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16일(월) [로스쿨]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오승진 회계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승진 회계사입니다.

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오: 네.

윤: 지난 시간에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상속세 이야기를 해 주실 거죠, 지난 시간에 마저 못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피상속인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고 하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물려주신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내역이 파악되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명의이전을 협의된 대로 명의 이전을 하고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윤: 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들끼리 잘 협의해서 등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점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오: 지난 시간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속재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속 전후로 6개월 동안에 상속된 재산이나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해서 혹시 거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속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일반적이어서 6개월 동안 그 재산을 사고 판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윤: 그렇겠네요.. 상속재산을 시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시가가 없으면 못하겠네요.

오: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없는 경우는 두 번째로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역시 상속 전후로 6개월 동안 상속재산에 대해서 감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윤: 시가가 없으면 감정가액이요~ 그런데 부모님이 평상시에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경우도 거의 없지 않나요?

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감정가는 간혹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땅이나 건물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은행에서는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정하기 위해서 담보된 땅이나 건물을 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시기 6개월 전후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땅이나 건물을 감정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감정금액이나 대출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봐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은행에 문의를 해서 감정금액이나 대출금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윤: 네.. 상속재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거래된 시가가 있는지, 두 번째로 감정가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네요.. 감정가마저도 없다면 그 때야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건가요?

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자체가 6개월 사이에 거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이 많아서 시가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따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평가한 기준시가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네요.. 상가는 기준시가로 따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도 시세보다는 좀 낮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이나 감정평가 금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윤: 그러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겠네요.

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시된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서 막상 평가해보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연간 사망하는 사람의 약 3% 정도만이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윤: 그게 그거죠?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이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때,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윤: 그러면 상속재산이 그 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굳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 그래도 됩니다. 확실하게 재산이 적으면 굳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당장 내야 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 내야 할 상속세 금액이 없는데도 굳이 세무서에 내가 지금 낼 상속세가 없다라고 신고를 해서 확인을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오: 그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낼 수도 있는 세금, 양도세죠..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겨지게 되는데, 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법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아들이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그만 상가를 유일하게 남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가가 최근에 매매된 적도 없고 감정평가를 받은 적도 없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까 시세가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구요. 상속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안 나오겠죠..

윤: 그러네요.. 매매된 적이 없으니까 매매가액이 없고, 감정평가 받은 적도 없으니까 감정가액도 없고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2억 원이고 5억 원 미만이니까 세금이 안 나오겠네요..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지도 잘 모르는데 굳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오: 물론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그 상가는 2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고요.. 나중에 1년 정도 후에 5억에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상가의 취득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5억까지는 어차피 상속세도 나오지 않으니까 상가의 상속 금액을 5억까지 높일 수만 있으면 최상이겠죠..

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매매금액이나 감정평가금액이 없으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계산되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2억 원으로 계산돼서 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오: 물론 상속세 신고를 할 때 2억 원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혹시 과거에 매매되었던 금액이나 감정평가 금액이 없더라도 만들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매매금액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데 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물려받은 재산을 팔기 싫은 경우도 있고 해서 만들기 어렵지만 감정평가금액은 실제 사고팔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윤: 그렇군요.. 감정평가는 그냥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받으면 되겠네요.

오: 그렇죠..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거죠.. 시세가 5억 원이니까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감정평가금액 5억 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윤: 그럼 요약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2억 원에 취득한 게 되지만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해서 5억 원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5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세무서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 납부하는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현금이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현금을 자녀들이 쓰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조사 받을 때 상속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아서 이 자금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살 때에도 문제가 없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따로 받아서 이 돈은 상속받은 겁니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네. 일단은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서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