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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월 24일(월) 4.3 생존 수형인에 이은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재심청구의 추진과정과 어려움(4.3유족회 송승문 회장/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 대담 : 송승문, 김필문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4.3 생존수형인에 이어서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4.3희생자 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3유족회 송승문 회장 그리고 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송승문, 김필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지난 2018년 1월에 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따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수형인 18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형사보상이 결정되기도 했는데 너무나 늦었지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을 때 두 분은 어떠셨는지 먼저 좀 소감부터 여쭤보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김필문 회장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김필문> 정말 예상치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이 정말 매스컴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가 그렇게 큰일에 대해서 이렇게 유례없이 성공을 첫 단추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 사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송승문 회장님도 아마 감회가 남다르셨을 거 같은데요?

○송승문> 그렇죠. 그 사실은 무죄 판결에 따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형인의 기록삭제 됨과 동시에 명예회복이 됐죠. 다행인 일이죠. 또한 명예회복과 동시에 보상법이 확정이 돼서 인권위의 소중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윤> 지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연한 일이 있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였었죠. 이번에는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행불수형자들의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일단 행방불명인 수형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경우들이었던 건가요?

○김>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4.3희생자가 14,442명.

●윤> 공식적인 기록이죠. 그것도.

○김> 예. 기록이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행불수가 한 4천명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수형인이라는 게 형무소에 갇혀있는 그런 기록된 이런 분들이 수형인으로서 2,530명이죠. 이분들이 각 지역으로 육지부, 제주 이렇게 해서 간 형무소 기록을 보면은 제주지역이 41명이 이렇게 있었고, 경인지역에 73명 그리고 대전지역에 33명, 영남지역이 118명 또한 호남지역이 75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 340건이 우리 위원회별로 이번 재심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6월 3일 날 재심청구 10명이 먼저 각위원회별로 해서 2명씩 해서 먼저한 게 아직도 재심 청구가 안 돼가지고 4개월 후에 촉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재심청구를 하면서 같이 촉구대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윤> 아까 그 10분이 먼저 재심청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셨던가요?

○김> 이분들은 각 위원회별로 4.3 당시의 유족이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그때에 현명하게 상황을 보면서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격을 하다보니까 유족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시고 그 중에는 현경아 할머니라고 해서 98세, 100세에 가까운 그분이 배우자죠. 배우자도 그렇게 포함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주위원회, 영남위원회, 호남위원회, 경인위원회, 대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10명이 먼저 재심청구를 했던 겁니다.

●윤> 예. 행방불명 수형인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실제 재심 청구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송승문 회장님?

○송> 이번에 아까 10명에 대한 1차 재심 청구는 각기 위원회별로 두 분씩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아직 재판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윤> 그러니까 청구인은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송> 그렇죠. 이번에 341명에 대한 청구는 우리 호적상에 정리, 수형인 명부와 확인, 이런 과정이 좀 힘들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 분들이 많다보니까 변호사 측에서는 일단은 승소에 가능하신 서류 심사를 이렇게 하고 개인 면담을 해서 1차로 접수를 하고 그 판결을 보면서 나머지 혈육이 없는 그분들은 2차, 3차 접수를 받아서 같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저희가 듣기로도 가끔 이름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구요. 

○김> 그렇죠. 

●윤> 그러면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재심 청구는 못하고 아까 2차 말씀 하셨던 건가요?

○송> 이번이 2차니까 다음 3차쯤에

●윤> 3차로.

○송> 예.

●윤> 그 분들도 청구는 가능한건가요? 직계유족이 없더라도?

○송> 글쎄 그건 뭐 불법적인 군사재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지금 현재 소송법에는 직계, 배우자, 자매, 형제, 이렇게 밖에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소송법에 그렇게 되가지고.

●윤> 아, 법적으로.

○김> 법적으로 묶여가지고 그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번 소송하는 그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위원장하고 총무가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나름대로 재심청구를 할 적에 아까 제게 말씀하신 한 5가지 원칙에 대한 그런 것을 두고 그런 것으로만 추려서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희생자의 배우자, 또 이제 직계손 그리고 형제 이런 분들이 되는데도 그 외에 우리 4.3 유족에 신고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편이 몇 개 맞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외로 조카, 큰아버지에 대한 자손 그런 분들도 이제 더러는 몇 사람 올렸습니다. 402명을 원래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가 네 분을 빌어서 하는데 문성윤 변호사 이하 3명 그래서 네 분을 해서 하는데 이 분네들이 그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거죠. 원래 340명입니다. 그래서 402명이 제출된 것을 거기서 그만큼 또 빠졌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정말 있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된 부분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대상자를 추려내는 과정도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것이 현실이군요. 당사자 분들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도 처음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 그렇죠.

●윤> 이번에 행불 수형인 유족들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설득하는 과정들은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이게 사실상 보상과도 연결도 좀 되고 우선은 명예하고 연결이 되고 이래서. 특히 어려운거는 그동안에 72년이라는 그 큰 세월이 흘렀기에 유족이 최저 몇 살이냐면은 직계손 유족이, 직계가족 자손이, 아들이나 딸의 유족이 지금 71세, 72세 이렇게 그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손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네들로 하다보니까 많이 돌아가셔버리고 또 그 위로 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변론을 제대로, 증인에 대한 변론을 못하는 이런 분들은 또 제외를 시켰다 이거죠. 뭐 얘기하면은 나이가 너무 드시고 거의 다 촌의 산간지역에 있는 부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족에 학벌 수준도 상당히 얕고 하다보니까 변호사들이 상당히 이런 거에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걸 좀 되도록이면 승소를 시킬 확률로 이렇게 나가서 추릴려고 하다 보니까 한분 한분씩 면담도 하고 그 몇 명입니까? 우리 지금 340명이면은 나름대로 위에 한번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한꺼번에 재판하는 게 아니라 20명씩 묶어서 20건씩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숫자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쩌면은 집단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했으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제주지방법원에 어느 뭐 시간적이나 건수나 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게 좀 올리긴 올리는데 상당히 정말 난감한 편입니다.

