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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9일(수) 고 이민호군 3주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노력(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씨)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 대담 : 이상영씨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있으면 고 이민호군의 3주기를 앞두게 됩니다. 고 이민호군의 아버님이신 이상영씨가 민호군을 떠나보낸 후에 제주지역의 노동 안전과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네. 안녕하세요.

●윤> 예. 평소 같으면 자리에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리에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전화로라도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요즘 지내는 게 똑같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가나보다 그러는 거고 찬바람이 좀 부니까 가을이 또 왔네. 3주기가 다 돼가네. 그런 생각이 좀.

●윤> 저희도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좀 놀라기는 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이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윤> 지금 사실 3년의 시간 동안 민호군이 세상을 떠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제주도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구요. 근데 민호군의 사고 이후에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달라졌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의, 17년도나 지금이나 말만,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고 이후 교육부총리께서 파견형 현장 실습은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실습,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장실습이고 현장은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얘기로는 노무사님들을 각 학교에다가 파견했다 그러는데 노무사님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애로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우려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 하면은 노무사님들이 학생들 하고의 노무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산업 현장이 안전한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산업 현장은 회사 기밀 사항이라고 회사에서 오픈을 안 시켜줍니다. 노동부 사고 조사, 사고가 나서 사고 조사관들이 갔을 때나 오픈이 되지 그냥 평상시에는 노동부에서 근로 감독관들이 가도 현장은 오픈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노무사님들 배치했다고 현장이 바뀔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윤> 그 말씀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고가 나면은 그 이후에 많은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께서 내려와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변화를 주겠다.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은 아버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름만 좀 바뀌어 있을 뿐이고, 제도의 이름만 좀 바뀌어 있을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또 사고가 나야지 그 다음에나 이제 원인들을 다시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예.

●윤> 올해 3월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규정 등도 이제 현장 실습생도 적용을 받게 되는.

○이> 예. 그게 현장 실습생이 과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됐었어요. 현장 실습생들이. 근데 이거 산안법이 통과된 거는 산업 현장에 나간 현장 실습생들을 위해서 통과시킨 법이 아니고요. 학교 현장 실습장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좋으라고 국민들한테 혹 하는 사고를 막을 수,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습장에 그냥 산업안전법이 적용이 될 뿐이지 현장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은 과거에도 산안법이 적용이 됐었고 지금도 산안법은 현장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 예. 산안법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안전을 지금 보장해주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이> 예.

●윤> 그런 얘기들 좀 말씀하신대로 사실 현장 실습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법률이 제대로 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 그렇죠. 한참 미흡하죠. 한참 미흡하고 사실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이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산업 현장은.

●윤> 산업 현장은요?

○이> 네. 안전한 교육, 안전한 시설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고요. 산업 현장이 안전하고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원청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원청은 책임을 안집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사고 나면은 하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현장이 원청이 만들어 놓은 현장에서 하청업자들이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요? 이게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법이 원청이 잘못을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용균이 사고도 그렇습니다. 용균이 사고나가지고 하청업체만 처벌을 받았지 용균이 사고 난 이후에 서부화력발전소는 산재 보험료를 환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현장이 환급을 받습니까?

●윤> 고 김용균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서부화력발전소가 산재 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이 수십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 제정을 하고 원청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력하게 만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만이 산업 현장이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벌금 안 물기 위해 가지고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이 원청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모든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윤>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고 이민호군 사망 사고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2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께선 사실 그 소식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 정확하게 2심 재판이 6월 달에 끝났어요. 공판의 결론이, 판결이 1심 때와 똑같습니다.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윤> 그러니까 실형은 지금 없는 상태가 됐구요.

○이> 예. 그냥 넘어간 거죠.

●윤>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정도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계속 제기되는 문제죠.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노동자들이 자꾸 이렇게 쓰러져가도 그냥 벌금 얼마내면은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맞습니다.

●윤>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지만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요? 아버님 보시기에는.

○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가지고 국회나 정부가 이거에 손을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윤> 정부나 국회에서도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개선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목소리들은 많이 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관심이 없던가요?

