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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31일 (월) 선거구 획정 위원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 확정 (고홍철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고홍철>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예 그렇겠죠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선거구는 그 꽃밭을 가꾸고 보호해 주는 화단이고 울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쳐나는 화단을 정리 하듯이 또 상황 상황에 따라 울타리를 정비하듯이 선거구 역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잖아 반대로 크게 줄어들면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 헌법 정신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저희 획정위원회는 제주도 특별법 규정에 의한 법정 위원회죠 기관 단체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의회와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11명으로 구성되어서 선거구 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윤> 예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권고안에 따르면 도의원이 현재 43명이잖아요 근데 정원 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었고 또 인구 증가로 반복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을 1안, 2안해서 이렇게 마련하셨더라고요

고>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일단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예 그 3명을 증원하자는거는요 그냥 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의원 정수도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제대로 비례하면 뭐 저희 제주도의 경우에는 48명, 49명까지도 늘려야 합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정도 되는 만큼 정원을 늘려달라는 얘기고요 기준선거 구제는 뭐 나름의 지금 저 선거구가 선거 때마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윤> 그렇죠.

고> 네 그래서 그 선거구를 획정 할 때 인구 증가의 유연성 있게 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지역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로 지정하면은 선거 후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문제가 계속됐던 지역이 아마 이 서귀포의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인 것 같더라고요?

고> 예 그렇습니다

윤> 그 이 안 대로라면 이 선거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고> 이 기준 선거구제 그리고 뭐 3명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준 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읍면 지역에는 선거구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경, 추자가 최소 선거구가 됩니다 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에서 한경, 추자인 것이 3대 수가 넘는 지역 그 지역은 분부가 분구를 하게 되는 거구요 또 동지역인 경우에는 2개 동 이상 단일 선거구로는 분구가 할 수 없죠 대신 인근 지역 동 선거구 통폐합 수록 진행(?)했는데 이런 합리성에 적합한 선거구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선거구제는

윤> 예 지금 기준 선거

고> 결과적으로는 한경, 추자 선거구가 소멸되지 않고 통폐합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동 선거구 인근 동 선거구 조정에 의해서 정방, 천지도 역시 지역 선거구로 뭐 단일 선거구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윤> 예 지금 기준 선거구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한경면, 추자면이 인구 최저 인구 선거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이 한경, 추자면의 인구의 3배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이 분구가 되는 거죠?

고> 네 이를테면 이제 지금 애월이나 아라동 처럼 3만이 훨씬 넘는 지역들은 분거를 해야 돼죠 그게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판이고요

윤> 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기준 선거구도 안으로 내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채택이 된다면 앞으로 다른 동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의원 정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고> 계속해서 늘어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인구가 합해진 지역에서는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선거구 상황으로 보면은 크게 늘어날 것이 도심 집중 지역 인구 집중 지역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몇 차례에 그쳐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들면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경, 추자가 되든 표선이 되든 뭐 이건 읍면 지역 최소 선거구들이 최소 최소 선거구 하고 최대 선거구 폭이 제주도인 경우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기준 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3명을 늘리자 하는 선거구 방안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준 선거구제 도입으로 해서 늘어나는 읍면동도 좀 차이가 심해도 똑같이 1명에서 3명입니다

윤> 예 기준 선거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읍면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인구 기준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이 뭐 통폐합되거나 하면서 대표성을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하한선을 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인구 최저인 지역이 기준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생기다 보면 계속해서 또 분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만

고> 예 지금 그 기준 선거구를 구제를 도입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요 제주도가 인구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원정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은 늘어나는 반면은 반대로 반면에 그 읍면지역은 외소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 상황하고는 다르게

