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8일(월) [로스쿨]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료종사자의 면허 취소 논란(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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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의사들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최> 엄밀하게 말하면 의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모두의 신뢰와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의료인 전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안마사에게도 해당 조항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윤> 의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 의료인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군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는 뉴스만 접해서 의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 네. 저도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을 직접 찾아봤더니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의료인에 다른 직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의료법 개정이 전혀 없었던 내용을 새로 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용으로 돌아가는 개정이라고 하던데 의료법 개정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최> 1951년 국민의료법과 1962년 의료법에서는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의료법에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988년 국가보안법, 형법, 보건의료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개정이 되었고 1994년에 다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현행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등)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개정을 하기 전에는 어떤 범죄이든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개정 이후로 현재까지 면허 취소 대상이 대폭 줄어 형법상 직무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윤> 2000년 개정 이전에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즉, 범죄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에게는 보건의료 관련 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서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윤> 그렇게 개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 당시 개정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00년 당시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의약분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의사집단의 반발이 매우 강력해서 이들을 설득할 수단으로 의대정원 축소와 의료면허 결격사유 완화가 제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윤>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사집단이 반발을 하니까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해 쉽게 말해 당근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총파업을 하겠다, 백신접종 업무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법 개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최> 지금 시점에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2007년(제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여야와 관계없이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자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우연히 지금 시점에 의료법 개정안이 부각되었을 뿐 오래 전부터 개정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있어왔다는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윤> 의료계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의사들이 적극적 진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 진료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취소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내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다고 하면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적극진료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물론 의사가 실수로 수술하다가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까지 박탈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지만 이런 패널티가 있어야 의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금고 이상의 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작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실수로 환자의 건강을 해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전문직종과 차별대우 여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범죄 종류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지요.
최> 그렇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있구요.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뿐만 아니라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 있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 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 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인의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 관련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료인 자격제한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요.
최> 독일·영국·프랑스 등의 경우 범죄대상에 대한 일률적 제한 없이 직무수행과의 직·간접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또는 직업활동 금지)를 결정하고, 일본의 경우 위반대상에 제한 없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에 대하여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또 다른 개정내용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일정기간 경과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의 경우 영구적 취소의 의미가 아닌 사유의 경중에 따라 1~3년 후 재교부가 가능한 제한적 의미의 취소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경우 사안별로 중대한 법률위반의 경우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칠승의원안>은 취소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2회째 면허취소는 재교부 없는 영구적 면허취소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강선우의원안>은 결격사유로 신설하려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만 동일사유로 2회 면허취소되는 경우 영구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주민의원안>은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 시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현행법에 의하면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되고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총 310건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같은 기간 총 124건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총 120건의 면허가 재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124건의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120건이 재교부되었다면 90%가 넘는 비율이네요.
최> 네. 96%가 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거의 재교부 신청하면 다 받아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좀 더 실질적으로 바꾸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살인, 강간 등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면허가 재교부 안되게 한다거나 면허취소가 2회 된 사람은 면허가 재교부 안되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14년~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는데요. 이중 사유가 성범죄인 의사는 4명이었으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611명임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으로 관대한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오늘 소개해주신 내용만 들어서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사협회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인지, 야당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최> 의사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와 관련된 법령만 위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내가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만 내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불안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아주나쁜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의료행위 도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또 결격사유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그렇군요.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등의 언론보도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보면 판사들이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의사 등 전문직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 비해 좀 관대하게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중범죄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될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의사협회 회장인가요. 그 분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얘기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의사들의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겠지요.
최>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의사가 있어서 물어보니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사협회에 관심이 없고 회장선거에 아예 참여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자기 정치를 하는 목적으로 협회 이름을 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협회장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든 의사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구요. 의식 있는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은 협회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에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윤> 그런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해 합의를 이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당에서는 “살인죄, 강간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라고 불리던 의사면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여야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지하면서 하루 빨리 법사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의원 전원이 합의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법사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는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공표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법사위 통과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오늘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