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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10일 (화) <키워드뉴스> 1. 4.3 희생자 배보상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반발 2.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속 현실성없는 1차산업 (제주투데이 조수진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국가폭력과 교통사고의 차이

조/

국가폭력과 교통사고의 차이,입니다.

윤/

무슨 이야기 일까요?

조/

지금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범위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 금액, 그러니까 얼마나 지급할지, 지급 방식, 어떻게 지급할지 등을 적정하게 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난 2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여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윤/

이달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구요.

조/

네. 물론 이 용역 결과가 그대로 배·보상 기준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번 용역이 중요한 이유가 70여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사과를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엔 제주4·3 이외에도 풀지 못한 과거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 용역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이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기준의 선례가 될 거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배·보상 금액 수준일 것.

조/

네.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긴 한데 지원 금액을 사건 당시 희생자의 나이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행안부 측이 4.3희생자유족회 측과 만나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 배포됐던 검토안에 따르면 배보상 원칙을 ‘손해3분설’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3분설이라는 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법원이 기초로 하는 원칙입니다. 손해를 3분야에 걸쳐 나눠 책정하는 건데요. 여기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집니다.

윤/

제주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세 분야에 걸쳐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최종 지원금액이 된다?

조/

네. 물론 이건 용역 최종 결과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는 걸 청취자 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제도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요. 손해3분설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들어간 의료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적으로 다쳤다고 가정한다면요. 사고 이전의 상태로 완치될 때까지 들어가는 병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이 여기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는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익입니다. 법적 용어로 일실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자 뜻풀이를 하면 잃어버린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윤/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해서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배상.

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간 영업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평균 매출액 등을 계산해서 일실이익을 구할 거고요. 만약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평균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일실이익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우리가 보통 위자료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나온 금액을 더해서 최종 지원 금액으로 책정하는 검토 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인 소극적 손해입니다. 제주4·3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살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는 식으로 책정하자는 건데요.

윤/

보험금 산정할 때 그 방식을 쓰고 있죠.

조/

네. 이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면 4·3당시 희생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다가 기본 생활비 등을 뺀 금액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4·3 당시 나이가 보상금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열 살짜리 아이와 일흔 살 어르신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희생됐는데 열 살짜리 아이의 경우 일흔 살 어르신과 비교해서 취업 가능기간이 30년 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둘 간 보상금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죠. 목숨에 값이 매겨질 수 없다는 건 둘째치고 제주4·3은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럼 손해를 물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교통사고와 국가폭력.

조/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해결 방법은 사건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쳤다면 완치가 될 때까지, 또 금전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만큼 갚아야 하는 거구요. 그런데 누군가 목숨을 잃거나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게 최소한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자국민을 지켜주는 거잖습니까. 애초에 제주4·3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해방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진 못할망정 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미군과 함께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서 자국민을 학살한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물어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겠습니다.

윤/

오늘 제주4·3 단체에서도 여기에 반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조/

네. 오늘 지역 4·3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4·3 배·보상 차등지급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업위에서도 일실이익 관련한 내용이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방식을 택한다면 예를 들어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이 배경이 됐던 북촌리 대학살.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열 살 어린이와 일흔 살 할아버지에 대해 금액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습니다. 또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윤/

절차라고 하면?

조/

희생자별로 일실이익을 계산하려면 당시 연령은 물론이고 성별, 직업군까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조회하면 개인 소득 정보나 기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선 또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희생자 신고를 하는 것처럼요. 기념사업위는 세부적인 재심사가 불가피하다면 배보상의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유족회 측도 반발하고 있다구요.

조/

네. 어제 잠깐 유족회 관계자와 통화를 나눴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거죠.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유족회 내에서 이 부분을 두고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번에 특별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정부는 배보상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보험금 계산하듯이 계산할 거면 뭐 하러 용역을 한 거냐고 강하게 분개했습니다. 또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해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다. 당시 희생을 당한 이들의 연령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를 다르게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유족 그 누구도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에 대해 유족회 측은 가까운 시일 내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지금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3 배·보상 지급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예산안 심사가 보통 11월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면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

네. 그래서 기념사업위는 배보상 기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배보상 지원 말고도 이번 용역에선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난 키워드뉴스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인데 가족관계 정정. 4.3당시 지인이나 다른 가족의 호적으로 옮겼거나 혼인신고나 사망신고,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배경 때문에 가족관계가 잘못 기록된 부분. 지금의 가족관계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만이라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배보상 청구권자의 범위, 지급 절차와 방법 등도 쉽지 않은 쟁점들입니다. 4·3당시 집단학살로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어서 지금 무연고 4·3희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

앞서 말씀하셨듯 제주4·3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은 다른 과거사의 선례가 될 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뭣이 중헌디

조/

뭣이 중한디,입니다.

윤/

뭣이 중헌디? 영화 대사 아닌가요?

조/

지난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데요. 앞으로 10년간 제주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의 가이드라인 같은 계획입니다. 이 틀 안에서 모든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계획에 담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사회가 풀어야 할 현안을 제대로 진단하고 앞으로 10년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요.

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용역에만 예산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조/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JDC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많은 사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 중에서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시급한 현안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현안 중 하나가 농촌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마늘 수확 시기만 되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쉽게 눈에 띕니다. 마늘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농가들은 일 년 내내 일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과 단기로 계약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농촌들이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가 여의치 않자 대부분의 농가에서 인력난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농업과 어업 1차 산업이 핵심 산업인데요. 전국에서도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제주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3차 종합계획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108쪽짜리 계획에서 반 페이지 분량도 안 되더라고요.

윤/

시급한 제주 현안이지만 분량으로만 따지자면 200분의 1도 안 된다...

조/

네.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력 부분이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의 하위 항목인 외국인 생활편의의 하위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것만 봐도 제주 농어촌 인력난에 대해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농가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단기간 파견과 적정한 공급을 위해 매년 부족한 인력을 조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명확한 노동조건을 제시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가 전부였습니다.

윤/

농촌 필요인력 수요 조사와 노동복지 사각지대 개선... 그건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합니다. 그나마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문구는 단순 노동인력이 아닌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과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외국인 고급인력? 빌게이크 데려오는건가요?

조/

일각에선 국제영어교육도시 교사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농촌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진단이나 대책은 없고 영어 선생님 모셔오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시급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의 김상훈 사무국장은 “지금 제주도 1차 산업에 미등록외국인노동자만 1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인권 침해 부분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고급인력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니... 제주사회에,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인력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단체인 모두우리네트워크의 최용찬 사무국장 역시 “미등록외국인노동자는 이미 현실이다. 영어 선생님 몇 명 데려오는 것이 제주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실제로 제주사회 1차산업을 굴러가게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법’이라 부르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문구조차 없다니 어이가 없다. ‘뭣이 중허냐’고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이달 중으로 도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심사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