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18일 (수) 4.3희생자 배보상 차등지급방안 논란 (오임종 4·3 유족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희생자들에게 지급에 배·보상 금액에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나이와 직업에 따라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임종 4·3 유족회장을 연결해서 유족회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종>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듣기론 이제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족회 의견 청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배·보상 기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뭐 공식적으로 좀 소통이 계속 이 있으셨던 건가요?
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팀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그 의견 청취들이 있었구요 지난 6월 6일날 예 행안부에서 국장 과장 이렇게 담당 계장이 오셔서 용역팀까지 오셔서 우리 유족회와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윤> 예 아 그 당시에도 ?
오> 예 여기에서 그 제시된 안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 아 그 당시에 이미 한 번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오> 예
윤> 사실 이게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루트로 알려지게 됐는지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일단 용역에서는 4·3 배·보상 지원액을 손해 3분설 원칙으로 해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는데
오> 예 맞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의료보험 의료비 지원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은 급여등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신적 손해라고 해서 위자료에 다가 이게 행안부에 제시한 게 1일 1식이라 그래서 일일 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곱을 해서 수만 개수로 해서 그 희생자의 보상금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윤> 아 예 그니까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소극적 손해라는 것은 급여
오> 예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윤> 예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군요
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하고 그다음 일식 이익을 더해서 보상을 하겠다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일실 이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 예 자 일실 이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법률용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 뭐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 같은 것은 이미 제주도 안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일실 이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좀 많은 거죠?
오> 예 생활 지원금 지급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생존 희생자분들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비 지원은 우리 고령 유족들에게 4·3재단을 통해서 병원에 갔을 때 6000원 정도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유족들을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에선 크게 우리 희생자를 위한 사업들은 아직 못해본 상태입니다 일실 이익 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성별이라든가 연령, 직업들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을 따졌을 때 제주도에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리고 어떤분은 나이가 많고 성별도 따지고 직업도 따지고 하면 시행자에 따라 보상금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그니까 일실 이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성인이냐 어린이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당시 희생자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직업 같은 경우
오> 직업이 어떠냐 따지고 예
윤> 고소득 직종이 있을 것이고
오> 예 월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다
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당시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나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 계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고령이 희생자인 경우에는 이걸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의 예상되는 게 없잖아요
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그 직업이나 나이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배상을 차등하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 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직업이나 나이에 따라 차등하겠다는 건 문제 4·3 특별법 정신에 위배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은 당시에 크게 국가의 공권력으로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 대통령도 사과를 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희생자를 배·보상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그 희생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려면 보증인 들어서 당시 상황을 아는 분들의 보증을 받았고 실무위에서 심사를 했고 또 중앙에 가서는 중앙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국무총리가 있는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그 방망이를 두드려서 국가의 희생으로 잘못됐다는 걸 선정한 분들입니다 희생을 인정한 부분들인데 이걸 차별해서 지급 되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요 이게 70여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그 당시 직업이라든가 뭐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나이라든가 사실 나이도 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 증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와서 아 어쩌면 70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다
윤> 아 그걸 또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오> 찾아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예 상황이 돼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중앙위원회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중앙위에서 국무총리님이 방망이 들어서 희생자로 다 결정한 분을 재조사 하겠다 그래서 차등 배급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뭐 이걸 하려면 유족들께서 개인별로 또 다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는거군요?
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 그니까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4·3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 예 맞습니다.
윤> 이건 이제 정부에서 나온 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의 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 용역 과정에서 정부가 지금 이 방법을 해보겠다고 넌지시 우리에게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윤> 아 그니까 일단 한 번
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윤> 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족들의 의향을 지금 물어봤다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흘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오>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유족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지금 맞으니까 혹시 다른 방안을 제안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오> 이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13일 날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의견들을 모았는데요 안 된다 우리가 그 이번 4·3 관련해서 재판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벵디라든가 섯알오름이라든가 북부예비검속이라든가 대전 골령골... 그 재판해서 희생자에 대한 그 배·보상 기준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6월 1일 날 우리가 그 토론회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의견들을 충분하게 우리 의견들을 행안부에 전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필수 정보(?)를 인식하고 너무 그 돈에 의식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윤>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 문제가 가장 크다 라는 생각이신 거죠?
