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22일(목) <시사전망대> 1부 국민의힘 4.3중앙위원 추천과정 논란 , 2부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부상일변호사 , 시사평론가 김동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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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국민의힘 4.3중앙위원 추천과정 논란>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 김동현> 안녕하세요.
윤> 예 이 더운 날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웃음)
부> 그리고 저녁에 바람이 시원해서 잠자는 데는 아직은 지장이 없는 거 같아요.
김> 그래요? 저는 어젯밤에 너무 덥더라고요.
부> 아 어젯밤은 좀 더웠어요.
김> 예 너무 덥더라고요.
윤> 날씨 얘기로 오늘 한시간 채워 볼까요? (웃음) 자 아무튼 두 분 또 이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고요 오늘은 1부에서는 4.3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특별법이 개정된 다음에 유족 신청 건수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4.3 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전 4.3 중앙위 전문위원과 주진오 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이승학 제주경찰 4.3 유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변호사가 거론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승학 사무총장 대신에 현덕규 변호사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게 또 국민의 힘 내부에 이야기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좀 거론이 됐다가도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부> 우선 그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들의 명예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했는데 뭐 떨어졌다 그러면 (웃음) 그래서 이게 다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이 제일 중요한 거여서 누가 추천되었다 이런 얘기는 외부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현덕규 변호사님을 추천을 하긴 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저도 뭐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현덕규 변호사님이 이번 그 개정안 전면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회에 발제도 해주시고 또 변호사로서의 그 역량도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추천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추천을 하긴 했는데요. 다른 아까 언급하셨던 다른 분들이 실제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뿐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 그 제가 마지막에 뭐 (뉴스)사진을 하나 보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현덕규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걸로 도장이 찍혀져 있는것 같긴 하더라고요
부> 그게 유출된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김> 유출이 아니고 요즘 기사들이 촉이 빨라요. 우리가 관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그 뭐 사진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현덕규 변호사가 재추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재추천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사실에 부합하다라고
윤> 이승학 사무총장도 추천했던 게 맞다?
김> 그 물론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장이다 라고 볼 수 없지만 뭐 통상적인 관례상 보면 여야 추천인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별한 이의가 없는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승학 전 추천된 분은 글쎄요 지금 4.3 특별법 개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렵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공산 폭동, 반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물론 뭐 4.3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있으나 이 위원회 추천 과정도 지금 현행 4.3 특별법 개정된 4.3 특급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 자체를 부정하는 분을 위원으로 앉히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4.3 단체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쉬운 건 글쎄요 뭐 국민이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쪽 지역의 민심은 있는데 또는 뭐 잘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윤>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여태까지 4.3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쭉 해온 부분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얘기들 많이 해와서
김> 그렇죠. 여당보다 훨씬 진전된 이야기를 했었죠.
윤> 그러면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그 의견이 들어갔던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유추를 해도 맞을까요?
부> 우선은 이승학 그분의 성함이 이제 계속 언급된게 저는 부담스럽긴 한데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재추천이라는 표현을 보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추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족회 쪽에서도 제가 이제 4.3 특별법 초안 작업을 처음 만들 때 지금 전면 개정안이 아니라 처음 만들 때 초안 작업을 계속 했었고 대학 때부터 계속 4.3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쪽에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근데 뭐 이제 정치의 현업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제가 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제가 추천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재추천의 의미가 꼭 이제 어떤 특정인을 전제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이 그게 좀 뭐 그게 오히려 더 사실에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승학 이분께서 특별법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알고 있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제주 4.3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거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4월 3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4.3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뭐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이든 또는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식이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적인 것 같습니다. 4월 3일 날 1948년 4월 3일 발생한 그 사건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 저는 그 양쪽 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두분 그리고 오늘 뭐 국민의 힘에서 추천한 두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 좀 해보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 문수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4.3과 관련된 명확한 그 이해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활동을 해온 부분이 약간 좀 그 부정적인것 아니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지요.
김> 저는 보면 그분이 이제 각종 언론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한 것들을 쭉 봤더니 그분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에 들어가셔도 될 만한 정도의 발언들을 굉장히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젊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당 추천 인사들 보면 김종민 전 의원이라든지 주진오 교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정책 등 그러니까 한 분은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고 4.3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취재하지 않을 때 취재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4.3 진상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굉장히 깊은 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4.3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의 파트너로 이 특별법 개정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문수정 변호사가 물론 뭐 변호사긴 합니다만 4.3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라고 봐야 할까요? 그럼 뭐 공부 하면 되는데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3이라는게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7년 7개월 동안 굉장히 복잡한 전개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워요 특히 이제 특별법 개정이 돼서 기존의 법과는 달리 굉장히 진일보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우려는 들죠.
