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2일(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의 폐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추진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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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 쪼개기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혹시 민간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공공부문으로 얘기가 나와서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네 먼저 그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죠.
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1년 미만 근로계약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 근로계약 체결이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제주도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무더기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정이 공공성과 공익성 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아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치 않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고> 예(웃음)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도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문제제기에 따라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게 받아보니까 12개월에서 일부 기간 계약 기간을 미달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가 381명인데 제주도가 81명 제주시가 91명 서귀포시가 209명에 달했구요 사실상 지속 고용 인력으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로 계약 또한 제주도 30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가 2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꼼수 방식을 좀 보면요 근로 기간을 1년보다 3일에서 한 7일 정도 모자란 계약을 한다거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한 근로자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2월 중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재계약하는 편법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아마 그 사회적 약자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더라도 항의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 네
윤> 그러니까 법상으로 1년 미만일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 월 30일까지 계약을 한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게 민간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 공공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주도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신 건지 조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예 먼저 아직 발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초안을 이제 만들어서 토론회와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기간 쪼개기 문제를 바로잡는 부분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을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조례 초안은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제주도가 직접 체결한 계약이라도 이와 같은 꼼수 계약을 방지하고 퇴직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생활임금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공공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란 자체가 없게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지금 국회의 제가 알기론 이제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수진 의원께서도 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지만 심사 중인 거죠?
고> 네 아직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잘 될 가능성도 지금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웃음) 예 지금 이제 제주도 안에서 공공 부분만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발의를 하신 건데 민간은 해당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구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 29일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까?
고> 예 그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행정과 학계, 그 다음에 현장, 시민단체 모두 근로 계약 기간 쪼개기 관행과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다만 이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경우에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으로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근데 이제 걱정의 목소리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활임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 할 시에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제가 공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공에 해당되는 것들도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 예 일단 이제 조례의 시행 될 경우에 이제 인건비가 들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윤> 그렇죠 예
고> 하지만 이제 전문가 좌담회 현장에서도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근로계약 기간을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의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 점을 감안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고 정리가 됐고요
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요?
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을 넘어서서 민간에 적용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약정 퇴직금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 적용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생활임금 조례가 아닌 제주도와 양 행정시등 공공 부분에 한정해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조례도 예 재정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요 그 부분에도
고> 네
윤>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뭐 양 행정 시가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혹은 도가 고용을 하거나 그런 분들 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뭐 많은 또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민간위탁 근로자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가요?
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단독조례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기에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조례에 대한 재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민간 영역의 확대에 적용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공부분의 적용되는 부분이라도 일단 먼저 수행을 하게 되면 아마 전국 최초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조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어떤 개정을 공모하고 촉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 모범적인 인사제도와 시스템이 기업의 다양한 기업에도 이제 자발적으로 도입될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확산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의원님 뭐 이게 아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용에 관련돼서 지금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정에서는 혹시 지금 이 준비하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어렵다던가...
고> 대체로 다 이제 개선점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다만 아까처럼 민간 부분의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두개에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를 거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있어습니다 그래서 단독조례로 가는 것이 어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아 이제 그것도 행정에서 했던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다 다만 좀 많이 민간 부분까지 많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 네
윤> 알겠습니다. 사실 글쎄요 조례라는 것이 제주도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게 논란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은 좀 해결하기가 요원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건복지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19가 요즘에 워낙 좀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제주도에 그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고> 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어쨌든 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어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지사의 어떤 행보도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작년 초부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현장에서 항상 애쓰시는 방역요원들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분뿐만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 코로나19에 맞춰서 노력하는 모든분들의 어떤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윤> 사실 우리가 K방역, K방역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또 제주도가 뭐 방역은 어느 정도 잘해 왔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대상들... 사실 민초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어져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초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아까 원희룡 지사 잠깐 얘기를 하셔서 사실 방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주도의 최고 수장이 이제자리를 비우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우는게 아니라 이제 그만두는 거죠. 임기가 한 11 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원희룡 지사도 사실 조금 더 일찍 퇴임을 하고 싶었으나 ,사임을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중도사퇴를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결정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의원님의 지금 생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예 어쨌든 아까 코로나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뭐 제 2공항이라든지 결정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지 않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지 견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 예 지금 당장 그러면 행정부지사 체제로 한 1년여 가까이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걱정의 목소리들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체계는 있지마는 행정부지사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정을 좀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좀 있던데 어떠십니까?
고> 분명히 저도 이제 어쨌든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오늘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의회 주도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길하시더라고요 의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고> 아마 의장님을 선두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제가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고 있나요? (웃음) 알겠습니다. 사실 도민이라면 다들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잘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아마 똑같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기회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