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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 30일(금) 4.3 생존 수형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일괄 재심 추진 방안에 대한 의미(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 대담 : 양동윤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명예 회복과 형사배상 승소에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국가배상 소송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4.3 도민연대의 양동윤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윤>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어제(29일)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일이었는데 어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양> 예. 사실 제주도민들은 4.3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이념의 덫에 갇혀 있었잖습니까? 이른바 제주도를 무슨 빨갱이 섬, 제주도민들에 그런 어떤 덧칠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제주 지방 301호 법정에는 피고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고가 우리 4.3 수형인들이었구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왜곡된 그 4.3 역사가 제대로 자리잡은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지>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으로만 따져도 71년 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11개월 만에 첫 변론 기일이 열린 거잖아요?

○양> 그렇습니다.

●지> 무엇보다 당사자분들의 소회도 좀 궁금한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양> 예. 어제 법정에는 수형 생존자가 직접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즉 이게 국가배상 소송은 민사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동수 할아버지, 양근방 할아버지, 부원휴 할아버지 또 오희춘 할머니 등의 그 가족들이 출정을 하셨어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정의 분위기 자체가 참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은 한결 같이 명예회복의 마지막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 네. 사실 아까 양근방 할아버님이나 부원휴 할아버님이 4.3 생존 수형인들의 연세가 굉장히 좀 많으셔서.

○양> 90이 넘었습니다.

●지>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고 또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잖아요?

○양> 그럼요. 김경인 할머니나 현창용 할아버지, 변연옥 할머니 이런 분들 돌아가셨습니다.

●지> 네. 정말 그분들의 이름이 잊혀 지기 전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 이제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그리고 소멸 시효의 여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라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양> 글쎄요. 법정에서 나왔던 재판장 입에서 나왔던 말씀들인데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는 소멸 시효가 사실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2017년에 제기했던 그래서 작년에 형사보상 소송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이 법정에서 어저께 진술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다. 3년의 시효 그러니까 형사보상 받기 직전의 공소 기각 판결로 인해서 3년이라면 그 시효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증거 문제는요. 증거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 체포 과정에서 신문 조서나 또 공판 조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죠. 수형 생존자들이 그것을, 물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증거 자료의 부족이나 이런 어려움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재판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소멸 시효 문제는 어찌됐던 형사 무죄 취지의 이미 앞선 재판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피해 사실의 입증의 주체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나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 예.

●지> 근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어찌됐던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 쳐도 청구금액 자체가 좀 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양> 예. 청구 금액의 과다한 얘기도 법정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지> 청구 금액이 103억 원이었죠?

○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구 금액을 책정할 때 무조건적 청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예훼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사람당 2억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2억 원 정도를 이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3억에서 14억 정도를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감안되고 적정한 금액이 책정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열 여덟분의 생존 희생자가 2억 원을 공통으로 청구를 했고 청구 액수는 최소 3억 원에서 이제 15억까지. 사실 이 청구하게 된 금액만 놓고 볼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떤 불법 구금, 고문 그에 대한 후유증, 어떤 정신적 고통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피해 사실 증명과 관련해서 그래도 자료나 근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양> 예, 이미 그 관련한 자료나 사례는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했구요.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재심 재판 과정에서 수형 생존인들이 진술한 내용들 또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진술에 의해서 사실 공소 기각 판결도 내려졌다고 하면 충분히 법적 공방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변호인께서도 문제없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지> 네.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인터뷰 장면을 봤습니다만 유족측의 변호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작간첩 사례에서도 보여 지듯이 이게 진술로도 어떤 구체적인, 충분한 입증이 된다. 객관적인 자료로 인증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양> 예.

●지> 그런데 어찌됐든 아무래도 배상 규모 등을 놓고 수형인이나 유족측이나 정부가 지금 법무공단측에서 이제 맡고 있던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소송에 대한 어떤 전망도 보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요.

○양> 저는 물론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과정을 보면요. 충분히 수형 생존인들이 겪었던 그러한 70년 세월 그리고 4.3 당시 구금되는 과정에서의 온갖 공권력이 잘못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잖습니까? 따라서 난 충분히 그 입증이 된 것 만큼 수형 생존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는 반드시 해 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구요. 결과 또한 아주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변론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생존 수형인들의 연세를 생각한다면 좀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 법정 소송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소송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양> 우선 어저께 있었던 그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29일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29일인데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마 재심 이번에 국가배상 소송은 이것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어서 따뜻한 봄날 머지않아서 좋은 결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 2차 변론 기일이 1월 28일인가요? 29일인가요?

○양> 29일입니다.

●지> 29일인가요?

○양> 아, 잠깐만요. 28일입니다.

●지> 네. 28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양> 예. 잠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 네.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그렇습니다.

●지> 어제 스마일센터 개소식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를 찾았었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 요구 방안과 관련해서 일괄 재심 추진 방안이 이제 포함이 되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괄 재심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양동윤 대표께서도 이전에도 한번 이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국회 일정 때문에 먼저 상경하셨어요. 서울로 가셨는데 오후 2시에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무부 간부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사실인데요. 국가가 재심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령 부마항쟁 관련한 사업 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검찰이 재심을 수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 법무부 실장님하고 직접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고 또 법무부 실장님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음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한 근거 또는 사례에 비추어서 지금 사망자나 행불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재심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 그렇죠.

○양>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괄 생존자가 아닌 사망자나 행불자인 경우를 그러니까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군법회의 수형자들을 국가가 일괄 재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 네. 언론 상에서도 ‘적극 논의’ 이런 단어들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4.3 특별법의 개정 부분이고 그에 따른 군법 회의의 일괄 재심, 불법 군사재판의 어떤 무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에 지금 발의된 4.3 특별법의 개정안 이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4.3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양> 물론입니다. 그래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금 난제로 어떤 이견이 있는 걸로 나타난 군법회의 무효화 또는 이제 국가 배상 관련해서 금액 책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려움으로 지난 20대 국회 또는 21대 국회에 지금 제출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군사재판 무효화 같은 경우들은 법리적으로 또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로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국가가 재심을 수행하는 그런 방안 이런 걸 통해서 4.3 사실상 군법회의의 무효화에 갈음하는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면 특별법 개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회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 네.

○양> 물론 저희들도 노력할 겁니다. 열심히.

 ●지> 네. 그렇죠. 사실 이 생존 수형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4.3 당시에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인 군사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주도민만 4.3 수형인으로 해서 약 한 2천5백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진실 규명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앞으로도 양동윤 대표께서도 계속 이에 대한 힘을 좀 실어 주고 계신데 좋은 결과들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양> 예.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 예. 고맙습니다.

●지> 4.3 도민연대의 양동윤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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