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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8일 (화) <키워드뉴스> 1.제주학생인권조례 2. 점입가경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키워드뉴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김/

제주학생인권조례

윤/

심의 보류 상태다.

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적 진리이기도 하다. 사람을 차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을 종교라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성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학생이라 해서 달리 대우해서는 안 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있다.

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 천부인권과과도 관련된 지극히 당연한 얘기...

김/

근데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일부 제주도의원들에게는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발의됐다. 근데 이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건데... 이유가 뭔가?

김/

일각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담긴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반발고 있는데, 그걸 심의 보류의 명분으로 삼은 것. 근데 그 이유가 참...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윤/

어떤가.. 그 주장... 사실 관계 확인해봤나?

김/

물론이다. 직접 내용을 살펴보면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부추기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말도 되지 않는 일각의 주장에 제주도의회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자세히 들어볼까?

김/

제주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즉 평등권을 담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윤/

국가인권위원회법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주학생인권조례에 가져온건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법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라고 한 다음에 여타 고용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다.

윤/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했다.

김/

그래도 혹시나 빠진 게 있을까봐 끝에 ‘등’이라고 달았다. 간단히 말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유가 없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 거꾸로 말하면 차별의 명분으로 삼는 주된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윤/

제주인권조례에서 따른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용이 이게 전부인가?

김/

그렇다.

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들어간 단어로만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김/

맞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여타의 경우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 학생의 ‘성적 지향’이 어떻든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확대해석이다. 가난한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곧 가난하게 살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잖나. 학생의 성적 지향이 어떻든 그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윤/

평등권은 기본권이니까...

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은 평등하다.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

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합치한다?

김/

그렇다. 또한 성정체성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EU(유럽연합)는 반차별지침으로 ‘인종, 민족적 출신, 성,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및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국내법 제정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이다.

윤/

보수적인 종교인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종(교황)도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적이 있다?

김/

종교적으로도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천천히 확산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동성 커플도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동성애 커플 보호장치로서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학생인권조례...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정했는데?

김/

그렇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5개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윤/

그때마다 반발이 따랐나?

김/

그렇다. 유독 특정 종교에서 특히 개입을 많이 하는 모양새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종교인지 청취자들도 짐작 많이 할 듯하다.

윤/

개신교 말하는건가? 물론 개신교네 여러종파중 찬성하는 종파도 있지만 큰세력을 갖고있는 종파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서 그들이 우려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나?

김/

단순히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하지 말하는 조항을 가지고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반대여론들은 성소수자 혐오에 입각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주장이었을 뿐이다. 주로 종교적 근거를 든다. 그러니 종교 서적 바깥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우려한 문제를 찾을 수도 없는 것.

윤/

타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

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경영자, 교장 등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의 경우는 성적 지향과 함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좀 더 자세하게 조례에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도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윤/

학교장 등이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김/

여타 이유를 포함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면,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다.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대우로 인한 심적 고통 많이 호소한다. 사회의 편견과 혐오야 그렇다 쳐도.... 교육 현장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배움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성적 지향이 다르더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학생을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왜 다른 걸까,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18ㅇㄹ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점입가경 제주동물테마파크

김/

점입가경 제주동물테마파크

윤/

오늘 또...

김/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선흘2리 마을이 그야말로 반으로 쪼개지져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데... 정작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그룹(대명소노그룹)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고 자금지원 중단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이 확인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대표이사 서경선씨가 대명그룹 회장의 장녀인데, 서 씨가 대명그룹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대명그룹 측이 밝힌 것.

윤/

놀라운 소식이다.

김/

오늘(8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반대위는 “지난달 2일 대명소노그룹이 제주도 투자유치과,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반대위,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등 4곳에 공문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람사르습지위원회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얻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는데, 새로운 국면이다.

반대위 측이 보내온 대명소노그룹은 공문을 보니까 <△그룹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음 △제주동물테마파크 직원들이 대명그룹을 사칭한 데 대해 제재와 법적 조치를 경고했음 △대여금 회수를 위해 강력한 압박을 취할 것 △추후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대여, 투자, 컨설팅 등 추가 지원 및 검토는 없을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윤/

그룹 내에서조차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란 얘기...

김/

또 반대위는 지난달 30일 대명소노그룹 재정을 담당하는 전무와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알렸다. 반대위는 “해당 공문은 대명소노그룹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발송한 공문이며 제주도청과 제주도민들이 서경선씨가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마치 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어 해명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제주동물테마파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업 자금 조달 능력 문제도 새로 도마에 오르겠다.

김/

그렇다. 반대위는 “대명소노그룹이 명확히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과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상 사실상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자금 확보는 어렵게 됐다”며 “원희룡 지사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해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이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은 좌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근데 이런 점을 생각해보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도록 제주도가 방치해 왔다. 마을이 말이 아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