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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19일(수) 학교현장의 갑질과 차별 (박진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선전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19일(수)

■ 대담 : 박진현 교육 선전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 지역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제주 지부의 박진현 교육 선전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현> 네. 안녕하세요.

●윤 > 예. 일단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 실무 그리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박> 아니오. 꼭 그렇지는 않구요. 학교에서 교사, 공무원 이외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지칭을 하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40여개의 직종 2천명의 교육 공무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급식실, 행정 실무원, 특수교육 실무원,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윤> 예. 인터넷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걸 보니까 두 직종을 주로 얘기를 하던데 모두 포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라고도 적혀있던데 맞습니까?

○박>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간제였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기간제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반복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도내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 A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박>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장이 특정 교사를 위해서 과중한 업무를 교육 공무직 노동자인 행정 실무원에게 맡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 교사를 위해서요?

○박> 예. 승진을 위해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행정 실무원에게 넘긴 건데요. 행정 실무원이 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거부를 하자 학교장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요. 비장애인 행정 실무원과 업무량을 비교하면서 학교를 떠나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학교장이 그대로 한 막말을 옮기면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학교를 떠나면 좋겠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근평 잘 받으리라고는 생각하면 안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 학교장이 했다는 말인 거죠?

○박> 네. 학교장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윤> 학교장께서는 교사 출신이 아니시던가요? 아이들 가르치시는.

○박> 교사 출신이죠.

●윤> 예. 이 문제를 제기한 A씨가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상급 기관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모양인가요?

○박> 작년 3월초에 해당 행정 실무원이 교육부 갑질 신고 센터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교육 지원청이 작년 3월 말 장애인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연관성은 있으나 전근 및 처벌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결과를 냈구요. 연관성은 인정은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 행정 실무원은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가 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윤> 전보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보를 보냈다는 게 아마 맞는 거겠죠?

○박> 예.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낸 게 맞습니다.

●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게 아마맞는 얘기가 될 텐데 그것이 또 2차 가해라는 말씀이시구요.



○박> 예. 맞습니다.


●윤> 이것이 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2차 가해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주장이었었고 인권위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모양이죠?


○박> 예. 올해 7월 중순에, 얼마 전 일인데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진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학교장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교장이 이러한 언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구요. 그리고 국가 인권 위원회는 갑질을 한 학교장에게 국가 인권 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 교육을 받으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윤> 예. 애초에 교육청과 이렇게 인권 위원회가 다른 결과를 내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짐작되시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도 교육청에서 애초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으면은 2차 가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주의 조치까지 내린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과 인권 위원회는 좀 다른 판단을 했던 것인가.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잖아요?


○박> 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유가 학교나 직장 내에서 갑질, 괴롭힘을 하는 행위들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사업장의 분위기를, 학교의 분위기를 모두가 조심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1차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 보호자 조치 등의 조치가 그 법안에 있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도 함께 있습니다만 예방 교육, 보호자 조치를 강조한 이유가 모두가 조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라는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 작년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기 보다는 좀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걸 좀 꺼려했던 보수적인 경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확장을 시켜 볼까요? 교육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갑질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례도 갑질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 예. 갑질입니다.


●윤> 조사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박> 법 시행 이후 1년 사이에 학교 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실태 조사를 했고요. 154명이 이제 실태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중의 절반인 50%가 1년 사이에 학교 내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 예. 갑질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이 많겠죠?


○박> 예. 교육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윤> 예. 1년 내에 절반 이상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라고 그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박> 모욕, 비하, 폭언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을 겪은 피해자도 있었고요.



●윤> 학교에서요?


○박> 예. 갑질 피해자들 중에 교사가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해내라면서 3시간 동안 학생 책상에 앉혀 놓은 사실상 고문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러한 사례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업무상 초과 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초과 근무를 못 쓰게 하고 무조건 근무 시간에 다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연차, 병가 사용을 하는데 거부 당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글쎄요. 일부겠지만 일부의 교사들이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상급자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되는 겁니까?



○박> 직종마다 다른데요.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직종들 중에서 교사나 담당 관리자의 갑질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났다는 게 이번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이 사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구요. 이것이 과연 상하 관계가 맞는 것인지. 이렇게 갑질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 예. 2018년 12월부터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 행정 실무원, 학교 갑질 진정 사건이 1호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갑질 신고 센터에 그동안 신고한 사례가 아무도 없었고요. 근데 1호 진정을 학교 내 만연한 갑질을 좀 근절하는 계기로 교육청이 삼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 부분도 이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물론 시스템은 있지만.

○박>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 이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윤> 그렇죠
.


○박> 학교 내 갑질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음식물 감량기에 의한 급식실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좀 학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대단히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는 사실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을 좀 바라보는 학교 내의 시각 즉, 무슨 말이냐면 교사 공무원과 함께 동등한, 평등한 교육의 주체로 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 문화 그리고 제도가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킨 인성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것이 입장이신 거 같네요. 그러면 이런 학교 내 갑질 문제, 물론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근데 일부라도 사실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학교 내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예. 교육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 위상을 강화하는 법 내지 조례 등 교육 공무직 법, 교육 공무직 조례 등을 만들어야 되구요. 교사와 공무원과 다르게 신분이 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구요. 그리고 공무원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년 전부터 시행된 만큼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학교 내 갑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방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엄중하게 할 때 학교 내에서 모두가 조심하는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존중하고 평등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또 다음 기회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박> 예. 고맙습니다.


●윤>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제주 지부의 박진현 교육 선전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