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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 10일(금) 21대 국회 개원 이후 4.3특별법 개정안 준비 작업 본격화(제주4.3 범국민위원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10일(금)
■ 대담 : 이재승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21대 국회 개원 이후 4.3 특별법 개정안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제주4.3 범국민위원회의 법개정 특위 위원장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승>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교수님께서 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면은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논의에서 나왔던 쟁점 중에 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4.3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히셨더라구요.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기본적으로 제주4.3 사건은 독자적으로 개별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개별 입법이 되어 있으면 그 개별 입법을 보완하는 방식대로 이제 일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 점도 있고 또 피해 조사는 제주 경우에는 전부 다는 할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 완료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국 전쟁이나 이런 민간인 피해는 아직 조사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와 시간을 맞춘다는 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지역은 이제 단일 사건으로 거의 최대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4.3 법을 개정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올바르겠다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예. 20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부 내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일 사건이고 이미 법제화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일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 네.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리고 내용을 쭉 이제 들여다봤더니 4.3의 정의, 정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이> 그냥 사건이라는 말 자체는 매우 중립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제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활동 이후로 4.3이 항쟁이냐, 집단 희생 또는 집단 학살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법 전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단일하게 정리하기 보다는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의 취지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4.3사건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 이걸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인의 어떤 집단적인 희생이라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것은 다소간 뭐랄까요. 제주도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용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누그러뜨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도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항쟁이란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야지 정명을 찾고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단일한 정의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4.3 그러니까 47년 3.1절 행사 발포를 기점으로 미군정의 친일 경찰과 서북 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서 그 취지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윤> 예. 책임 부분에 대한 것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좀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이> 분명히, 명확히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법조문에는 그냥 제주도민의 어떤 잘못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좀 기울여져 있는 조문이었거든요.

●윤> 그러니까 소요 사태라든가 무력 충돌, 진압 과정, 이런 용어들이 있었거든요.

○이> 예. 3.1절 행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3.1절을 기점으로라고만 얘기를 해놔서요. 그러니까는 제주도민이 스스로 조금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빠져버리고 좀 불리한 용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윤> 예.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안을 좀 제시를 하시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최대 쟁점 중의 하나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확인 조치 부분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재판을 다툰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재심으로 해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우리가 범국민위원회에서 또 유족회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이거 군사 재판 자체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재심으로 해서 다툰다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무효 확인을 의회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그 후에 2018년에 18명의 생존수형인들이 재심 소송을 했죠. 그래서 그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은 형식에 맞는 조사 절차나 또 유효한 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 말은 결국 유효한 공소 제기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판결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법안에 군법 회의의 판결을 무효로 확인한다라는 것은 이론상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 예.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 지금은 재심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재심이라는 것이 다 건건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1차로 18명의 생존수형인들은 자기 재판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기가 좋죠. 근데 나머지 분들 또 380여 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상당수가 사망한 분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심해서 얼마나 유리하게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건지 벌써 약간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군사 재판만 해서도 2,500여 명이 넘는데 이중에 이제 몇 분이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일괄해서 국가가 이걸 무효로 확인해 주는 그런 걸 그래서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말소를 해주고 이제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윤> 이 안대로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재심을 건건이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갖다가 입법적으로 판결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또 문제 제기들도 일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 그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상적으로 각자의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4.3 군사재판은 원래 계엄령, 계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엄법도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군사 재판까지 했구요. 또 나중에 근거가 되었던 국방경비법은 공포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9년 군사 재판은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에 또 군대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군사 재판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54년에 처음으로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군사 재판은 대부분의 통제도 받지 않고 계속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헌정 구조적으로 보면은 군사 재판이 절차 못 지켰다는 거 아주 사소한 거고 헌법 구조적으로도 매우 어떤 법치국가의 형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사법부, 실제로는 군사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삼권 분립으로 옹호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조금 주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올바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지금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4.3과 관련해서는 좀 예외로 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신 거죠?

○이> 네. 다른 한국전쟁 때도 사실은 이렇게 약식의 군사재판이 남용되기도 했거든요. 4.3만큼, 4.3의 어떤 초토화작전을 거의 사실상 마무리 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대량학살 수단으로서 이런 군사재판 제도를 활용한 것은 아주 독보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번 국회 때에도 이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같았는데 또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벌어졌었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요?

