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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9일(수) 계속늘어나는 동물학대 및 유기 ( 제주 동물 친구 김미성 대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 대담 : 김미성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우리는 흔히 반려 동물 천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물 보호 또 복지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직도 유기되는 동물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한편에선 여전히 도구나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동물 보호 단체 제주 동물 친구들의 김미성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예. 안녕하세요. 김미성입니다.

●윤> 예. 저희가 사실 몇 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할 거 같은데 일단 도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일단 사건이 접수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올해만 해도 예를 들자면 일주된 강아지, 금방 태어난 강아지들 푸대 자루에다가 해서 뙤약볕에다가 던져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길고양이들 어망에다가 넣고 빠뜨린 경우도 있구요.

●윤> 제주에서요?

○김> 네. 그 다음에 독극물 사례 사건 그리고 반경 1km 내에서 몇 달 사이에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의 찔러 죽은 사체들이 발견이 되는 사건이라든지. 이거와 같은 건 예리한 칼로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학대의 정황이 명확한 이런 유형 건들이 있는데 사실 범인들은 전부 다 특정 짓지는 못했어요.

●윤> 그렇습니까?

○김> 예.

●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들인데 이렇게 잔혹성을 띈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물 범죄에 전문성을 띤 특별 사법 경찰을 지자체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 예. 그러니까 특사경이라고 하죠. 동물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겠죠. 보통 저희가 행정에다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예기를 하면 행정이 겪는 어려움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윤> 수사권이요?

○김> 그렇죠. 그래서 CCTV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구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우리는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또 경찰에 가면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특별 경찰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수사권, 체포권까지 가지고 강하게 동물 학대를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동물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서 내의 어떤 한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 보호 감시원, 행정에 있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나 단체 혹은 수의사 이런 분들한테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체포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해외에서는 정착 된지 오래 됐구요. 영국, 미국, 네덜란드, 어떤 나라는 오히려 일반 경찰보다 더 권리가 큰 곳도 있구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약에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하면 뭐든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누구한테 이거를 주느냐. 권한을. 그러면 제일 먼저가 행정인데 그러니까 행정에서 동물 보호 감시원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사실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정확한 업무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행정에서부터가 어떤 동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학대 건인지 아니면 동물 보호법,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박한 지식을 먼저 조금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 일단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동물 경찰이라고 하면 또 일부에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동물에까지 경찰 전문 인력을 붙여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경찰 인력이 아니고 행정의 담당하는 부서에 경찰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 네. 그렇죠.

●윤> 지자체 산하가 되는 것이고.

○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인가요?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 네. 울산인가도 들었던 것 같구요. 경기도 일단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경기도 쪽. 거기 행정과 동물 보호 단체가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하는 곳도 있구요.

○김> 예.

●윤> 근데 동물 학대 이 범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만은 이런 동물 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런 범죄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지 않거나 혹은 받더라도 낮은 형량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행 동물 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 또 보완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 네. 그러니까 동물 보호법에서는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구요. 처벌 조항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분명히 동물의 습성대로 따라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되면 너무 모호한 거죠. 기준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학대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동물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케이지가 몇 m 이상 돼야 되고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런 준하는 법을 준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처벌 조항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학대범이 동물을 다시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행 과태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벌금형으로 좀 강하게 하면, 과태료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내도 그만, 안 되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벌금은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서 벌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윤> 예.

○김> 그래서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동물 보호법 얘기할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니까 지금 동물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이 됐구요. 3년 이하 혹은 3천만 원까지 내년에는 또 바뀌어요. 이렇게 법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는 법이 올라가는 것만큼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최근에 좀 실형이 나오고는 있지만. 개를 몽둥이 때려 죽여도 고작 벌금 한 30만원 이정도 선에서 그치는 그러니까 좀 적용이 정말 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 반려 동물이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 동물 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냐. 재물 손괴죄를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는 게 훨씬 형량이 크거든요. 그러면 내 반려 동물인데 어쨌든 물건 취급을 하는 법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동물 보호법이 있음에도.

●윤> 이런 것들이 바뀐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조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마지막에 판결도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별로 신경들을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예.

●윤> 아까 대표님 얘기 중에 제가 얼핏 생각이 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을 학대한 학대범이 나중에 다시 또 동물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김> 없죠.

●윤> 그렇습니까?

○김> 네. 없습니다.

●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를 이유로 해서 동물 학대나 관련 문제들은 혹시 없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 코로나 19로 인한 학대는 없었지만 약간의 뭐는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코로나 확진자세요. 그런데 반려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분은 입원을 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개만 남겨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케이스는 이분의 육지에 계신 가족분이 코로나가 음성이어서 그분이 개를 데려가셨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쪽도 이쪽도 다 코로나 양성으로 나와 버리면 개만 남겨지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하고 사실 인수 보호제라는 게 있거든요. 제주도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야기를 왈가왈부 한 적은 있었어요.

●윤> 예.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19 확진이 되면은 그 사람이 키우던 반려 동물은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준하는 어떤 제도가 올해 시행이 된 게 있어요. 사실. 그 정확한 명칭이 사육 포기 반려 동물 인수 보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통화할 때 행정에서는 이제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좀 왈가왈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윤> 그 왈가왈부의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보호제에 해당 됐던 겁니까?

○김> 결론은 다행히 일단은 그 개가 보호할 곳이 있어서 갔는데.

●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족이 아까 케어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물은 인수보호제의 대상이 안 됐던 겁니까? 결국은?

○김> 결론에서는 이제.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떻게 정리 된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 해석 싸움 갖고서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 예. 그렇죠. 이분은 된다. 저 분은 안 된다. 이쪽 부서에서는 된다. 이쪽 부서에서는 아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윤> 사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준을 내려주면은 참 좋을 텐데 간혹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제는 준비를 해야죠.

●윤> 예. 오늘 저희가 동물 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관련된 사실을 목격했을 경우에 관련한 제보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나 또는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일단 전 제일 무서운 게 SNS에요.

●윤> SNS요?

○김> 네. SNS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SNS라는 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거기다가 또 살이 또 막 붙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학대로 기정 사실화 돼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학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학대가 아닌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거 학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큰 개를 키우는데, 성견을 키우는데 분명히 규정에 정해진 우리 안에서 키우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가둬놓고 학대한다. 이렇게 판단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개를 묶어놓고만 기른다고 학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풀어놓고 기르니까 학대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이제 얘기해서는 안 되구요.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어떤 경우는 캣맘 분이 막 급한 마음에 다 이제 증거를 없앤 그러니까 수습을 해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을 한 후에 그리고 신고를 하셔야죠.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에 섣불리 먼저 퍼뜨리시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구요.

○김> SNS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믿는 거. 일단 이걸 SNS에 딱 왔을 때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일단 먼저 스스로 확인을 좀 읽으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윤> 알겠습니다. 제주가 유기 동물 수가 전국 1위, 입양률도 최하위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맞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내 동물 보호 센터일 텐데 여건은 어떤지.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죠.

○김> 네 일단 제주도 동물 보호 센터는 보통 다른 지역은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인 경우에 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주는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설도 나름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있으나 어쨌든 아직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모자란 인력 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투명하고 정말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저희는 안락사 선정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공정하고 법대로 안락하게 말 그대로 고통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민간에서 알 수 있게 뭔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봤을 때 아쉬웠던 점은 현재 수의사 선생님이 안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하고는 있는 데 빨리 안 돼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개체 관리 카드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아이가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좀 잘 남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할 때는 이런 학대 소식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또 혹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김> 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 동물 친구들의 김미성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