윤> 그렇죠

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 기준에 이렇게 비춰보면 다른 지역에는 1인 대표성이 6~7000명 되는 대(곳)도 부지기수죠 타 시도 지역은 그런데 제주도는 일만이 넘는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폐합된다면 통합 전환 지역 통폐합되는 지역 당하는지역 그리고 통폐합 받아들이는 지역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되죠 이게 주민의 대표성이나 대의 그 대표 지분을 생각할 때는 그런거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은 두 가지를 내셨는데 3명을 늘리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3명을 늘리는 안으로 확정되면 이게 또 다음 선거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기준 선거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읍면 지역에서 대표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다른 점을 또 조정하게 되는 그런 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 예 작은 선거구가 키를 갖고 있게 되는거죠

윤> 어쨋거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고>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도의원이 정수 조정에 선택권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통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저는 기우라고 봐집니다

윤> 기우입니까?

고> 예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 도의원 정수는 도의원 정수가 도의회 또는 도의원이 조정자라고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 정수는 제주도특별법이 정하고 있고 다만 그 정하는 방법을 기준 선거구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 선거구제에서 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원 정수는 어차피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조정된 그 내용을 조례로 뒷받침하자는 얘기예요 의원 정수를 기준 선거구에 따라 의원 정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도의회나 도 의원이 도의원을 정수를 좌지우지 할 수 는 없는것이고 선거구 조정은 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에는 1안과 2안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둘 다 사실상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 의원 정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노년 내내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이 정수를 늘리는 거 말고는 방법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일까요?

고> 그렇죠 이 제주도 선거구 자체가 대표성이 과소평가 돼 있기 때문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윤> 아 그렇죠

고> 네 거기도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없죠 바로 광역화죠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기초의원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기초의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 마저 없어져서 뭐 대표권, 대위권이 상당히 좀 과소평가 되게 돼있죠 그니까 그걸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그냥 의원 정수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늘이자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국민 정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국회나 도의회나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방법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육위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자체가 지금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들도 있고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은 증언을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논의 과정에서도 좀 얘기가 됐습니까?

고> 예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위원 선거구 조정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 교육자치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어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 아 교육자치 측면에서요?

고>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교육 위원 제도가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뭐 주소 불명이고 거소불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 위원이 그 위에 더부살이를 하고있는 거 자체가 불합리 한 것이고 하지만 제대로라면 교육 위원은 제주도 교육 위원회로 가야 되겠죠 그치만 그래도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현행 교육자치가 반쪽 교육 자치여서 교육과는 있고 교육부에는 없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전국적으로 없애고 제주도만 생색을 냈습니다만 그럼 생색내는 차원에서 제도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합의 도민적 논의 이런 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그 뭐 교육제도가 개선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저희들 선거구조정위원회에서는 논외로 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도청이 있고 도의회가 있듯이 교육청이 있으면 교육의회도 따로 있는 것이 맞는데

고> 그게 진정한 교육자치죠

윤> 예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교육 의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에서만 논의 하기에는 좀

고> 그렇죠

윤> 문제가 있다 예 전체적으로

고> 이게 전반적으로 거론이 여론 조성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모을라면은 그런 일들이 선행이 돼야 사회적인 도민적 합의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선거구도 이렇게 조성하고 또 자치 의회가 생기는 자치 의회 선거 구획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우셨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시민사회의 여론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총대는 다들 안 매시려고요 하셔서

고> 이거는 총대 매고 안매고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교육 자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에서 어떤 향후에 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선후에서 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선거구 획정을 이제 권고안이 나온 것이고 이거는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불발될 경우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고> 아 예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합니다 원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지방 선거가 6개월 전에 그 안을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11월 말이 시한인데 지방 선거 6개월 전이니까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굳이 혼란을 야기할 이유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고요 국회가 도의회가 또 여론조사 결과 지역 대표성을 살려야 된다는 다수의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걱정은 안 됩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서 위원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 서고 있죠 특별한 것은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종시는 이미 국회 발의로 시도의원 증원 그러니까 3명을 증원한 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돼 있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그 의견이신 걸로

고> 네 서로 공조가 되고 협의가 협력이 될겁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항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도 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