○이> 기재부에서 반대했다라는 것은 조금 부정확한 거 같구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냥 배상해야 된다라는 약간 선언적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의 공란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기재부나 또는 행안부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행안부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제 요구를 해왔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0대에 냈던 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상 기준은 사망자하고 실종자는 이제 사망자로 간주하는 거니깐요. 사망자는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그 가족에게 지급한 어떤 위자료의 평균들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희생자당 희생자의 유족들한테 그 평균치를 지급하는 거죠. 그 말은 그 평균치가 보통 1억 3천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망자가 나온 분의 가족, 후손들한테 주는 거죠. 그게 사망의 보상 기준이구요. 또 하나는 후유 장애인한테도 일정률을 지급하고 수형인의 경우에도 선고만 받은 경우, 6개월 미만을 산 경우, 6개월 이상 산 거 나누어서 부담금을 좀 더 구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윤> 예. 그 아까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을 때 이 규모라든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많이 표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예. 정부는 이제 항상 작게 주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약간 이유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액수에서 감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인 거 같구요. 또 이제 지급 방식은 우리가 배상 프로그램을 한 10년 동안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10년에 걸쳐서 이제 정액을, 일정액을 쭉 분산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법률 안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 같구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마련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국회의원들께서도 연금 방식이라든가 분할 방식이라든가 그 얘기들도 꺼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방법과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을 어떤 희생자의 후손들한테 준다면 그 희생자 후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 순위 상속권자가 한 7명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매월 일정액을 10년 동안 준다면 한 달에 받는 돈이 1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지급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순차적 지급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청 순서에 따라서 또는 고령자 순서에 따라서 어떤 가족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먼저 전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3천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맨 마지막의 가족을 또 1억 3천을 지급하고. 물론 늦게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위자료를 할증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제안합니다. 너무나 그냥 10만원, 15만 원 형태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아마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질 거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발의가 됐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권은희 의원이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신가요?

○이>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조금 입장이 바뀌기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얼핏 이 말의 느낌은 이제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은 피해자들을 두 번 조사 절차에 모셔오는 건데 그건 희생자들한테 인권 침해에 가까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도 이제 그 당시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 또 증언 과정이 20년이 다 돼 갔으니까 그때 유효하게 증언해 줬던 분들도 또 많이 고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희생자들한테 불리한 요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반대 했구요. 그리고 이미 당시 4.3 위원회가 이미 신청을 받고 조사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희생자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는 것 같이 그냥 동네의 분들이 그냥 느슨하게 편들어줘서 희생자로 인정됐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불식시키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 예.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쭉 보수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른바 잘못된 사람들이 희생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혹시 이번 국회에서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백 명이 넘으면은 그중에 한 사람은 아닌 사람 당연히 들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너무 엄격히 따져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희생자 전체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개정안 내용에 검토해야 할 의견들, 다른 의견들도 제시가 됐을 텐데 주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이> 사실은 20대 때 범국민위원회하고 유족회가 동시에 생각한 것들을 다시 이제 약간 부연한 거라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공감을 했구요. 다만 유족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또 이게 사실은 4.3 보상 문제가 4.3만의 문제로 안 끝나거든요. 한국전쟁, 한국사의 전반에 걸쳐서 기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이 4.3 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상속 편의 그 규정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유족 요양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뭔가는 있어도 유족이라는 걸로는 그런 건 좀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4.3 법 안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4.3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유족 요양병원의 요구를 어느 정도 또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판결의 무효화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건 또 4.3 사건을 왜곡, 비방하는 행위를 꼭 형벌로 처벌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 하는 게 어떠냐. 표현의 자유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면은 일반 상법에서 그런 과거사하고 연관돼서 좀 더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모두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사실 제주도민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유족들께서도 정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만족을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죠. 아까 얘기했던 기재부, 정부 내에서의 또 기류라든가 4.3의 정의 개념, 또 대상자 선별 문제나 아까 그 처벌과 관련된 조항 그러니까 야권의 반발도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20대 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 좀 압도적으로 이 법을 추진했던 세력들의 의석수가 확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건 여러 의미에서 합의가 좀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3 사건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이런 문제들 들어가게 되면은 좌우간의 이념 대립 상황이 아주 극렬하게 표명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여야 간에 나름대로 모종의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좋은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여러 면에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의원님들, 제주도 의원님 세 분이 일단 일치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걸로 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한국에서 민간 희생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곳이 여러 곳에 있거든요. 경상도 지역에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야당 의원을 우리 공동 발의자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면은 바로 그냥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담을 덜 주는 형태의 그런 걸 취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 같은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교수님 이제 시간이 다 돼 버려가지구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이번 또 국회 내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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