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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2일(월) <로스쿨>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코로나19 여파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빚이 많아서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법원에서 그 빚을 감면해 주는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빚 전체를 탕감해 주는 것이 파산면책이고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개인회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개인회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자금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3년 동안 변제금을 갚고 남아 있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는 것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도 변제되어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을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로 적은 소득을 갖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에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은 없으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하는 대신에 나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산 형성이 가능한 반면 파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고 재산의 가치를 파산관재인이 평가한 후 이를 한번에 면책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 직업을 잃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최> 개인회생의 경우에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처리가 될 수 있고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같은 경우 자격증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윤> 그렇군요.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자격요건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구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보다 채무의 총액이 크다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그 수입으로 3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일정한 급여를 받는 회사원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최>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사원일 필요는 없구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도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윤>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크기를 넘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래에는 무담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금액 한도가 늘어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인회생 제도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받은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최> 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윤> 도박 빚이 많거나 과소비를 한 사람은 회생파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변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코로나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준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법원이 청년과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준칙을 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실무준칙 제424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준칙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인가요?

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예외사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원칙은 3년이고 예외적으로 5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준칙을 마련하여 3년보다 더 단축시켜 준다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총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했고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등 5가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윤>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여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요.

최>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조를 적용해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그 필요성도 큰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2020년도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10.7%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그렇군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도 늘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변제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윤>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네.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다니던 여행사가 경영난을 맞아 급여가 삭감되고 유급휴직에 들어갔는데요. A씨는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급휴직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던 A씨는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이 어려워져서 서울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A씨에 대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B씨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특별면책을 받았는데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B시는 지난해 출산을 하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다니던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복직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특별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기 못했으나,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계획에 따른 변제수행을 완료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B씨가 특별면책을 신청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B씨를 면책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에 말 그대로 특별히 면책을 해주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법 제6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특별면책이 지금까지는 인용된 건수가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사법연감 등 통계에 따르면 특별면책이 인용된 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을 기준으로 2014년 11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후에도 2017년 17건, 2018년 18건에 불과했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9년 35건으로 증가했고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6개월간 총 206건의 특별면책이 접수돼 73건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와 실직 등이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최> 그렇습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급 법원에 특별면책 제도 활성화와 같은 개인회생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는데요.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자체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등을 면책요건으로 상세히 규정하여 특별면책 요건으로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생제도 자체가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재기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면책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쨌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는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이익을 균형감 있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도 탄생의 배경과 성격상 채무자에 치우쳐서 운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있어 실의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채권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어렵게 소송까지 진행하고 승소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파산신청을 해버려서 집행 자체가 중단이 되고 회생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최> 채권자가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등 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서면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심문절차의 확대로 심사의 실질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채무자가 진정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