오> 예 그렇게 정부에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고 미래로 가자고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만 되지 않을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 4·3과 관련된 개별 보상방법입니다만은 일실 이익이라는 것이 이게 다른 우리나라 그 아픈 현대사에 있었던 이런 비극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아마 이 부분도 정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4·3이 이번 모델이 되면 이거 세계사적 모델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우리 4·3처럼 특별법을 마련해서 과거사를 이렇게 해결하고 미래로 가는 법이 세계사의 없습니다 이번 잘 해결되면 이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고 특히 그에 앞서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있을 여순 사건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많은 과거사 한국의 과거사의 잘못된 과거사들을 정리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그리고 가야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윤> 아 근데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유족회 측에서 보기에는 좀 안 될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계신 부분인 거구요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또 제주에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논의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오> 예 원래 계획대로 라면 이번 주말 이죠 21일 날이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행안부 안이 마련 돼서 다음 주 정도면 우리 유족을 상대로 설명회 계획도 이렇게 새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우리가 비공개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좀 주춤하는 걸로 봐서 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 제대로 좀 이번에 그려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아무래도 이거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정부 입법 해서 저 시일이 많이 걸려서 어려울 거 같아서 국회 입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나와야 이번 정기국회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세 번씩 추념식에 오면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었고 올해 73주년 추념식에는 보상을 확실히 해서 미래로 가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이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에 시작을 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국민들께 우리 유족들께 약속한 사안들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예 회장님 저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사실 이 안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꼭 끝났으면 좋겠다 더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해 가지고 더 길어지면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오> 예 그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강력하게 정치권하고 정부에 다 요구하려면 이번에 정기국회내에 이걸 꼭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충분한 그 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행안부에서 최종안을 어떻게 낼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께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 관련해서 쉽게 그 안을 내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오> 예 행안부에서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 또 논의 과정이 여야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윤> 그렇죠.
오> 이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또 여기서 충분히 모자란 부분도 채울 수도 있고 최종 전체 회의에서도 법사위 까지 가고 전체회 가면서 보안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정부 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정치권이 이걸 이것을 갖고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께서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이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생존 수형인 김두황 어르신께서 계신데 이 형사 보상이 결정됐다는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예 아 자리에 같이 계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혹시
오> 예 어제 김두황... 소식을 저도 듣고 바로 김두황 할아버지 전화 드렸었거든요 근데 김두황 할아버지도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서 이 소식을 접하였다 그럽니다.
윤> 아 전화를 드리셨군요 혹시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오> 아 진짜 감회가 새롭다 지난번 12월 달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8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8개월 만에 또 이렇게 형사 보상 까지 이렇게 결정이 돼서 명예도 회복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형사 보상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길이 열려서 할아버지께서는 진짜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윤> 저희가 뭐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치루셨던 옥고나 이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세월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구요
오> 예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최선을 다해서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어쨌거나 명예도 회복하셨고 그렇게 많진 않더라도 또 보상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만족하신 그런 부분이신 거죠
오>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아 근데 김두황 어르신 이외에도 사실 같은 상황인 분들도 계실 텐데
오> 예 많습니다.
윤> 다른 재판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오> 예 지금 많습니다 예 군사재판 이 1562명 이렇게 있고요 아 그 2530명 군사재판이 남아 있고요 이거 특별 재심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판은 철회가 1562명이 됩니다 예 진짜 미미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유족회서 335명 이렇게 했었고 또 일반 도민연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5월 달에 또 이제 사실 24분 이렇게 또 재심 신청을 했었고 지난 9월에 그 지난 얼마 전에죠 사실 이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재심 청구를 지금 법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또 일반 재판을 받던 분이 계십니다 고태삼 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가 형사 무죄를 받았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 형사 보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들 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했기 때문에 또 지난 특별법도 원만하게 통과 되었습니다 만은 이거를 특별법을 계기로 그 군사 재판했던 분들이 일반 재심 특별 재심 법무부 장관이 권고하여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재판도 그 쉽게 지난번보다는 쉽게 그 청구를 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유족회에서는 이번 9월까지 유족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유족회에서 명예 회복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4·3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또 이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윤> 네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