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민 전문위원 또 주진오 교수 두 분은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뭐 잘하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부> 뭐 개인적으로 김종민 전 4.3 중앙의 전문위원분 이 분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어요.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김종민 전 전문위원께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취재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와 해석을 하시는 과정에 법률적인 판단 즉 이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자 또는 수형인 이런 사람들이 과연 4.3 희생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그때는 현직 검사였습니다마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조언을 저도 많이 해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이 김종민 전 전문위원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왔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좀 적절한 추천이라고 생각하고 주진우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저도 기사에서만 접하신 분인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대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 학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오신 분이시지요 그런 분들이 역사학자로서 4.3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제주에서 벌어진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사적인 상황에서 4.3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 이후에 전개 과정에서 대한민국 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어떻게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두 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적절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추천한 아까 문수정 변호사님 관련된 얘기는 이 역시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도 이 분을 잘 몰라요 대신 이분이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 약칭으로 한변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는 저도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아마 그 4.3 특별법의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또 위헌소헌도 내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올 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의 문수정 변호사님이 뭐 전문적으로 거기 뛰어든 것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구요 그리고 문수정 변호사님이 경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진 게 없어서 그래서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사를 추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 아까 한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이 단체 이름 그대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되기 위해서 4.3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4.3 특별법 자체를 뭐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 모임은 4.3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변에서 사실은 그때 그런 보도 자료가 내고 보도 자료를 내고 했던 이유를 제가 그렇잖아도 좀 알아봤더니 당시에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4.3 정의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 만들어진 실제 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정의 규정에 4.3에 정의를 지금 그 정의 규정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부분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그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다는 취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윤> 그 일반 시민들에겐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한변이라는 것이 저도 찾아봤는데 4.3과 관련해서 아마 조금 불편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4.3 기념관 전시 금지 소송을 아마 진행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한변에 다 속해 있다고 해서 4.3과 관련해서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부> 네 그리고 아마 한변에서 지금 전시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전시관의 전시물들 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시물이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인데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게 나라가 준 우리 국가가 주는 세금을 갖고 만들어진 전시관이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전시물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그냥 뭐 전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잘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김> 그래서 법적인 분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굳이 이렇게 무엇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인들 눈에 그리고 국민들 눈 높이에서 보면 이 대단히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넘어서서 굉장히 극우적인 목소리를 넣고 있다 그리고 그 극우적 목소리 앞장서서 가장 목소리 높이 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문수정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 어떤 극우의 아이콘 같은 이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어떤 경력 쌓기나 그런 것으로 좀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적절한 인사 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큽니다.
윤> 자 지금 정리를 해볼 텐데 사실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전문위원들께서 확정이 된다면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이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세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4.3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4.3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이번엔 또 제주도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제 2 공항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
윤>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2공항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부에 결정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출한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서 반려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이 사실 제 2공항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는데 일단 동의이나 부동의가 아니라는 반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김동현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김> 저는 사실상 부동의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려를 할 경우는 반려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완 요청했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또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니까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두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숨골이라든지 조류에다 철새도래지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가 재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제 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는 것 그니까 부지가 성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체 국토부 논리 자체가 얼마나 이제 논리적 인과관계 헛점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심대한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러면 왜 환경부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부동의를 안 하고 반려를 했을까요?
김> 글쎄요 저 반려 뭐 부동의...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동의... 동의와 부동의 좀 조건부 동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발령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지만 환경부가 크게 본거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 주민의 수용성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 갖고 있는 안으로는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이 반려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환경부의 꼼수죠 꼼수.
윤> 꼼수요?
