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8일(목) [시사전망대] 4.7 재보선의 민심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김동현 박사/부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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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부상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부> 네 바빳습니다. 그 김동현 박사님도 더 바쁘신거 같던데...
김> 아 아닙니다. 분주하게...예
부> 그 지난주가 4.3...
윤> 그렇죠 예. 그때 큰일 하셨죠.
김> 손을 좀 보탰습니다.
윤> 오늘은요. 아무래도 어제 재보선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제주에서 재보선이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1도시, 제2도시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재보선 결과가 펼쳐졌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결론은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죠. 이제 시장에 당선되었고, 그다음에 부산에선 박형준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두 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왜냐면 민심과도 연관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분께서 먼저...
김> 뭐 예 승자가 먼저 하시죠?
윤> 아 잠깐만 그러면 김동현 박사님 패자입니까?
김> 국민의힘이 ...
부> 우리 모두가 승자죠.
김>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국민의 힘에서 하시는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
윤> 제가 우리 모두가 승자라는 말에 빵터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부> 음 우선 어떤 선거든 지난번 총선에서 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야당 심판론이란 것이 나오긴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역사 그리고 다른 사회의 현상을 보면 야당이 잘못해서 심판하는 선거는 없었고요.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걸 심판하는 과정에 야당이 선택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할 때에 기사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직자입니다만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가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점이 민심이고 이번 선거는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힘 당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국민이 승리를 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윤> 네. 이번에 그 김종인 대표, 아 이제는 김종인 박사라고 다시 또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분께서도 '착각해선 안된다' 라고 일갈을 하면서 이제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 박사께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참담하죠. 지금 선택지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라고 하는 것이 왜 보궐선거로 이루어졌는가에 원인 제공자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낸건데 그 후보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가 두 양당에 좌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어찌보면 우리 정치가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고요. 많은 유권자들이 얘기했지만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들이 결국 야당도 그 메시지들을 겸허히 좀 수용해야 하고 특히 여당인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일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국민의 부름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따끔한 회초리가 아니였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뭐 계속 오랫동안 보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LH사태라던가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전까지는 김박사님께서는 후보를 낸거 자체가 패착이었다는 말씀 자체를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분위기는 있었던거 같은데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벌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김> 아 물론 어떤 계기가 있는건 맞지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LH나 부동산 문제의 단일한 사건들 때문에 이 두가지 결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패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고 총선에서 180석 의석을 몰아준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좀 일을 해봐라, 우리사회에 녹아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봐라는 국민의 부름이였고 요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런 부분에 지지부진했다 결국 이제 뭐가 잘 안되면 야당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핑계. 이런 핑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어찌보면 성급한 판단이긴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그 모두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건 더불어민주당의 분석은 아니고 제가 오늘 낮에 앉아서 여론조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부> 이 부분에서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에요.
김> 예 맞습니다.
부> 어떤 의미냐면 선거공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가림을 통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거 라면 뭐든 다 한다에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할 당시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선거공학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여권과 문재인 정부에 힘을 몰아준 상태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실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화가 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뭐 선관위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지마라, 이게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실망감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서 이번 투표에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도 정권을 다시 한번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거에요. 그런 경쟁들이 뭐 제가 아까 국민의힘의 당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개혁을 계속 추구해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개혁을 추친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그렇게 좀 우리 정치권이 예전처럼 서로 핑계되고 반목과 질시를 넘어서서 경쟁의 관계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건데 가장 안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 그렇죠. 그게 공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윤> 당에서 많이 말씀해주세요. 그런거.
부> 많이 하죠.(웃음)
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라도 사실 이번 선거가 재보궐 선거이긴 했지만은 대선을 1년 앞에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두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망,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갈까요?
김>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 뉴스가 나오던데 그게 아니라 제주지역과 관련지어서 특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원희룡 도지사의 거취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원희룡 도지사가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 이게 또 원희룡 지사로 연결이 되나요?
