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23일(목) 4.3특별법의 상향식 개정안 제안과 제2공항 운영참여 우려 등에 대한 도의회 도정질문 내용(미래통합당 김황국 도의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 대담 : 김황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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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20일부터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가 시작이 됐구요. 오늘까지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김황국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요즘 바쁘실 거 같습니다. 임시회도 있구요.
○김> 괜찮습니다.
●윤> 예. 이번 도의회 임시회가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어떤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김> 예. 저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하구요.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생활지원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과됐던 민식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에 있어서 커다란 인재가 어찌보면 서울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영재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문제.
●윤> 탐라영재관, 이거는 서울에 지금 있는?
○김> 그렇죠. 서울에 제주도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어찌보면 기숙사 형태의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의 큰 틀에서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고 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좀 잡았었습니다.
●윤> 자, 그중에서 어제 화제가 됐던 것이 4.3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구요. 4.3유족과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자는 제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4.3특별법 개정을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것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밑에서 상향식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김> 예. 4.3특별법 같은 경우에 2000년도 1월 달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달에 마지막 개정 이후에 5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통과되기가 힘들다고 보구요. 이제는 제주4.3 피해 주체인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제출안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주도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 같구요. 그래서 특히 저는 4.3 유족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민, 그리고 의회와 우리 도가 중심이 되는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하나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3명의 당선인들한테 전달을 해서요. 이제 국회가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통과시키자는 게 저의 기본 구상입니다.
●윤> 예. 아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김> 지금 쟁점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가지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배보상에 관련된 문제, 그 부분은 이제 기재부(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좀 많이 예산 확보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반대를 했구요. 또 하나는 처벌의 문제, 어찌보면 4.3에 관련돼서 비방, 왜곡을 했을 때 과도한 처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도 모으고 또 국회를 설득하다 보면 이런 합의된 도출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아까 그 처벌과 관련된 거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안에 4.3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명예훼손을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들어간 부분이 좀 합의가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내에서.
○김> 합의보다도요. 도내에서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구요.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실에서의 입장이 뭐냐하면 지금 비방, 왜곡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제출한 내용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어찌보면 과도한 개인 의사 표현에 관련된 제약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일부 좀 과도하다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 그 부분이 이제 오영훈 의원의 안인데 이 부분이 합의가 좀 어려울 부분일 거다?
○김> 예. 박광온 의원이 그 부분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위성곤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제 지금 4.3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5개나 지금 됩니다. 보통 알고 있는 건 오영훈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 이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사실 좀 잘 합의가 안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추가 진상조사 관련된 부분이었죠.
○김> 그렇죠.
●윤> 이거는 권은희 의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명예훼손과 관련된 안도 서로 간의 좀 합의가 잘 안됐던 부분, 배보상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추가 진상 조사와 또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4.3 유족들도 사실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도내에서 이게 합의가 될까요?
○김> 제가 보기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 어? 그거는 저희가 4.3 유족회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또 시대가 바뀌면은 잘못 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김> 제가 보기에 4.3 추가 진상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해왔던 그런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배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타 사건, 타 살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를 잘 펴면 옛날에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배보상의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구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4.3 배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정부 측에서가 큰 틀에서의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과도한 그런 처벌 규정의 문제는 지금 어찌보면 4.3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족들과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 합의안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잘 풀어나가면 저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처벌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자체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김> 제약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과 관련돼서 그런 비방, 왜곡을 했을 때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그런 처벌 규정은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례를 봐서도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추가 진상조사는 미래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까 그 주체가 4.3 유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께서 안을 내신다면은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내실 거 같아서.
○김> 제가 보기에는 지금 5건의 개정안이 어찌보면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녹아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벗어나는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 같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유족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게 뭐냐하면 사소한 거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유족 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4.3의 진상규명 내지는 배보상의 문제가 지금 어찌보면 명예회복의 일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제안하신 거는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제 논의가 좀 됐던 부분인가요?
○김> 일단 어제 제가 도정 질문할 때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당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일단 동의를 했고요.
