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1일(화)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지침 완화에 대한 문제제기(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법인 설립지침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실병원이 난립할 수 있고 또 영리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오늘은 제2공항 얘기가 아니고..(웃음) 헬스케어 타운 건립 문제입니다. 워낙에 또 그쪽 관련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지금 녹지병원도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어서 JDC가 헬스케어타운 내 4개 의료법인 설립지침을 완화해 달라, 유치를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제주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도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지금 영리병원으로 한동안 오랜 갈등을 겪었죠. 도민 숙의 결과 이제 58%가 반대하고 38% 찬성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서 우리 도민 숙의 과정 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업이 지금 헬스케어타운인데 이곳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JDC에서 건물을 직접 짓고, 그걸 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300억 정도 296억원을 들여 갖고 의료서비스센터라는 이 건물 하나를 덩그러니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지침을 위반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 지침을 위반 했다?

홍> 네. 지침을 위반하고 이 공사를 진행한 상태인데 왜 지침을 위반했냐 하면은, 임차가 지금 지침상 이제 불허하도록 얘기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임차료 허용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도에 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건물을 50%를 지어놓고.

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 법상, 의료법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법인은 남의 건물을 빌려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본재산으로 대질한 건물을 확보해야지 의료법인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는 또 JDC가 이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 그런 상황이죠.

윤> 이걸 또?

홍> 분양하면 또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사실 의료지침에 지금 기존에 있었고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해왔죠.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고. 여의치가 않은거죠.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1병상당 의료법상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5천만 원이라든지, 뭐 6천만 원 그러니까 100병상 병원을 만일 설립하게 되면은 부실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이제 100병상이면은 뭐 50억이라든지 60억 정도의 재산을 갖춰서 법인을 설립해라. 그래야 혹시 의료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병원을 운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에 설립 취지가 그런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냥 7년 정도 임차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게 도에서도 자문 변호사들을 여러 자문을 했습니다. 여러 자문을 해본 결과, 7년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뭐 한 30년 정도 임차라면 또 모를까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갖고 또 다른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시도하고 이게 맞지가 않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의료법인이 지금 포화가 돼서 회사 설립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강원도와 부산은 좀 예외입니다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임차법인을 이제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제주지역 내에서도 유독 헬스케어타운에만 임차를 허용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물꼬가 한번 틔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부실 의료법인이 생겨날 소지가 상당히 커서 도의 자문 변호사조차도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도에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많죠.

홍> 그렇죠.

윤> 그러니까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만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공공성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생겨난 그런 법들이 좀 많이 있고.

홍>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의료라는 게 원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있는데 아무나 와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공공성을 좀 강화해서 책임의식도 좀 이제 높이는 거죠. 자기 재산도 투자하고, 이게 법인이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윤> 그렇죠. 그렇죠.

홍>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럴려면 반드시 기본재산을 갖춰라. 뭐 건물 간단히 임차해서 대충 하다가 대충 가는 그런 병원으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이 법의 취지와 그 다음에 지금 이 헬스케어타운에서 생겨나고 있는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제주도에서는 그 요청이 들어왔고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제주도의 권한 만으로도 이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홍>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회신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자치단체의 어떤 판단 사항이니까.

윤> 아 재량이다?

홍> 네. 재량이다. 단지 보건복지부의 의료편람이라는 자체의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본적인 재산들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만은, 시도별로 지침으로 약간 그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에서 알아서 하라 라고 그냥 툭하게 이제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은 넘겨 버렸죠. 보건복지측에서는 답을 안 하고.

윤> 과거에 영리병원 논란 때도 그렇고.

홍>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보건복지부가 일단 제주도에 뭐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홍> 지난번 영리병원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제주도로, 제주도는 뭐 이제 보건복지부에 물어봐. 어떻게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이거 안 된다 라고는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제주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도 난감한 상황인 거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뭐 알겠다. 그 취지도 알겠지마는 지금 저 헬스케어타운은 저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일부에서는 투자유치나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거나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뭐 7년 정도 임차기간을 둔다면 이건 장기 임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홍>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JDC는 지금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또 지금 녹지(그룹)하고 소송이 복잡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식이든 좀 지금의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좀 추진해보고자 아마 여러 가지 노력를 하는 와중에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예를 들면 30억, 50억, 또 한 100억 이상 투자하면서 할 사람들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임차라도 해서 건물만 빌려줬다, 다 갖춰 놓을 테니까 와서 그냥 몸하고 몇몇 장비만 갖고 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유치를 해볼려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들에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인 부대 사업들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영리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고 혹은 이른바 얘기하는 그 사무장 병원이 또 난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는 거 같긴 합니다만?

홍> 우리가 뭐 이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영리병원은 이제 금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를 재투자를 하거든요.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인력을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임차병원 이니까 시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영리만 계속 이익이 생기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게 영리병원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회적인 영리병원을 하기 위한 우회적인 통로가 아니냐는 그 시민단체 측의 의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부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저희는 이러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아닌가? 도에서 좀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 아 도에서는 그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부산과 강원에서는 이미 허용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 그렇죠. 지금 강원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한 어떤 경우 강원도도 이제 뭐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한 번 추진 할려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윤> 아 지금 들어간 건 아니고요?

홍> 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못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떤 '부실 의료'라든지 어떤 '우회 영리병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일체 임차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자문 변호사들도 한 30년 정도 모르겠으나 7년 정도에 임대로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인식들은 갖고 있는 것 같다.

홍> 그렇죠. 어떤 특혜 문제, 그 다음 부실 의료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도의 자문 변호사들조차도 조금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향후에도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녹지국제병원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볼까요? (웃음) 물론 이제 녹지국제병원을 매개로 해서 지금 영리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인 영리병원까지는 이제 허가가 됐는데 외국인 전용으로는. 뭐 그걸 이제 녹지에서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좌초돼 있고 소송까지 가 있는 거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주특별법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 아니 들어간거는 아니고요. 지금 애초에 좀 제기가 됐다가.

윤> 삭제하자?

홍> 중간에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도민사회에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민주당 차원으로 별도의 대책위원회 TF팀이 있어서 거기서 좀 논의를 해서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좀 그 정족수가 좀 되지 못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못하는 상태구요.

윤> 그만큼 좀 이 부분은 이견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홍> 아마 지금 현재 그 이상봉 TF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금 계속 논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그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영리병원 갈등을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 현재로 그대로 남아 있는것 같고 우리 도민 다수가 반대한 영리병원 부분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윤> 지금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홍> 그렇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든 이런 게 지금 사실 우리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없었으면은 코로나 우리 대응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하는 거를 우리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영리병원 부분은 이참에 특별법에서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확언을 아예 이제 정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저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좀 요청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홍명환 의원님은 이제 선명하게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회 내에서 논의 중이고 의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판의 목소리는 많아도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근거 자체는 없애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긴 합니다.

홍> 뭐 지금 비판은 있지만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도 특별법의 어떻게 보면 도의 권한으로 가져온 건데 이 권한을 그러면 다시 돌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시구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자치도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저는 의료라는 측면,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리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의료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좀 어떻게 보면 좀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죠.

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마치 의회 같은 느낌입니다.

홍> 그렇습니다.(웃음)

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두 가지 다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의회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시겠지만 도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또 도의회 혹은 도정 쪽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주셔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홍> 저희들은 아무튼 이런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잘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의 신중한 판단,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종합적으로 해서 도의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홍>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