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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2월27일(월)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해고문제에 대한 인권위 권고안 (제주도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이달 말 민간 위탁 계약 만료로 해고 위기에 처한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북부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도청 앞에서 또 천막 농성이 시작됐는데 이분들께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고> 도청으로 접수된 것은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윤> 도청 접수는요

고> 그러고 도청 접수는 11월 15일인데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한 달이 지난 12월 19일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군요 안건을 원래 상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가요

고> 도청 내부의 작동이 문제인데 인권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일주일이 소요가 되고요 또 이게 열람되고 하다 보니 한 달이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그러면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의 진정을 받은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기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고> 예 인권위 권고가 지난주 2월 20일날 인권위 전체 위에서 의결이 되었거든요 인권위 위원이 접수일 기준으로는 석 달이 걸린 게 맞고요 인권위 상정일 기준으로는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진정을 다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후에 외부 전문위원이 위촉 절차가 있었고 총 소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진정 내용에 대해서 두 차례의 진행 방향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진정 당사자와의 인터뷰 또 도청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와의 인터뷰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서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률 검토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권고안 초안 마련과 수기 과정까지 해서 수위 과정 그리고 최종 인권위 전체 의결까지 한 두 달여 정도가 소요된 거죠

윤> 위원장님 이거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아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많이 들려왔던 모양이죠

고> 예 있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22일날 말씀하신 대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권고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예 노동자 56인이 공공성이 강한 환경 사업에 고용되어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직간접 고용과 생활 안정화 방안 그리고 직업 훈련 비용 및 수당 인화 같은 재취업 지원 창업교육 지원 같은 자금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였고 또 노동자와 위탁사, 수탁사 3자 간의 참여협의체 구성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우선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단기적인 정책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이탁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반 시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고

윤> 아 제주도에서요

고> 제주도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였고요 민간 위탁의 직영화 방안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정규직 전환의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모색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윤> 일단 민간 위탁이라고는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 네 맞습니다 공공성이 지닌 기반시설의 경우에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권을 가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면서 의무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했던 겁니다

윤> 이번 권고안을 내시면서 아마 위원회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벌이셨을 텐데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고> 사실 저희 공고가 법률적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윤> 그렇죠

고> 하지만 과거 원희룡 지사 때도 정책 공고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걸 다 수용했다는 전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고용의 방법을 강구할 협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내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해서 도민 필수 사업의 경우는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영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 아마 방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글쎄요 의미 있는 권고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직접 관리하고 제주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해라 그리고 간접 고용보다는 직영화를 통한 직접 고용을 해달라 이 부분이 권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정의 성향을 막론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 강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부담스러워하죠

고> 예 일정 정도는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은 거의 공고안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농성장 천막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권고의 내용과 합치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어쨌거나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권고를 하신 것이고 11월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물론 이제 아까 그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인 노동자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쏜살 같은 시간이고 권고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영훈 지사가 북부 소각장 노동자들을 텐트로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들과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고> 유사하게 예 예 있습니다 예

윤>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그게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위의 안건 상정 기준으로는 3달이 아니라 2달 만에 권고가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권고를 1월까지 결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도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북부환경관리센터의 노동자를 만나기 사실 일주일 전에 초안은 마련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초안을 갖고 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회의를 열려고 그러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공제해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 더 걸렸고 그래서 1월에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20여 일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3자 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권고안 초안이 지사 면담 노동자 면담 전에 만들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게 좀 아쉽기는 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저희들 정책 공고 전에 노동자를 면담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누가 먼저가 중요하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아쉬워요

윤>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인권위원회로 넘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제주도로 접수되고 인권위원회로 넘어가기까지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고> 많이 아쉽고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도 평가를 좀 했는데 그런 진정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아직은 혼재돼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프로세스의 작동의 방식이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소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 참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워딩과 천막에 가서 만났던 그 시기에 워딩과 또 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도청과 인권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던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나오던데 이거는 서로 사전에 조율된 게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고> 예 저희들은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이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인지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루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드려야 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거겠죠

고> 예 그렇게 이해 주십시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사실 권고안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성의 그 한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정 권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실습공고 역시도 법적인 제재 사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행정이나 사법에서는 이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 인권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 구속력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행정부와 국회 논의를 위해서 토론 등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중앙 단위의 개선과 지역 단위의 개선이 같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4기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북부소각장 문제 외에도 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고> 오영훈 도정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평화 인권 현장을 재정 부분을 저희 인권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민 합의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5년 단위의 계획인 인권 기본 계획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있고요 또 도 사업과 예산에 여성의 경우는 성별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행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제주도 제주인권위원회하고 협업 모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진정 건에 대해서 권고 결정까지 신속한 업무 체계 그리고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논의가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이번에 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제도화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고> 예 지침으로 업무 지침에 그걸 매뉴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시면서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 많이 높아졌죠

윤> 인권과 관련해서 참 다뤄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룰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체감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직접 맞닥뜨리지 않으면 체감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윤> 그렇죠

고> 예 또 행정 같은 경우에도 인권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권행정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인지 이걸 잘 못하거든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워치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인권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강조되고 있고 강화돼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인식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난 3기 인권위 마지막에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위원들께서 사퇴해야 하는 또 파문도 있었는데 인권위 역할에 대한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4기 인권이 들어오면서 그때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보강되거나 강화된 역할들이 있습니까

고>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쨌든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동반 사퇴했던 이유가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도민의 진정권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느냐를 갖고 인권위원과 도와의 해석 다툼이 있었습니다

윤> 그랬죠

고> 이제 원희룡 도정인 1기와 2기 때는 이게 조사 작동이 되었는데 3기에는 담당과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런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게 조사위든 사실 확인이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광역 복구환경관리센터 노동자 진전 건에 대해서 사실 조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조례 해석의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때 저희도 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이게 또 공무원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그렇습니까

고> 예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죠

윤> 알겠습니다 자 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인권위를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지 그리고 인권위가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는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그리고 제주도와 출자 출연기관 제주도에 보조금을 받는 곳에 대해 도민 인권의 진정 심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인권 기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내부 감시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께서는 인지도와 체감도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권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지향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인권에 방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되시고 저희 첫 인터뷰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는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또 인권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수고하십시오

윤>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