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31일 (화) <키워드뉴스> 1. 4・3희생자 배보상 어떻게? 2. 어디로 가는 ‘비자림로’?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키워드뉴스’는 매주 라디오제주시대에서 제주투데이 기자들이 키워드로 정리한
한 주의 뉴스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제작해 방송 다음날,
제주mbc 라디오제주시대 홈페이지와 제주투데이에 함께 싣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4・3희생자 배보상 어떻게?
김/
4・3희생자 배보상 어떻게?입니다.
윤/
오늘 관련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김/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요. 국회를 통과하면 배보상 예산안이 확정되는 됩니다..
윤/
그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
특히... 정부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차등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4.3희생자유족회, 4.3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윤/
희생된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배보상금 금액을 결정한다... 도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
민사의 경우, 이 부분이 많이 고려되죠. 나이, 학력, 직업에 따른 차등지급... 단순화해서 말하면 생존했다면 얼마나 돈을 벌었을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호프만 방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산법은 희생자가 생존 시에 벌어들였을 것이라 예상된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합니다. 다.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해서 총수입을 산출하는 건데... 정부가 이 호프만 방식 계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윤/
호프만 방식의 배상금 계산법이 민사의 경우 적용되고도 있지만...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먼저... 당시 직업 등은 어떻게?
김/
배보상금을 차등지급 하는 경우 직업, 수입 등에 대한 조사가 또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에는 4.3 유족이 희생자가 생존 당시 얼마나 벌었는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직업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논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윤/
또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목숨값을 달리 매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김/
그 여론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가령, 당시에 토벌대에 의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제주말로 ‘물애기’들도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목숨과 숱하게 죽어간 청년들, 노인들에 대해 배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애초 배보상을 하기로 한 목적이 훼손된다는 점이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윤/
배보상의 목적은 정부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국가를 구속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4.3당시 3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요. 국가가 한 개인이라고 본다면 배보상금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형량이 상당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금 지급은 현재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정된 조치입니다. 4.3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차등지급’에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배보상금 자체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윤/
하여간, 이번에 배보상 예산안은 잡혔는데... 규모나 방식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
배・보상 규모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제주4.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여순사건’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주4.3 진압을 목적으로 여수 지역 군인들을 파견하려 하니까, 1000~2000명의 군인들이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면서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진압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반란군에 의해 약 150명이 죽었고요. 정부 측 토벌군 의해서 2500여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사반란이 정부 진압군에 의해 진압되기까지 열흘이 안 걸렸는데... 민간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윤/
이 여순사건의 유족들은 여순사건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해달라고 오랜 시간 요구해 왔거든요.
김/
지난해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순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좌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그러다보니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안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그려졌다 볼 수 있잖을까요?
김/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배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지급 대상과 방식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용역이 원래는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최근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추석 전에는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죠?
김/
지난 27일 제주도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오갔는데요. 차등지급과 관련해서 강민숙 도의원이 제주도 관계자에게 질의하니까 제주도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행안부 측에 전화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연구진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쯤 용역의 윤곽이 나오면 유족회 대상 설명회를 열 것으로 이때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1810억원입니다. 1810억원... 어느 정도 규모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4.3희생자 수가 2020년 기준 1만4532명이거든요. 단순히 전체 예산을 희생자 수로 나누면 12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윤/
정부는 배보상금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행정안전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정해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제주4·3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앞으로 절차는?
김/
정부가 내일(9월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배보상금 지급이 바로 이뤄지게 되나요?
김/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용역 결과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영훈 국회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배・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지급기준 그리고 절차 등을 담아서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어디로 가는 ‘비자림로’?
김/
어디로 가는 ‘비자림로’?입니다.
윤/
비자림로의 방향은 정해져있잖아요? 그런데...
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쿵짝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를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오늘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연 회의에 출석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환경 문제 관련 보완 협의가 결과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앞으로 잘 마무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재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잖아요?
김/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보고서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셋째, 환경부에서는 눈치보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윤/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건데요. 특히 첫 번째 내용에 놀라게 되는데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정부와 행정 정치인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 시민단체들이 발견하고 그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용을 보면 ‘반대단체’라고 표현하면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 대해 억압하는 대책 마련하자는 걸로 들리거든요?
윤/
그것도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제안을...
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고용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만 계속 표출해왔는데요. 특히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중에 시민들을 상대로 비속어를 내뱉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시민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김/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3명의 도의원 중 25명이 공동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봤다면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서명한 의원들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호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인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을 고작 반대활동을 찍어 누르기로 화답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국민권리를 빼앗는 것이 도민을 위한 민의인가? 도대체 26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독재시대의 잔재물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정의당에서도 결의안 폐기를 요구했었고요.
김/
그렇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용호의원의 결의안이 군사독재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용호 의원의 결의안이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사업은 누가 정하고, 주민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익사업은 정당하느냐,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민갈등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윤/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까??
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보기에도 고용호 의원의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의 안전・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고민과 지역의 갈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윤/
오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고 또 제주도 관계자가 비자림로 공사 조속 추진 의사도 밝히면서... 비자림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제주 지역 정치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시민단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들여다본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참여... 이것들도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촛불도 들 수 있고요. 1인시위도,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고요. 그런데 어떤 도의원들의 생각에, 그런 것들은 사회 참여나 정치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반대 행위로 보이는 것인지.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