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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16일 (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최근 주요재판 현황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주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 많이 있었죠. 어떤 사건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최> 먼저 제주도 사건입니다. 친딸들을 수백 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지난주에 있었던 재판 소식이었죠? 수년간 친딸들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재판을 지난 12일 속행했는데요. 이날 검찰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는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둘째딸에게 먼저 성폭행을 가했고 틈만 나면 둘째딸을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항을 하면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윤>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검찰은 어떤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나요.

최> 검찰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어떻게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하고 폭행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재판장도 “신이 주신 귀한 선물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딸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죄. 두 딸의 일기장에 그간의 피해사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접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피해자들이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있나요.

최> 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하니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다음은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 빅뱅 승리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도박을 벌이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가수 승리(31. 본명 이승현)가 12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 같더라구요?

최> 네. 승리가 사건이 터지자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관할이 군 검찰로 넘어가 군사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윤> 승리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인가요.

최> 네. 승리에 대해서는 9개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입니다.

윤> 9개의 범죄혐의라..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네요. 승리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결은 다 인정이 됐네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징역 3년형을 받았으면 군대에서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오는 건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나 군 검찰이 항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승리는 곧 강제 전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전역이 약 한 달가량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기 전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돼 있는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윤>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진행 중에 전역이 되기 때문에 만기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만기전역을 할 수 있게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만기전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9개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 치고는 3년형이면 형량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최> 네. 공소사실에 의하면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명의 여성으로부터 성 매수도 하고, 여성 3명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 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 무려 9가지 범죄혐의가 적용됐는데 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최근 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사건인가요.

최> 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던 20대 남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윤> 인천 강화군으로 알려졌지요.

최> 그렇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수로인데요. 지난 4월 21일 이곳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며칠 뒤 체포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여성의 남동생 27살 A씨였습니다.

윤>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최> 그렇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소비문제 등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징역 30년이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지난 2월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 명의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송해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 이 사건도 너무 엽기적인 사건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딸을 잃고 아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 네. 실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도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직권남용혐의를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은 했으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개입 권한이 없고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행위가 내 권한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내 권한 밖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권한 밖에 있는 행위를 남용한 것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저도 거의 못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처음 진행되는 법관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자를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 결론이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별도로 또 남아 있군요.

최> 그렇습니다. 법관 탄핵심판 선고가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건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네. 법무부가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윤>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국 가석방 허가가 됐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수용 생활태도를 비롯해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비롯해 광복절 가석방을 신청해 예비심사를 통과한 1057명에 대한 심사결과 810명에 대해 ‘적격’의결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요.

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윤> 가석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어쨌든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는 이유에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