●윤> 절차라는 것이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참 우리 마음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가 상대 보상청구 등의 추가 조치들도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송> 일단은 그 행방불명 수형인 1차 10명. 10명에 대해서 아직 재판 일정도 잡질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봤더니 24일부로 재판장이 뭐 좀 교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윤> 지금 인사 시즌이기도 합니다. 

○송> 예. 그래서 재판장님이 새로 부임이 되면은 10명에 대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변호사측에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예. 일단은 빨리 재판 일정이 좀 잡히는게 우선순위인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절차들 또 재판이 이어지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대의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도 이루어져야 될거구요.

○김> 어쨌든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불법 재판 아닙니까. 이게 재심이라는 거는 과거의 재판이 정말 진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그렇죠.

○김> 이게 끝나서 아 이게 분명히 저번의 재판이 잘못됐다. 민주적인 잣대로 도저히 이건 재판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해서 재판을 재심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거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때서 형사적인 우리 명예훼손죄 법 아니면은 그 두 번째 배상에 대한 소송 뭐 이렇게 한 두가지로 또 이제 그때 제2차적인 문제, 2,3차적인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윤> 예. 아까 얘기하시면서 사실 보상도 보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회복이라는 말씀도 하셨었구요. 그러니까 명예가 회복 되려면은 수형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송성문 회장님이 이것은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진상규명이란 건 우리 특별법 개정 아닙니까. 이게. 

●윤> 그렇죠.

○김> 개정이 돼서야 거기에 새로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하나, 하나 새로운 과거사 문제를 제쳐서 하나 파헤치는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추미애 의원이 국가 특별 비밀문서, 수형인 비밀문서 이거를 그 때 그분이 찾아내서 2,530명에 대해서 그때부터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4.3이라는 자체를 말만 하더라도 어떤 그 빨갱이라는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한 거 없고 부모가 그렇게 억울하게 학살당하더라도 연좌제에 걸리고 남의 눈치보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순경, 군인 옆에만 오더라도 벌벌벌 잘못 하나 없는데 떨고 있는데 더구나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저희들 상당히 죄 아닌 죄로 이렇게 상당히 정말 어렵게 속을 우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송>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그 재심청구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날 재심청구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그에 힘을 입어서 2019년 2월 1일 날 수형인 명부가 기록에 삭제가 됩니다. 삭제된 후에 2019년 2월 20일은 공소기각에 따른 보상청구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존수형인 18명은 완전한 명예회복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 그때 당시에도 “나 죄 없는 사람이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그 당연한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신 그 분들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었습니다. 4.3 특별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송 회장님께서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도 자주 오가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송> 그 4.3 특별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4.3 특별법이 제정 공포화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사과하고. 

●윤> 진상조사도 좀 이루어졌구요.

○송> 그렇죠. 또 대통령이 추념일도 지정해 주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법은 그 때의 시대에 맞게끔 한 법이고 현실에 맞게끔 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족회 차원에서는 2017년도에 특별법 개정안을 오영훈 국회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흘렀지만은 작년에 3월 달에 행안위 소위원회 딱 한차례 회의를 갖고 난후에 회의조차 하지도 못하고 법사위에는 당초 뭐 회의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가 과연 제주도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정말 관심있게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 속에 이뤄진 부분들인지 국회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봅니다.

●윤> 지금 당마다도 계속 뭐 협조들은 한다고 하는데 뭐 결과물이 나오질 않잖아요?

○송> 그렇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서로 당마다의 입장이 다른 거 같구요. 그걸 모아내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김> 바깥으로 인심은 잃고 싶지는 않고 속마음은 따로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겠다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내부 속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윤>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뭐 이제 또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들 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총선 전에는 좀 이루어지기 힘들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총선 이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유족들로서도 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래도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우리가. 두 분이 또 역할을 해주실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구요.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4.3 72주년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이제 어떤 부분에 또 역점을 두고 계신지 계획을 짧게씩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송 회장님부터 얘기 해 주실까요?

○송> 이번에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으로는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로 선정하여서 봉행위원, 집행위원, 준비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구성 하에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4.3의 가치를 계승, 승화시키기 위한 화합이 주제로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연출하기 위해서 기획사와 또한 자문위원회가 세부적인 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을 기하는 노력으로 아직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올해도 많은 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한해가 됐으면 좋겠구요. 우리 김필문 회장님은.

○김>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존수형인 18명이 명예회복을 하고 이렇게 참 떳떳한 그 입장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같은 수형인이면서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느 산기슭에 박아가지고 죽은 자리도 못 찾고 어느 형태만 어느 정도라는 것만 기억만 할뿐, 이래서 저희들은 제사도 생일날로 지내고 무덤 하나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그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100배 더 억울하다 이거죠. 이런 것을 정말 소신 있게 진실을 파헤쳐서 민주의 잣대로 우리 지금까지 유족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아온 그나마 이제 남은 유족들도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시바삐 법은 법대로의 양심적인 유족의 아픔을 이렇게 해서 좀 잘 헤쳐주어서 제주도의 역사도 바르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가서 영령에게 가서 눈을 떠서 “그래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하는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의 투쟁을 다 할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서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답답한 부분도 같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두 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또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송승문, 김필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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