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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4월19일(수) <오늘의 시선> 우리나라 동물범죄 현황과 처벌 수위 (제주동물권연구소 김란영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제주동물권연구소 김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김: 지난해 8월에 한경에서 화살 맞은 개 학대 사건 범인을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3월에 범인을 검거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동물범죄 현황과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윤: 화살 맞은 개 뿐만 아니라 입과 팔이 결박된 채 발견된 한림쉼터 주홍이 학대사건, 내도동에서 발생한 푸들 생매장 사건은 범인이 견주로 밝혀졌지요. 사건을 접한 시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난 몇 년동안 동물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김: 예, 2010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69건이고 2020년은 992건이니까 약 15배 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신고 건수가 그렇게 되니 알려지지 않은 동물학대를 고려하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대부분 벌금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5명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자 처벌 관련 200개 판결문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이고 201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인데요. 평균 벌금액은 140여 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가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사건’ 피고인에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고형인 3년 징역형은 아직까지 선고된 바는 없습니다.

윤: 예 동물학대 사건은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대부분 벌금 집행유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사건인 경우는 꽤 높게 선고가 되었던데, 어떤 사건인가요?

김: 2022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포항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4개월된 아기 고양이 홍시를 목 매달아둔 사건인데요.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최초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학대범을 검거해 보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한동대 캠퍼스 나무에 고양이를 목매달거나 상해 입히고 급식소를 손괴하고 고양이를 포획 틀에 넣은 채로 물에 넣어 익사시킨 영상을 게시한 사건 등 포항 일대에서 4년 가까이 일련의 잔혹한 고양이 연쇄 살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물학대범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동물학대 역대 최고형인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2년 6개월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윤: 너무 끔찍한 사건이네요. 그리고 검사가 200만원 벌금을 구형한 것을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있다고요.

김: 예, 2019년 건설사에 불만을 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현장 책임자의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약 6개월에 걸쳐 동물을 학대한 사건인데요. 검사가 벌금 200만 원 처벌을 구형한 것을 사건 판결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부장판사는 벌금 200만 원이 아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 판결과정에서 유정우 판사의 판결문이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판결문 일부를 청취자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거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윤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이 부분은 제가 읽어도 됩니다)

윤: 이러한 판결이 결국 동물범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있네요.

김: 맞습니다. 검찰의 200만원 벌금 구형은 동물학대가 지니는 생명 경시에 대한 처벌의 무게에 부합하지 않음을 비치며 그 양형 이유를 소상히 명시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범죄자들은 ‘100만원 벌금 나올걸?’, ‘어차피 집유(집행유예) 나올 거다.’ 등 동물범죄자들의 비아냥이 난무했었습니다. 살해당한 동물과 또 피해가족들만 속앓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초로 6개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에서 아기고양이 홍시학대 살해 사건까지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고무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그렇다면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처벌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처벌의 중요성과 최소한의 예방 장치인 ‘양형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동물범죄는 동물이 대상이라는 특성상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또 모든 범죄사실이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 기소에 이르러도 재판부에 따라 유사 범죄가 다르게 판결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처벌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예방 장치인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이 필요하고요. 양형기준은 판사의 ‘참고용’으로 그쳐선 안 되고 또 입법부 역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명시하여 실효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세부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범죄에 더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실제 처벌강화와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된 양형을 위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양형기준 수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윤: 양형기준이라면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하는 객관적 기준을 말하는데 해외인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수립하여 동물학대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 영국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더불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야 동물범죄 양형기준을 수립하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동물대상 범법행위 심각성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육금지 조치 또는 실격 등 판결이 예상 가능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봉사명령 또는 치료명령 처분이 병과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 소유를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고 있어 동물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아쉽습니다.

윤: 오는 4월 27일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지요?

김: 예, 동물학대가 적발되어 처벌되어도 다시 동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내도동 푸들 생매장 사건 범인이 견주였는데요. 이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본인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비슷하게 생긴 푸들을 펫샵에서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도 가능하고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학대범은 최소한 몇 년 아니면 영구적으로 동물소유를 금지합니다. 영국 사례를 소개하자면 보호자의 파트너가 최소 2~3년간 개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에 징역 18주 선고하여 법정 구속이 되었고요. 동물소유를 영구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에 따라 5년, 10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징역을 선고받은 동물학대 범죄자여도 다시 언제라도 동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4월 말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이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윤: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제한” 조치가 빠져있다는 말씀이시죠?

김: 예,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뿐만 아니라 ‘피학대 동물 압수건’ 등 활발히 논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인간 중심 사유로 인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개탄스럽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물론 다시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이 학대범의 폭력에 공포에 떨어야 할지 또 너무 쉽게 동물을 매매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윤: 그렇게 되면 동물학대 범죄자가 재범을 할 확률이 높겠지요, 어떻습니까?

김: 지난해 전국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 살해한 ‘군산 푸들 학대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수차례 같은 모습과 색상의 동물을 들여 학대를 했습니다. 처벌은 약하고 소유권 제한이 없으니 당연히 재범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사육금치 처분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9건이나 발의하였고, 농림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본 사안을 집중 논의하여 본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형사법적 제재로서 동물학대 유죄 판결자에 사육금지 처분을 병과하게 되면 이중처벌과 기본권 제한 등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윤: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지 못해 아쉽네요.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유독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많았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김: 제주도에 면적대비 가장 많은 개 농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인구 1만 명당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지난 5년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 동물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 방향이 동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있기보다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이익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도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정책은 동물의 시선으로 또 동물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수용해야만 만연한 동물학대, 유기동물 현상 등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시대 또 그 지역의 시민의 의식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물학대 또 범죄 현황들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현상은 동물이 불행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 또한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우리 시민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해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란영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