부>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요 환경부가 이제 반려라는 것을 한 이유는 원래 재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2회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2회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형식적 미비점으로 해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반려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이 중요사항에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해서 반려를 해버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인걸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면 환경부가 시간을 더 벌 그러니까 반대쪽 논리가 적용이 되었을 때 시간을 더 버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긍정적 이걸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의가 빨리 종료가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완 요청했는데 보완 요청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 반려하라고 한 겁니다. 법률상 두 번까지만 재 협의를 재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카드까지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반려라는 카드를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국토부에게 보완 요청서를 요청하는 것이 작년 2019년 10월이었고 12월 달에 보완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추가 보완 요청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2020년 6월에 내려집니다. 2020년 6월이면 6개월이 넘는 기간인데요. 원래 법상 4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5일 이내에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늦춰가지고 하고 그래서 국토부가 재 보완서를 거의 일 년에 걸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국토부의 반려 사유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가 아직 안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환경부가 반려했다는 사실이 정말 그게 반려할 만한 사안이어서 반려가 되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된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박사님께서 지금 몇 번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실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김>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1년 넘게 준비를 했죠 그니까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부로서는 이 소위 말하면 부처 사활을 걸고 보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서식지에 대한 방안 보전을 해야하는 방안 법정 보호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숨골 보존가치 등 환경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헛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걸 봐요 부동의가 아닌 반려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꼼수라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어떤 판단 또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책 부담을 지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부 이렇게 반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과정이 보면 여러 가지 국토부의 미비한 보완 사항도 있겠지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도민 여론조사 내용이 크게 반영 된 것이 아닌가 특히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저는 이게 이런 사례들이 결국 그동안 환경부가 환경부의 본연의 역할을 못했던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환경부가 지금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갖고 있는 이 심대한 영향 특히 환경권과 어떤 문화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좀 거의 뭐 전무후무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끌어낸 건 환경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주민들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덕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예 자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부> 제가 한 가지
윤> 예
부> 아까 처음 이제 사회자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왜 반려를 했느냐 부동의 면 부동의지 근데 사실 이 부동의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와 관련된 그 본인 그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환경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반려가 아니라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협의에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피해가겠다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이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 이시죠
부> 그렇죠 예
윤> 그러니까 그 정치적 판단이 결국 다음 선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동의나 부동이었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게 아니라 반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반려가 됐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가 됐다가 다시 또 재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사례들도
김> 있죠
윤>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 흑산도 공항하고, 춘천, 속초 철도건설산업 경우에는 반려 됐다가 조건부 동의 됐었죠.
윤> 그러면 이게 또 양쪽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여태까지 반대해왔던 단체 저희가 어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반려라는 건 사실 부동의보다 더한 그 뭐 질책의 목소리였다. 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지마는 또 찬성 쪽, 찬성 쪽은 저희가 내일 또 인터뷰를 할 텐데 그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반려기 때문에 이거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지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양쪽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행의 국토부가 마련한 계획까지 이거는 협의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 현행계획이라고 하는건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난한 논쟁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제 2공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튀어나오게 된 게 2015년 11월 딱 그 순간이거든요. 그니까 결국은 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논리적으로 국토부는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뭐 여러 국회의원도 얘기하지만 이건 단순히 공항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항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늘릴 것이냐 특히 이제 그중에 여러 가지 대안들과 관련해서 특히 현재 공항을 확충하는 부분은 시설 확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대로 지금처럼 뭐 다시 계획해서 성산에 제 2공항을 짓는다 이건 뭐 아마 제주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윤> 예 그 아까 제가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게 벌써 이 반려 결정이 나오면서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차기 정부에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 대선에서 어떤 의지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여부가 계속 또 진행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내년 5월 10일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기간에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때 내년도에 이 예산을 또 편성해서 확정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이제 복합적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제 이어서 가겠죠. 그런 측면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면 그 저희가 어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했었는데 송재호 의원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송재호 의원한테 '아 그럼 당정협의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한 번 했다. 비공개로 이미 한 번 했고 그 안에서 이미 대안과 관련해서 지금 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석비행장도 얘기가 나오고 뭐 확장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미 당정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제 2공항과 관련해서 방향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도 할수있지 않을까요?
김> 그니까 저는 송재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 봤는데 특히 여당에서의 그 비공식 당정 협의라고 하는 건 실무 당정협의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우로 자주 합니다.
윤> 국토부 차관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의 의견도 듣고 뭐 국회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협의 과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환 중의 하나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좀 주목해 봤던 거는 결국 이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변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작용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저는 뭐 그런 부분들 저 도민들의 목소리 당정이 처음으로 좀 이렇게 진중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뭐 평가를 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고민을 해봐야죠
윤> 변호사님께서도 당정협의 한 내용에 대해서 뉴스 보셨습니까? 혹시
부> 네 뉴스에서만 봤구요 어 아까 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거긴 한데 그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무언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진행할 거처럼 언론에 뭔가를 흘리는건 아니죠. 아직 아직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모양을 비추는 것은 또 다른 분쟁만 계속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대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요?
