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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20일 (금) 영리병원 2심 소송 패소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양영수 집행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둘러싸고 녹지그룹과 제주도 간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8일에 2심 판결이었죠 이때는 원심을 깨고 제주도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본부에 양영수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양영수입니다.

윤> 예 위원장님께서 재판을 앞두고 1인 시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원심을 깨고 제주도 패소 판결이 나와서요 혹시 이런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셨었는지 궁금하네요.

양> 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 불허 주요 이유로 들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의 지금에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광주 고등법원이 민심에 맞지 않는 이런 현명한... 아 죄송합니다. 그 민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사실 기대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다른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1심은 제주도가 승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양> 예 1심 재판부는 그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 그룹에서 이를 거부에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하여 그 녹지 그룹이 제기한...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실상 녹지그룹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여기가 도민 운동 본부는 녹지 국제 병원이 병원 개설을 위해 정말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민 공론화 조사 개설 불어 결과와 코로나19 로 더욱 중요시된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비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 이 소송 자체가 그니까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허가했던 문제 두 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에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있어서 정당하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결국 뭐 제주도에서는 대법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대법원 가서도요 그러면 영리병원이 제주도내에 또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양> 네 제주도가 최종 대법원에 판결을 의뢰하기로 한 이상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책임 있게 준비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영리병원 반대와 곡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도민 운동본부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영리병원 개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일단 말씀대로라면 제주도가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또 녹취 측이 승소한다면 그동안의 제주도에 그 행정행위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판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양> 예 그 뭐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그 부동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 그 제주도와 녹지그룹 사이에 오간 공문서에도 녹지그룹이 그 녹지 국제병원을 제주도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매입할 제 3자를 알아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던 내용이 있거든요 녹지 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정부가 반드시 협력하여 공공의료 확충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녹지 측에서 제주도에 이 부분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응답을 안 했었죠.

양> 예 응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자 그러면 지금 재판 결과가 사실 1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힐 거란 생각들은 많이들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제주도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었는지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양> 아직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운동본부에서는 관련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와 녹지 그룹이 재판 진행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지만 도민 운동본부도 재판에 공식 참여할 의사가 있고 거기에 같이 도민이 요구하는 영리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운동본부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윤> 예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됐습니다마는 원희룡 전 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송악선언 발표하고 또 실천조치도 내놓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원희룡 지사는 사임을 해버렸고 대권 도전을 위해서 지금 이런 재판 결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양> 우선 제주도가 재판 진행에 책임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론화를 하고 공공의료 확충 등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정은 또한 도민의 뜻을 받들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정 공백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 예 그 이번에 소송도 변호인단이 1심과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주도정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맞습니까?

양>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가 예전에 오상원 국장과도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주도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구심을 한번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 2심을 굉장히 좀 열심히 좀 노력해서 방어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양> 예 사실 판결문 의지를 보거나 이렇게 그 정확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게 제한돼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그 중간에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안에서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리병원 논란이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또 글쎄요 지금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는 일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도정의 방향이라든가 다른 그 예전에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선거가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영리병원 자체가 또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양>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신종 감염병과 또 기후로 인한 질병 건강상의 위기는 우리가 말하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후보들도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들도 영리병원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결국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김에 이 정치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운동본부하고 위성곤 국회의원간에 정책토론회를 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영리병원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양>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위성곤 의원과 저희 도민운동본부 정책간담회를 가졌었고요 도민운동본부는 간담회에서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폐지할 것을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에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좀 제안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성곤 의원님은 그 영리병원 폐지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정치권이나 또 제주 도내에서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니까 그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아이의 그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여지는 둬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 저희는 명백합니다 그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지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없애줘야 다시는 이런 갈등이 없이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윤> 예 도민운동본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도자료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글쎄요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는 남겨두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소송 자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일단 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2심에서는 녹지측에 그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판결이었고 그다음에 그 내국인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어 이번 소송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양>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녹지 측에 이제 어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를 한다면은 내국인 자체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녹지측과 관련된 소송은 이후에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고 진행되는지 또 도민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영리병원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양> 네 도민운동본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등 우리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내 영리병원 개설은 무조건 안 된다 막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판결 자체가 사실 1심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심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상을 좀 하기 힘들었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제시해왔던 여러 가지 그 논리 근거들이 2심에서는 좀 무너졌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양>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에 양영수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