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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11일(수) 제주 지역화폐 가맹점의 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여부 논란과 성공적인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방향(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고병수 이사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 대담 : 고병수 이사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 제주형 지역화폐가 이르면 이달 말에 발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의 가맹점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도내 4만여 개의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의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또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고민과 제안을 했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고병수 이사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지> 네. 그 동안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오래 전부터 내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주도에 지역화폐 도입이 결정돼서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 정말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고요. 그것을 운영을 잘해서 경기침체 상황 그 다음 코로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그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농어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제주 경제에 큰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늦었지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 네. 워낙 이제 이 지역화폐 관련된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오셨고 또 총선 후보로 나셨을 때도 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다른 분보다 많지 않을까 싶어서 얘길 좀 듣고 싶은 게 사실 이달 말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용처 문제를 놓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 예.

●지> 지금 조례에 따라서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지금 원칙적으로 제외가 돼 있는데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두고 상인, 소상공인들과 또 농업인 단체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나로마트가 대기업의 대형마트보다 지역 내에서 최고의 유통공룡이라면서 배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반면에 농업인 단체에서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제한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농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형마트 중에서 하나로마트 가맹점은 허용해야 된다. 가맹점 허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지역화폐의 취지가 지역 안으로 이익이 회수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로 이득이 넘어가지만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이득이 전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농산물들의, 농민들이 만들어 낸 것들의 지역 판로가 되고 그 다음 하나로마트 안에 또 영세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정도는 허용을 해야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돌보는 그런 면이 될 것이고 만일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게 되면은 이 지역 화폐 초기인데 이용률이 엄청 줄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허용을 해야 된다. 가맹점 허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 네. 그러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점포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좀 세분화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 거 같더라구요.

○고>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를 허용했었던 것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되도록 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고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대형마트 허용 쪽으로 아마 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하나로마트 정도는 허용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 그 말씀은 모든 대형마트를 포함한 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형마트 중에 하나로마트만 예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고>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를 인정하자는 거죠.

●지> 사실 하나로마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유통공룡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배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사실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 예. 그래서 일단은 지역 소상공인들 특히 하나로마트 이외의 곳의 가맹점에서는 할인율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캐시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주고 하나로마트를 좀 적게 준다든지 그 다음 하나로마트 자체에서 이익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중소상공인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 네. 앞서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놓고 설왕설래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했더라고요. 제주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다른 지방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지역 안에서 이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에 맞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인천이 제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 e음이라고 그래서 인천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이 지역화폐가 이용이 됐지만은 최근에는 여러 가맹점으로,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가맹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런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만드는데 주목적이고 이 결과는 아마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과 대형마트 매출이라는지 이걸 좀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지> 네.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 인천 e음 전자상품권이 이제 굉장히 요즘 또 성공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유통업체들이 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그쪽도 그런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 상품을 사고팔고 그리고 그러면서 생기는 이익들이 지역에 남아야 된다는 게 지역주의거든요. 거기에 충실하자고 하면은 아마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중앙 본사로 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계속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사실 역외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내 소비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역화폐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거나 예를 들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대부분의 상품권을 다시 쓰지 않고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식의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 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주도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에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현금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마 창원시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하고 판매하는 지역화폐 흐름을 분석해 보면서 거래 내역에서 횟수가 많거나 결제액이 큰 가맹점들을 추렸더니 한 50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조사해가지고 이게 현금깡 같은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했더니 몇 군데가 걸렸고 그 다음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 예. 그런데 처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게 지역화폐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인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돌아야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안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순환을 위해서 또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인센티브잖아요?

○고> 예.

●지> 그러니까 앞서 할인율이라는 부분을 또 예기 해주셨지만 캐시백 같은 이런 형태로도 이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라서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 지역화폐가 오래가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고 그렇지만 미리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일단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인율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지역화폐를 환불하면서 받는 것이고 캐시백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인센티브인데 이런 것은 아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안착시켜 나가면서 너무 이용이 많았을 때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일단은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 해보면서 고쳐가자는 말씀이신건가요?

○고> 예.

●지> 예. 지역화폐가 워낙 이제 도입 단계부터 사실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히려 좀 탄력을 받고 있고 제주가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거의 다른 17개 시, 도 중에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 예. 맞습니다.

●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있고 또 시군별로 지역화폐가 있고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화폐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기업이나 관광객 같은 새로운 수요를 유치를 해야만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지역 내의 순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주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성공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실패 사례의 연구도 좀 필요한데 이것이 부산 동백전의 문제가 왜 좀 실패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강화사랑상품권이 있었는데 이제 중단됐습니다. 2018년도에.

●지> 네. 그 캐쉬백이 중단됐던 거죠?

○고> 상품권 자체가 일단 발행이 중단 됐죠.

●지>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캐쉬백이 중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 판매가 중단됐어요. 아예.

●지> 아예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까?

○고> 예. 일단은 중단시켰고 그런 것들은 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운영대행업체를 잘못 뽑아서 문제인 것이고 강화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예를 든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특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농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관광객들 이런 것들 차지하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역화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아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 예.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앞서 주장했던 입장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시는 입장이실 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쉬움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좀 살펴야 된다.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정책을 총괄할 기구 같들이 정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례에도 그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 예. 지금 일부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의 성공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 일부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으로서이지 성공할 수 있는 경기지역, 인천지역, 대전지역 몇 개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은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예. 앞으로 이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뤄져가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 자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고민을 하면서 가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고> 맞습니다.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 예.

●지> 네.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고병수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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