●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김>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저희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큰 틀에서는, 4.3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처벌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개인 의사표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당내에는 의견은 당연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글쎄요. 제가 그건 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반응은 어떨지.
○김>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큰 틀에서는.
●윤> 의견을 모아서 올라가자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하실 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단 의원님 이야기는 20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거 같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지금 당론이기도 하구요.
○김> 그러니까 저의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어제도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대에서 통과가 되면 아주 다행입니다. 안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국회에 맡기지 말고 하자는 게 제 의견이지, 통과되면 좋죠. 그런데 통과가 안됐을 때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는, 나서야 된다는 그런 저의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 뭐 4.3 얘기하다가 다 끝날 거 같은데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도정 질문에서 제2공항 문제, 지금 이게 또 사실 우리 제주도 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인 부분인데 일단은 의원님께서는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제2공항 운영 참여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더라구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김> 그 공항 운영권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굉장히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흑자가 되었을 때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윤> 일단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이 만들어질 경우에 거기 제주도가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 지분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거든요.
●윤> 예.
○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사실 공항 건설에 있어서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국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운영권을 일부 지분이라도 가져가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기본계획 할 시점에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아마 지분권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공식적으로는 검토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김> 그렇죠. 검토하겠다고는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권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공항운영을 지방정부가 지분 투자한다는 개념이 흑자가 났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적자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지사님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원희룡 도지사께서 예전에는 운영 얘기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지분 참여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국내에는 사실 한국공항공사가 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라든가 운영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공항은 지금 없는 상태죠.
○김> 없습니다.
●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빠져야 된다든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공항의 기본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공항공사가 하는 부분이구요. 그 나머지 부분, 주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국토교통부하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여러 가지 유동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지분 참여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말하자면 예전에는 에어시티라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공항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김> 예. 지사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이게 아무래도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도 그 얘기하고 찬성 쪽에서도 일부 또 걱정을 하는데, 공항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과연 흑자가 나는 공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은 좀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 공항의 운영이 어찌보면 많이 와주고 가줘야 쉽게 말하면 수요가 많아져야 흑자도 나는데, 지금 제주도의 현실이 최근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질적인 관광, 양적인 관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 하셔서 그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지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1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전부터 지원책 관련해서 예산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직업군에 대한 보완책 요구를 또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공무원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공무제라고 있습니다. 공무직, 옛날의 표현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어찌보면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보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분들 하고 또 이제 교육공무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제도를 바꿔서라도, 기준을 바꿔서라도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면서 지금 공무직, 교육공무직과 일반 도청 공무직 해봐야 한 8억에서 9억 정도면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나요?
○김> 예. 어제 했습니다.
●윤>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 가요?
○김> 지사님께서 일단은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셨구요. 일반 이제 도 본청, 양 행정시에 있는 공무직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저희가 도 본청에 관련된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상대로,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무 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저는 강하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윤> 예. 1차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아마 2차부터는 가능할 건가요?
○김> 2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구요. 도에서 하게 되면 3차가 아마 예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 거는 1차가 도에서 하고요. 2차는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계획이 있고요. 그 이후에 3차로 도에서 할 계획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 지역구에서도 아마 많이들 만나실 텐데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다들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죠?
○김> 그렇죠. 요즘 저도 가끔 지역 식당가를 이렇게 다녀보면 어제도 제가 서문시장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옛날 같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손님들이, 어제 제가 식육점이랑 여러 가지 가게를 갔다 왔는데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 과연 얼만큼 접수가 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인거 같습니다.
●윤> 예.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야 될 거 같은데 걱정이긴 합니다. 그 때까지는 도정과 또 의회에서도 같이 협치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지켜보셨죠?
○김> 예.
●윤> 아, 이게 좀 미래통합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좀 완패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총선결과가 지금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김> 저는 큰 영향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엄연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없는데 오히려 저는 180석 이상의 거대 여당이 제주 4.3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4.3특별법 개정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개헌을 빼놓고는 민주당에서 모든 법률안 그리고 예산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 내지는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4.3특별법에 관련돼서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질문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덮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좀 많은 관심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김> 당연히 그래야죠.
●윤> 예. 오늘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