김> 이게 왜냐면 야당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졌고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게 판이 장이 좀 크게 열리게 되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선 마음이 좀 급해지죠. 그러면 어찌됐든 제주도지사가 현직 도지사긴 합니다만,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정해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 네.. 그쪽으로 튀었습니다 얘기가... 네.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네. 저는 뭐 전국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단순히 정권에 대한 심판의 차원으로 접근이 되었다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봐야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들이 바라볼 때 뭔가 바뀌어야되는데 아직도 안바뀌는구나 하는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차선의 선택이라고, 어떤분들은 차악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선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변화 가능성에 많은 표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자신들의 자강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대권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아까 원희룡 지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이 대권 후보로써 행보를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윤> 많이 하셨습니다.
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담론을 이렇게 명확히 밝혀주셔야 하는 타이밍이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 5분만 얘기하고넘어갈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다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는 재보궐 선거가 아니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짚어볼까 싶습니다. 중부공원까지 포함되는 얘긴데. 짧게 남은 시간동안 맛뵈기로 이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이 갖고 계신 생각만 짧게 정리를 하고 2부로 넘어가서 자세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시행이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시행되는거 자체에 대해선 김동현 박사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윤> 부정적이시고요.
김> 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이게 민간특례사업이 굉장히 속도를 가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성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있는가? 그리고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으로, 도심지의 공원으로 놔둘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런 시기에 민간특례라는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윤> 네.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저는 어떤 제도든 완성이 되어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몰제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니까 더 이상 공원으로 유지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인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정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고민이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다시 고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적 경험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대안이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네. 그 대안 얘기 나오니까 지금 김동현 박사님이 들썩들썩 하셨는데 그 부분은 2부에서 얘기를 하고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중부공원보다 사실 지금 오등봉공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등봉공원에 76만 제곱미터 부지 중에 9만5천제곱미터를 민간건설자가 아파트를 짓게 만들고 이게 14층이고 1천4백여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형식이라던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을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두 분이, 한 분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고, 한 분은 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부작용을 줄여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2부에서 하시게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후에 1부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윤> <시사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 주가 될거 같은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환경단체들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엉터리로 제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시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하긴 했습니다만은 난개발, 환경훼손문제, 하수, 곰솔이 사라진다, 하천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진지동굴 얘기도 거기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더해지고 있어서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김> 뭐 환경단체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수렴패턴 이후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안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라는 지적은 충분히 지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런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하는 것이 예상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얘기 나왔을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도심경관을 어떻게 할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 큰 디자인 속에서 어차피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니 이 도심공원들을 어떤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준비를 해야한다 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터졌고 그렇게 되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 그 지방채 발행인 경우에는 정부도 이제 지방단체에게 부채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단순하게 이 70%를 공원을 조성하고 30%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예산에 보면 예산규모의 75%가 전부 아파트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대단위에 특히 도심안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도를 하고 입찰에 참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 가장 핵심은 도심지의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는 큰 디자인이 없고 굉장히 무분별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단히 즉흥적인 방식에 개발행위가 되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간과한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한 20년 됐었나요? 시간이 굉장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해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절차 같은 것도 많이 생략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사실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 짚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네. 우선 하나 좀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이 아니고요. 헌재에서 나왔었습니다.
윤> 헌재(헌법재판소)에서 나왔었나요? 아~네.
부> 그리고 환경단체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얘기를 빼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적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말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오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환경부의 권고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거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평가가 아니여서 과연 이 곳의 오등봉공원에 어떤방식의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라 라고 하는게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사전'이라는 표현을 썻었어요. 그게 '전략'이라는 말로 바뀐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향후 실시계획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나온 상태에서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니까 말씀드리면 협의내용이 이런 겁니다. 팔색조라던지 긴꼬리딱새라던지 환경보호종들이 있잖아요. 그 보호종들이 있는 곳의 서식현황을 면밀히 좀 파악해봐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조사가 보호종들이 서식하지 않는 계절에 조사를 해서 '없다',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영향평가 관련되서 협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부실이 아니냐 라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물론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다면 백번양보하더라도, 관련된 절차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리고 어려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고 협의하는 그런 타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6월까지 되니까 제주도내의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천이나 오등봉공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1년안에 이렇게 굉장히 시급하고 조속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이것 말고 있던가요? 제 기억상에서는 없어서... 환경단체들이 하는건 사업 자체를 하지말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라 라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부> 근데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밟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사실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지금 그 나온 얘기중에 공청회 얘기가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공청회가 제대로 안돼 있다, 뭐 절차상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진 않았다, 이런 주장들도 있긴 있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부> 공청회 만이 아니라 아까 김박사님이 말씀하신거는 환경부 쪽에서 그게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인데 거기서 요청했던 사항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지적이 결코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곤충 같은 경우에도 곤충의 서식지가 겨울이 되어서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팔색조같은 경우에.. 아 팔색조 맞나요? 정확한 명칭이?