○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윤> 그것이 다 기업들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이> 네. 경제 논리가 우선이죠. 경제 논리가 우선이에요. 사람 목숨보다 경제 발전이 우선이고 경제를 살리려 그러면은 기업체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이게 법 자체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있는 거죠. 실상 제도, 법을 만들어놔도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자기 할 일을 잘 안하잖아요. 안전 점검이 안 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면서도 현장 방문을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민호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냥 그분들이 노동부 조사관들이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한 소리가 있잖아요.

●윤> 뭐라고 하던가요?

○이> 하는 소리가 딱 그거에요. 죽어서 죄송합니다. 사고가 나서 애가 죽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안전 점검이 안 된 기계가 있다고 해서 회사를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던가요?

○이> 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방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윤> 결국 그 얘기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나 행정에서 갖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하셨지만 많이 들으셨죠?

○이> 네. 18년도, 19년도 서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게 하나 같이 똑같죠. 얘기 하는 게.

●윤> 결국 이런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사실 아버님께서도 전에 저희랑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김훈 작가가 그런 얘기도 했었더라구요. 만약에 이렇게 산업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집의 자제들이었다면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어 왔을 것인가.

○이> 전혀 안 나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집 자식들이 그러니깐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실상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재해가 1년에 약 3천 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3백 명 죽었다고 호들갑 떨면서 기사에 막 때리잖아요. 코로나 질병으로 죽었다고 오늘 몇 명 죽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이런 거 보면서 산업재해는 1년에 3천3백 명, 3천4백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데 이거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 한사람도 신경을 안 써요. 단 한사람도.

●윤> 예. 아버님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민호 군을 세상에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 현장 실습을 정상화 하는 일 등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신지. 아마 활동하시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예. 지금 제가 18년도, 19년도 서울 올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은 좀 서울에서는 힘들었어요. 제가 좀 거기에서는 힘들었고 제가 단체나 만나가지고 이러, 이러한 거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우리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이 앞장서서 움직일 테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좀 소홀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고 제주도가 고향이고 또 민호가 제주도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민호 후배들 또 나 같은 부모가 제주도에서 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18년도 후반기부터 우리 민주노총 김경희 국장님하고 민주노총 분들하고 계속 얘기해가면서 하다가 작년 6월 달부터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서 쭉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후속 단체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 이런 의견들을 서로가 계속 주고 받고 하다가 올해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면서.

●윤> 아버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아버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런 일회성의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시고.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좀 바꿔 보자는 그런 계획 아니시겠습니까?

○이> 예. 맞습니다.

●윤> 그간 활동 했던 게 공대위였는데 이걸 해체하고 후속 단체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지금 민호 사고가 났을 때 제주도에 25개 단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대책위, 공동 대책위를 결성을 했어요. 그 대책위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되다가 2심 재판이 끝나면서 공대위가 해체가 되는 과정이 왔죠.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후속 단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후속 단체를. 그 논의를 하다가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묻어버리면은 그냥 유야무야 없었던 것이 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를 해야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애들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를 해보자. 이게 제 요구였고 우리 전교조 제주지부나 민주노총 분들이나 25개 단체도 뜻을 같이 하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24일 날 총회 개최를 하는데, 창립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립 총회가 9월 24일 날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창립 총회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인데. 정식 출범하는 날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좀 힘들어질 거 같고. 근데 이 상태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코로나가 많이 제주도 현장에 퍼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창립 총회를 24일 날 하기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윤> 아버님.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뜻에 동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정보 혹은 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에 노현넷을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떠요.

●윤> 노현넷.

○이> 예. 노동 안전과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 네트워크라고 붙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약칭 노현넷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노현넷을 치면은 저희 창이 떠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링크도 뜨구요. 저희가 활동해 온 내용들이 쭉 기사거리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노현넷.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노현넷을 검색하시면 아마 활동하시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안내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또 모든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다를 수 있고 버는 돈은 다를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좀 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가끔 인터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구요. 그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것도 꼭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아버님.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준비하시는 것 잘 되시길 바라구요.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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