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8일(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국회 통과 난항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규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 대담 : 김경희 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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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산업 재해로 한해 2천 명씩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최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국회 통과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제주 본부의 김경희 법규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우선은 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예.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산업 재해 발생률이 OECD 1위가 될 정도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은데 사고의 원인은 추락, 끼임 등의 아주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구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곳에서 법안은 발의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의 제목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 조금 잘 안 들렸는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요?
○김> 예. 이거는 산업장에서의 산업 재해뿐만 아니라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다가 안전 조치 의무가 위반이 돼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도 다루고 있는 법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기업의 수장도 책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지금 12월 9일까지가 정기 국회 기간입니다. 9일이 바로 내일인데 이제 하루 남은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 문제 아니면 공수처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게 상정도 되지 않은 거 같은데 국회 상황은 좀 어떤 겁니까?
○김>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산업 재해 피해 유가족들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안건으로도 상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연내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왔었고 하지만 다만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2일 날 또 공청회도 진행이 됐거든요.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정기 국회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유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하게 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초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 같고 예전에 선거 때는 사실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의석수로 봐도 가능한 상황일 텐데 여기에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건설 단체나 경영자 총 연합회 등에서 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뿐입니다.
●윤> 추측만 있는 상황이가요? 지금은.
○김> 네.
●윤> 예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기업 측의 로비라든가 의회 내에서도 보수 진영에서의 반발도 있었고 또 너무나 이제 기업인들에게 처벌의 짐을 많이 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입장들이 전달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 법안이 하나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안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안이 있고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도 발의를 했더라구요. 관련된 내용들이 상정만 되면 병합 심사를 하게될 텐데 세 의원의 발의안이 많이 다릅니까?
○김> 일단은 발의된 내용들의 법안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법안들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공동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그리고 형사 처벌에 있어서의 하한형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발의한 내용에는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법안 이외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 본부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기서 제출한 법안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9월 22일 날 국민 동의 청원 방식으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자는 2년 전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이고 거기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법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하한형의 형사 처벌 이런 것들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아까 기업이나 정부 책임자의 처벌도 포함하는 것이 아마 제정 운동 본부에서 낸 그 안인가 보죠?
○김> 그거는 이제 운동 본부와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도 포함이 돼 있구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에도 공무원에 대한 처벌 내용이 있고 다만 이제 결재권자인 공무원으로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결재권자요?
○김> 예.
●윤> 알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비슷하게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정의당 안이나 더불어민주당 안 그리고 국민의힘의 안도 있고 또 제정 운동 본부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안도 있는데 하한을 잡고 어느 하나로 통일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다 없는 법안들일까요? 아니면은 좀 선호하시는 법안이 있는 건가요?
○김> 사실 작년에 산업 안전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하한제의 형사 처벌 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최초에는. 근데 그것이 산안법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내용에는 공히 들어가 있는데 차이는 지금 보면은 2년~5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딱히 정하기는 그렇지만요.
●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글쎄요. 지금 심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만은 심사가 이뤄지면 또 병합 심사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럼 또 의원들끼리 합의를 한단 말이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하면서 서로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하한선 기준은 잡고 계신가? 민주노총 측에서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 예. 그래서 작년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한형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쉽게 대답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여러 법안으로 나왔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징벌적 손해 배상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부족하다거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 사실 아까 어떤 법안에 대한 선호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사실상 국민 동의 청원으로 해서 제정 운동 본부에서 제출된 법안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만든 법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25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서 그 법안을 만들어졌고 그래서 좀 내용에는 보면은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구요 정의당 법안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구요. 지금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박주민 의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포 후에 1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년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 유예 기간이 좀 길게 있군요?
○김> 예.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사고성 산업 재해의 통계를 보면은 10명중에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망이 아니더라도 부상인 재해가 발생하는 곳도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법안이 필요한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곳에 대해서 유예 조항을 둔다는 것이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종합해서 이야길 해보자면은 어느 안을 더 노동자들 쪽에서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사실 복잡한 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이 사고가 없다면, 아주 적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 재해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사실상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좀 우선시 되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기업들이 사고가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게 인식되어야 사실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좀 작은 부분에서 실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법안 제정으로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좀 중시하는 이런 인식들이 퍼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니까 목숨 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노동자들의 목숨 값이겠지요. 그것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결국은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김>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논리에 많이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아까 기업 측의 로비들이나 이런 것도 얘길 했습니다만은 다 이 돈과 관련된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난달에 고 이민호 군 아마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는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 이민호 군의 3주기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태안 화력 발전소의 고 김용균 씨의 2주기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연내 제정이 쉽지는 않아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 사실 노동계에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라고 한 것이 10여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회적인 이슈로 다뤄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어 왔구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정의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도 현재까지 약 600여명이 산업 재해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되고 미뤄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좀 연내 통과를 추진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고 이민호 군의 아버님과도 한번 인터뷰를 다시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노동 안전과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 네트워크. 그러니까 노현넷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범을 위해서도 아버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이 노현넷 활동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김> 예. 지난 9월 24일 날 노현넷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구요. 말씀하셨듯이 2017년 사망한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잊지 않고 행동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민호 학생 유가족을 비롯해서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구요.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진행하면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들도 진행을 했구요. 앞으로는 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산업 재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그리고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민주노총 제주 본부의 김경희 법규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