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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 26일(월) [로스쿨] 올해 국회에 입법발의된 차별금지법의 금지 사유와 행위, 쟁점 등에 대한 이해(1차)(김혜선 노무사)

지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지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오늘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차별금지법이 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차별로 정하고 있는지 금지하는 차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 :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워낙 쟁점도 많고 나눌 이야기도 많아서 한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김 : 네. 안 그래도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 : 그럼, 우선 차별금지법은 어떤 배경에서 제안이 된 건 가요?

김 : 사실 20여년간 우리나라에 대해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점검 등에서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2006년 7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요. 차별금지권고법안도 제시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7년 10월에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 : 그런데 법안 처리가 안됐네요.

김 : 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별금지권고법안에는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등이 포함되 있었는데요. 개신교 일각의 ‘동성애’ 반대를 이유로 정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포함 7개의 사유가 삭제된 채 2008년 국회에 상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었습니다.

지 :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네.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2020. 6. 3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 : 그런데 사실 현행 법으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헌법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 맞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하고 있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법률들에도 일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혼인 또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및 고용 등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차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별에 관련해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 각각의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죠.

지 : 그러니까 이미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각 법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차별도 있을 수 있고 차별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정도나 조사하는 기관, 피해자 보호 등이 각기 다르다보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군요.

김 : 네.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사유가 법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차별 금지의 영역이나 구제수단, 벌칙조항, 조사기관 등이 다 다르다보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차별인지 그리고 차별이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구제수단은 뭔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등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면 현재보다 훨씬 넓어진 차별금지 사유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이 도입되게 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 : 그럼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차별금지 사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 이러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되는 부분인거죠?

김 : 네. 현재 개별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이라 차별금지사유가 들쑥날쑥했었는데요. 이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 :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건강상태 이런 것들까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간다니 정말 헌법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이념이 실현되는 느낌이네요.

김 : 그렇죠. 사실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하면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에 이미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실효된 전과, 병력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사유를 일부 추가하고 기존의 차별금지사유를 구체화해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 : 그럼 차별의 행위라고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도 정해져 있나요?

김 : 네. 앞서 말씀드린 차별금지 사유 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차별 금지 사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 : 차별금지법안에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직접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 : 이번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3조 1항에서 이 법에서 차별이라고 정의하는 행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1항은 총 6호의 행위, 경우로 다시 나뉘는데요 그 중 1호가 직접 차별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3조 1항 1호는 아까 말씀드린 차별 금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 :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 : 채용을 함에 있어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고용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거부되는 경우 등도 해당 될 수 있겠죠.

지 : 간접차별은 어떤 경우들이 정해져 있나요?

김 : 차별금지법안은 간접차별 뿐 아니라 차별 금지사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차별의 표시, 차별 조장 광고 행위등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차별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외견 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차별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와 그런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역시 차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 : 또 다른 차별의 종류도 있습니까?

김 : 직접 차별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차별 금지 사유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사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이 법에 정하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지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해가 되는데요,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라는 것은 뭔가요? 예를 들어주신다면?

김 : 나와는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예를 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빨갱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그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들이 해당 될 수 있겠죠.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난민들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죠. 이런 가짜뉴스들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 : 그런데 말이죠. 차별금지법안이 좋은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해야만 채용을 하거나 교육,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들까지 모두 차별로 보고 금지할 것이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김 :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법률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부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이나 추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제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지 :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김 :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 : 풀어보자면 자격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직종이라던가 특정한 장애가 있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이야기 했었던 경향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 등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김 :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할당제의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의 성비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 :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겠군요.

김 : 네. 차별금지법안 제5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이후 헌법 상 평등권과 관련된 다른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차별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 : 아직 이야기 할 것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하게 예고 해주실 수 있나요?

김 : 다음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이야기 되는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만약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구제방법들을 정하고 있는지, 또 국가와 사회, 사용자 등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의무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