> 아닙니다 그 개신교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저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신교 내부에서도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를 하고 우리의 종교 신념은 우리 종교 안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사회적 법률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윤> 그니까 권하지는 않지만 차별하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신> 그 대표적으로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 교황청에서 나오는 일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종교적 신념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도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게 공식적인 입장처럼 발표도 되고 하거든요 이거는 종교적 신념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어해 나가는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 법률로 봐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여전히 일부 그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마치 종교적 신념의 전부인 건 양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게 특히 개신교 진영 내 일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조금 서글픈 현실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 아까 참 이 법안 자체가 국제사회의 요구도 있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신> 네 맞습니다.
윤> 예 그 국제사회에는 미국도 포함됩니까?
신> 어 이 부분은 미국이라기보다는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고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대체적으로 그 가입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대략 3년에 한 번씩 국가 보고서를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엔인권이사회 가입한 나라는 3년 동안 자신들이 인권 증진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인권기구면 이제 전 세계 회원 가입국이죠 유엔인권이사회 가입국들이 그 정규 보고서를 보고 판단해서 아 여기에서 당신네 나라는 이게 이게 부족하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고서에 대한 공고문 이고 유엔 인권 이사회 내부에서도 뭐냐면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그다음에 고문방지협의회 뭐 인신매매금지에 관련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부속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이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별에 대한 기본 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속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일보한 측면들을 내세웠는데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들어왔던 그 개신교 종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런 그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넘겨서 공청회도 열으셨었다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 예 어제 그 이런 국회에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좀 있어서 전국에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제주에서도 그런 이제 산하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안을 설명하고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윤> 자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제가 전해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질문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차별을 이후로 모든 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이 무소불위의 독재적 입법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대하는 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걸 다 무조건 혐오로만 몰아간다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 일단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걸 말씀드리고싶은데 그니까 반대 목소리가 무조건 혐오로 자기네들 낙인찍는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사회 민주사회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조금 수용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토론의 자리에 자기 주장을 프로파간다 그니까 이제 캠페인성으로 자기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니까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반대적인 근거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되는 주장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굉장히 오류가 많은 주장임에도 이걸 절대 꺾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자기네가 근거가 있다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근거가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윤> 예 믿음을 근거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한국적인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기준들을 동의해 나가고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니까 이 차별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형사적 차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차별 행위가 발생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기구에 진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고 피해 사실들도 특정하게 되면 이것들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피해 사실에 대한 법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사처벌로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너네들 사고로 다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독재 입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요 차별의 행위 자체는 이제 좀 상대적인 거예요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른데 마치 이 법안에는 규정되어 있는 걸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규칙처럼 이해를 하셔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것은 절대 옳은 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민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 아 네 알겠습니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