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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4일(월) [로스쿨] 최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등에 대한 내용과 의미(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n번방 방지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인터넷은행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4월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였나요? 약 90건의 법안·동의안 등을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큰 잡음 없이 많은 법안이 통과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최>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5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본회의가 마지막 본회의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아직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2만 4천여 건 가운데 1만 5천여 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추경도 그렇고 일부 민생법안, 시민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이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코로나 2차추경’도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요?

최> 네.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윤> 그렇군요. 정부안에 비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최> 네. 2차 추경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 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4000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 2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하며 추경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4조 6000억 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윤>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최> 그렇습니다. 5월 15일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다음으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규정이 모호하다, 처벌수위가 낮다는 등의 많은 비판이 제기됐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됐어요.

최> 네. 그렇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합해서 부르는 명칭인데요. 성폭법 내용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윤> 성적 촬영물 소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개정이 된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이른바 ‘공급자’들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즉 시청자 및 소지자까지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또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나요.

최> 성폭법 개정안은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새로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윤> 각종 성범죄의 법정형도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5년->7년), 특수강간 등(5년->7년, 특수강제추행은 3년->5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벌금형 삭제)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년 이하 300만 원 이하->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상향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도 상향되었습니다.

윤> ‘n번방 방지법’ 중 나머지 형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고,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개별 범죄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 현행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 16세로 연령을 상향하여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추후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법을 좀 살펴볼까요?

최> 다음으로는 ‘태호·유찬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의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을 개정했습니다.

윤>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같은 경우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최> 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6종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설에 포함이 되어야만 보호자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설 축구클럽 등은 실제 어린이를 통학시키고 있었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 및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18종의 시설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시설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나요?

최>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한 보호를 받기도 하고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우선, 어떤 보호를 받는지 살펴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되어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군요. 위반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는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운영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구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보관 및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윤> 안전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모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이 되면 위와 같은 규제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니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하는 보호자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법을 소개해 주실까요?

최> 다음은 ‘해인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어린이집 원생이 집에 오는 도중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어 숨진 사고에서,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인데요. 정식명칭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번에 처음 제정된 법률입니다.

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이 되었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최>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에서 직접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전체적인 틀을 정해놓은 느낌이 들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일반 시민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일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겠군요.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최> 그렇습니다. 현장조사에 대해서 거짓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터넷 은행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