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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17일(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와 대응 방안(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 대담 : 김정도 정책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부 매입 계획을 바꿔서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오늘 오후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토론회에 참여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오늘 정책 토론회였는데 어떤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고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지가 궁금하네요.

○김> 일단,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공원 조성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이런 취지로 열린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물론 그게 합당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도시계획재생과, 제주도에 있는 과장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토지주택연구원의 윤은주 연구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토부의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나오셨고, 토론자도 대부분은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도 좀 나오셨고, 그 다음 제주연구원에서 좀 나오셨고 그 다음에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도 오셨구요. 그리고 도에서는 환경보전국장,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이 김정도 정책팀장님 말고는 대부분들이 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겠네요.

○김> 전적으로 찬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지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좀 주셨구요. 대놓고 찬성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잘 추진되고 좀 기여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 최근에 동부공원 문제도 있었고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주제 발표가 두 가지였었는데, 먼저 하나가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 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됐었는지 배경으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어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래 당초 생각했던 토지보상 비용보다 감정평가를 해보니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윤> 공원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김> 네. 공원 매입비용이 좀 더 많이 증가했고 그게 한 8천억이 넘을 거 같다. 그러니 현재 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특례 제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특례 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구요. 대상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공원(중부공원을 잘못 언급하셨고 뒤에서 정정하심)하고 그다음에 오등봉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윤> 이게 배경지식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문제라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도심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정부나 제주도에서 매입을 못했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매입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땅값도 올랐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에, 공원의 일부를 민간에 특례로 줘서 개발을 하게 해서 거기에 주택단지를 짓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한 70%되는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되는 것이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 네.

●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또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추진 사례와 향후의 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김>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오등봉공원하고 동부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이 민간특례 대상이구요. 중부공원은 LH에서 이제 하겠다고 한 곳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육지부 사례가 조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나 싶긴 한데 민간특례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방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례들의 약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만 좀 보완하면 민간특례가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뤄졌고, 대부분 2014년 정도에 진행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갈등상황, 특히 육지부 같은 경우에 민간특례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갈등이 많다고 하셔서. 그러면 얘기를 좀 넘겨서요. 민간특례 사업이 가졌던 문제점들, 예를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 부지의 30%를 민간이 개발을 하고 70%는 기부 채납을 하는 방식이긴 한데 실제 이게 처음에는 30%가 아니었었습니다. 더 적었는데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이익을 줘야 참여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 이게 좀 법이 개정되면서 30%까지 늘어난 거구요. 문제는 30%가 굉장히 과밀한 개발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개발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진행된 사례보면 30%를 다 채우는 경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개발하더라도 나머지 90%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할 때는 이 30%를 약간 고집할 것 같은 형태로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거 같구요.

또 이 민간특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도시확장의 문제가 크거든요. 기존의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의 확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등봉공원이 됐든 중부공원, 동부공원 등이 됐든 간에,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아직 녹지가 남아있고 그래도 제주시 동지역에서 그나만 숲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에 개발 바람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인근으로 또 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신도시급의 어떤 개발사업도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도심이 더 피폐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윤> 예.

○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더 좋은 어쨌든 주택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할 뿐이지 사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한 측면이 있고 또 이게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치부될 게 아니고 교통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에까지도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개발 환경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아까 다른 지역의 사례 드시면서 굉장히 개발에 집중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지역에 30%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다면 글쎄요. 지금 건축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사실 풀릴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네. 물론 풀리게 될지 안 될지를 명확하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의 수익이 보장이 돼야 사실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윤> 그렇죠.

○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구요. 민간차원이 아니고 개발공사가 들어오는 형태가 됐든. LH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형태가 됐든 간에, 이들 역시 어쨌든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푼다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구요. 육지부 사례를 보게 되면 보통 거의 3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도에 밀집된 형태로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만 따로 저층의 개발을 한다. 이런 형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구요. 이미 충분한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굉장히 과밀한 형태로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는 형태로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사실 제주도에서도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 얘기가 좀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제주도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정만 풍족하다면은 다 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 이게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재정문제를 타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약간 호도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딱히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짠다거나 이런 걸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면 이미 해결하고도 남을 일인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민간특례라는 사탕 발린 독을 좀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구요. 이게 서울시 사례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어떤 공원을 먼저 매입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사유지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매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을 아주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재정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과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해제를 하더라도 사실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을 일단 막은 상태에서 시간을 좀 더 벌면 그만큼의 어쨌든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제주도가 안하고 있을 뿐이지 육지부에 있는 시도에서는 이미 좀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구요.

●윤> 예.

○김> 그리고 녹지 활용 계약을 하는 방법 등도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을 녹지 활용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임대료를 내고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임차계약이라는 형태로 해서 또 임차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시간을 번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구요.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 보지 않고 지금 바로 민간특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민간특례 제도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토지의 강제수용을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토지주의 반발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도 없이 접근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반발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도민사회의 전체에 걸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악영향이 클 수 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저희가 토지주들과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께서도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글쎄요. 뭐라고 정확한 스탠스가 취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도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다. 그런 얘기들을 토지주들께서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 사업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 네.

●윤> 혹시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보셨습니까?

○김> 굉장히 강하게 했구요.

●윤>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까?

○김> 네. 어쨌든 민간특례 제도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저 밖에는 없었던 거 같구요. 일단은 좀 제가 최대한 많이 말씀 드리려고 노력은 했고 그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 예. 아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구성을 팀장님한테 들었을 때도 조금 좀 의아해 했던 것이 구성이 맞지가 않아서. 팀장님께서는, 환경연합 측에서는 이 토론회가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쯤 얘기를 들으셨었는지요?

○김> 저희가 들은 거는 2, 3주 전에는 얘기를 들었었구요. 당초에는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는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의 자리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자료가 저희에게 9월 10일 그리고 11일 두 차례 걸쳐서 나눠서 왔는데 그때에서야 이게 민간특례를 위한 토론회라는 걸 알게 됐구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관련해서 오늘도 가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관련해서.

●윤>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토론회였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구요. 앞으로 공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