부> 대안이 아니신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안을 언급한 게 아니라 대안으로써 그런 건 어떨것인지 아마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안을 언급했다면 지금 현재 성산에 추진되고 있는 제 2공항을 무효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효화하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죄송합니다. 무효화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흘려서 흘려서 간보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 예 송재호 의원이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이제 계획적으로 흘렸다라는 말씀 같거든요.
부> 송재호 의원만이 아니라 뭐 제주 지역에 국회의원 3인이 계속 이 문제를 술술술 흘리고 있죠. 뭐 정석비행장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게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석비행장을 제주 제 2공항의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산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성산 지역에 제 2공항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로 술술술 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 그것도 역시나 목적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 그 목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문제를 마무리는 안 짓고 시간은 계속 보내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은 해버리고 이거야말로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중의 하나가 아닌가
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방문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성산에 제 2공항을 짓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도민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제 2공항에 찬성 입장을 밝혀오셨잖아요. 그니까 뭐 원희룡 지사님이나 지금 국회의원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어떤 것들이 지금 이를 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떠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보였던 과정 공론 과정에서 보여줬던 도민적이 여론들이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이 이제는 귀를 좀 열고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원희룡 도지사님 비롯해서 뭐 이렇게 여론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제 2공항이 추진되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좀 도민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 이거 뭐 기다 아니다 하나 좀 빨리 지금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 그렇죠.
윤> 이게 지금 6년째 이 이야기를 끌어 오고 있고 지금도 반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국토부가 포기 선언하든지 아니면 또 재 추진을 뭐 밝히든지 그 과정에 따라서 또 이제 도민들 사이에 갈등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도민 사회에서 벌써 양쪽에서 지금 뭐 기자회견하고 시위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 문제는 어떻게 좀 관리하면서 가야 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라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 정해졌을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관리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 좋을까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 그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많은 국책 사업이나 또는 정책 결정들이 사실 뭐 아니면 말고 형식으로 툭 던졌다가 빼버리거나 또는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진을 해버리거나 그런 내용들을 좀 그런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제 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우리가 드라이브 건 다고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을 그러면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 오고 있는지가 갑자기 의문이 생겨버린 일이거든요. 그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세우는 것은 주무관청의 장인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 여론에 주시를 하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지 그건 한 번 나중에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김현미 장관부터 시작해서 몇명의 이제 장관의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참 정말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윤> 그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예전에 그 좀 추진 의사를 꽤 강하게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입장에 좀 변화 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토부 장관
부> 그 뒤에 이제 어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왔죠 이와 관련된 이 필요 예산들도 삭감을 계속 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적극적으로 아까 뭐 환경부에 반려가 적절 했다 라는 가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앞단에 일 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 이것도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박사님?
부> 민주주의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순 없죠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제 2공항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6년 동안 이 갈등 했으니까 찬반 너무 극심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과연 이런 6년 동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정을 통해서 제주 지역 사회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거대한 어떤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어떤 그동안 뭐 개발과 성장 위주라고 하는 어떤 한국사의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주 도민들의 어떤 생태적 전환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시그널을 줬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 정부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정치 압박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그널들을 정치권이 좀 인식해서 뭐 정치적 결정이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라고 하는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이런 메시지가 뭐냐 말로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하는 데 가장 탄소를 많이 쓰는게 항공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후 위기 사회에서 이 변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6년 동안 제주도민들이 숱하게 토론했다. 방송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만나면 친구들하고 아는 분들하고 숱하게 토론했거든요 그 토론 과정들이 결국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이 뜨거운 기후 위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가라고 하는 걸 스스로 배운 학습의 민주주의 학습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그 학습의 과정 속에서 결정된 그니까 뭐 그 마지막에 그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조사도 사실 반대가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얻어왔던 결과물이 그 정도에 수치라도 높게 나왔으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김> 네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하실 거면 마지막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을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법에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안 하고 해야 될 것들을 미뤄버리고 정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런데 주민투표 반대했던 대가 국토부에서
부> 반대가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제주도 제주도정은 이걸 가지고 주민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안 하는 거예요.
윤> 이 부분은 사실 그 박사님도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었죠. 주민투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그렇죠 그 지난한 과정 들이 있죠. 지난한 과정 속에서 복기헤보면 거대한 줄기가 있잖아요. 그 거대한 줄기가 어디로 뻗어가는 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환경부의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는 오늘 이번 주에는 좀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 갖고 좀 어떻게 그 결과를 좀 논의해 볼까 싶었었는데 이게 또 현재 진행형이 계속되어 버려가지고 앞으로도 또 할 얘기들이 몇 번 있을 거 같습니다.
김> 이게 계획대로 안되요.
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와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부 /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