윤> 네. 팔색조 맞습니다.
부> 그런 경우에도 그게 철새인 경우에도 여전히 서식지와 관련된 흔적들은 남아있는 것이고 텃새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 조사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조사가 사실상 거짓된 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니까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하고 지적하는 그 시각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각이지만 그게 주장을 넘어서 제대로된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지금은 이제 공이 도의회로 넘어와 있죠.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잘살펴서 현명한 결정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네. 하나만 지적할게요. 결국 환경단체가 얘기하는게 주장이 아니라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 관련된 법정보호종의 보존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라고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 라고 하는거에요. 문제제기는 환경단체에서 먼저 한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먼저 한거에요. 그걸 일부의 주장이다 라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는거 같고요.
부> 그 선후관계를 잘못 말씀하셨어요. 환경부쪽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했다는 주장을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환경단체에서 먼저 그런 지적을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거에요.
윤> 네.
김> 앞뒤가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지금 오등봉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절차가 과연 관련 법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주시는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거 잖아요. 한천이나 이 도심지에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특히 제주도에 있는 어떤 경관 계획이라고 하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 오름과 연결된 지역에서는 지금 7층인가요? 이것 밖에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도제한이 풀리면 14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절차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지적한 것이지요. 그 지적이 단순히 주장이다,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는건 어폐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이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제주도에 도심지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난개발을 그냥 용인해주는 결과 밖에 안된다. 그니까 얼마전에 원희룡 도지사가 그랬잖아요. 송악산에 가서 송악선언을 하면서 제주의 청정환경 지키겠다, 제주의 청정환경이라는 가치를 헌법적인 가치에 준하도록 지키겠다고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이렇게 도심지에 몇 개 안남아 있는 공원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게 원희룡 도지사가 얘기한 송악선언의 취지에 맞느냐?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 선언을 믿어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심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도정의 지금 이런 방침을 보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과연 그 선언이 진정성이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 그거요. 혹시 제가 팩트에 대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부> 송악선언에서 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은 송악산과 중문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오히려 송악선언이 작년 10월 25일날 있었는데요. 올해 이 지역에 대한 그 문화재 조사나 이런 걸 위한 이제 예산을 반영시킬려 했었는데 도의회가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정리 주민분들이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윤> 네. 사유 재산과 관련되서...
부> 네. 그런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송악선언하고 뭐 아예 연결이 안되는건 아닙니다만은 어느정도 연결은 되지만 그렇게 바로 연결시킬 것은 아닌거 같고 오등봉공원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주된 반대이유는 강제수용 절차와 관련해서 결국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된다하더라도 자신들이 받는 보상금의 절반 가까이가 양도소득세로 나간다. 그런 재산적인 측면에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과 관련해서도 오등봉공원이 약 76만5천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비공원시설 부지는 9만5천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원래 3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그 개발의 정도가 훨씬 약한 정도죠.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을 뭐 해야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절차와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러한 예견가능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두분께서 일단 취지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르시고 그 다음에 절차가 제대로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 다르시고.
김> 저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윤> 짧게 하실 거죠?
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윤> 네.
김> 변호사님은 제가 말 만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을 읽어 드릴게요.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 네. 그렇죠.
김> 송악산만 지키자고 이게 선언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거는...
김> 아니 근데 이제 변호사님은 아니 제가 뭐 말 만하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부> 아니 오등봉공원이
김>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겠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 아니 훼손하겠다고... 아니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훼손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 행위잖아요?
윤> 자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김> 아니 사람이 말 만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안되죠.
윤> 아니 저 사실관계하고 얘기할 때가, 박사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기를 이 하나만 가지고 다하기는 그래서 말 나온김에 좀 넘기겠습니다. 물론 그 사실관계 그리고 아까 송악선언이 뭐 취지 자체가 어떻게 되있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선 도민들께서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아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분들이 저는 뭐 팩트도 없이 얘기 하는사람으로 오해해서...
윤> 자 청취자 분들이 할말이 있대요.
(효과음) "음~~친구들!!~~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김/부> (웃음)
윤> 네. 모 청취자께서 두 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거짓말하면 안되니까요. 저 아나운서입니다. 자 그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공원에 대해선 별 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지 자체에 대해선 서로 찬반의 의견이 있겠지만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공원화가 됐을 경우 70%의 부지에 주변 사람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별로 말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 70%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제주도민들 혹은 제주 시민들의 공원이냐? 혹은 그 곳에 들어설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공원이 되는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수 있죠. 왜냐면 이쪽이 도심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지역에서 몇군대 남아 있지 않은 아주 굉장히 자연환경이 훌륭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수 있는것이죠. 물론 이제 그러면 제주도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주도정의 환경, 청정과 환경이라고 하는 이 공존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도민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윤> 네.
부> 우선 제가 오등봉공원을 저는 아직 못가봤어요. 못가봤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공원부지고 공원을 거니는 이러한 여유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안되어 있죠.
윤> 지금 뭐 한라도서관 주변 외에는...
부>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우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게 사적 소유처럼 쓰이지 않도록 그 공원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야 되고 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뭐 필요하다면 위락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공원이 제주시민들, 나아가서는 관광객을 포함한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든 가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것이죠. 지금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더 향유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자 그럼 연결되는 문제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의정부 사례가 하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좀 부정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민간건설자가 수익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잘 짓는데 나머지 기부체납해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소송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안갖춰져 있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 맞습니다.
김> 네. 문제제기 있죠. 근데 이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그야말로 특례, 그니까 특혜에 가까운 특례 아니냐는 지적은 여러 가지 있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 라는 것까지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보면 순위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네. 서로...뭐...
김> 네.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자세한 내막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결국은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뭔가 흑막이 있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당초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그니까 기업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순 없죠.
윤> 네.
부> 그럼요. 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원시설에만 집중을 하고 기부체납해야 될 공원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로 충분히 막을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것인데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차단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민간특례사업이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는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몰 조항이라고 했는데 2년 이내에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끝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 짧은 시간에 이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가 보조해주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에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절차, 절차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물론 일몰이 있죠. 근데 이제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계획 인가, 도시공원을 만들겠다라는 인가만 받으면 5년간 유예되는 실효가 5년간 유예된다는.
부> 아니 문제는 거기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 이 부분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청취자분들께서 못 알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김박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일몰제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긴 해야 되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니까 지금 제주도처럼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나머지를 기부체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 사들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안되느냐 라는.
김>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 사유재산까지.
부> 아니 충분히 가능하려면, 자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자립도가 거꾸로 5번째에요... 서울은 부동의 1위입니다. 그것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충분히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고 하면 안되죠.
윤> 자 마무리 하죠. 알겠습니다.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이거는 아마 두분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책정이 업자의 자율이라면서요. 이 부분은?
김/부> 네. 맞습니다.
윤> 예... 혹시 지금 옛날에
김> 네. 대한항공 사택 부지 아파트.
윤> 네. 대한한공 사택 부지 아파트가 지금 9억 넘게 책정되는 걸로 나와서. 여기도 그렇게 고분양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부>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 공급이 여전히 작동하는 곳이라서 제주의 주택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분양하기는 쉽지 않을거에요.
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네.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 아뇨. 아마 적용을 할거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제주시하고 협약을 한 내용 중에 너무 과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분양가가 나오면... 한 3년 후가 될 건가요. 5년 후가 될건가요. 그때 다시 말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와 부상일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뜨거운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히시고 다음주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분위기 만들어보도록 하죠.
김/부> 네. 알겠습니다.
윤> 자 오늘 두분 감사합니다.
김/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