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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22일(목)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과 향후 과제(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 대담 : 양동윤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 생존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형사보상이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무죄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했는데 이번엔 그 후속 조치가 되는 거겠죠. 이번 일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죠.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윤> 예. 안녕하십니까?

●윤> 말씀드린 대로 무죄를 인정받은 열여덟분이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건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렇게 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양> 4.3에 관해서 오늘 법원 결정은요.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대통령이 사과. 그리고 4.3 문제해결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근자에 와서 4.3특별법 개정안들이 멈칫거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구요.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부가 명실공히 과거 국가권력이 행사했던 군사재판에 대해서 단죄해서 그에 희생됐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한 것.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번 일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요. 행정의 수반이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이번에 보상판결까지 했는데 남은 거는 이제 입법부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양> 그렇습니다.

●윤> 그렇다면은 좀 안타깝게도 (재판 중 사망하신) 한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보상판결을 받으시고 당사자분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양> 아이고, 뭐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이 풀렸다. 물론 그 전에도 몇 가지 조치에 의해서 이분들의 희생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와서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한 마디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제사 속이 풀렴수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말처럼 4.3은 물론 극히 제한적이죠. 열여덟분에 대해서만 이뤄진 조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의 한이 풀린 그러한 의미 있는 말씀들을 계속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윤> 지난번 무죄판결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었는데 ‘나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사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셨었거든요. 이제는 이제사 한이 좀 풀리게 됐다라는 말씀, 저희가 다 가슴이 뭉클하고 왜 이렇게까지 늦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보상이라는 것이. 하지만 이런 분들께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명예회복을 이뤘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건데 이번에 보상액이 총 53억 4천만원이더라구요.

○양> 예. 그게 그렇습니다. 열여덟분의 보상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구금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반절하고 보상을 지급한 것이죠. 그래서 형기만큼 그리고 징역 1년이면 1년으로. 그리고 최장기간이 20년까지 되는데요. 하루 구금일수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더라구요. 최저임금이 금년 기준이 6만6천8백원인가요?

●윤> 네.

○양> 여기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구한 금액이 거의 재판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이 청구한 금액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양> 예.

●윤> 그분들께서 그동안 당해왔던 모진 시련의 세월을 생각한다면은 이 53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큰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양> 예. 어쨌든 간에 이번 결정은 우리 검찰이나 또 재판부나 과거와 다른 아주 전향적인 그러한 시각과 결정이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도 며칠 전에 한번 뉴스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소기각 판결은 지난 1월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2월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셨고 6개월 내에 결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자칫, 자꾸 미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고령의 피해자들께서 계신데 걱정들이 많으셨었는데 어땠습니까?

○양> 저희들 걱정 많이 했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6개월이라는 기일. 어제가 기일이고 오늘이 만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을 다 채우고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윤> 예. 아니 이걸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징용공 문제로 대법원이 얼마나 판결을 끌어왔었던가. 그런 사례들을 봤었기 때문에 아마 일각에서는 걱정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재심재판에 이어서 형사보상 청구까지 4.3도민연대에서 계속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신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열여덟분 외에도 생존 수형인분들이 더 있고 2차 재심청구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 저희가 지금 생존인, 수형 생존인을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열한분이거든요.

●윤> 추가로요?

○양> 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2차 재심재판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덟분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 세분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건강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그래서 적어도 의사소통이 되고 가족이 동의하는 여덟분이 이번 2차 재심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윤>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세분도 만약에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양> 이게 형사소송은 그렇지는 않구요. 청구를, 재판을 청구해야.

●윤> 해야만 합니까?

○양> 예. 해야만 하는 걸로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양> 예. 그래서 저희들이 4.3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판으로도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끌어온 일이었던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구요. 4.3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또 절실히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3 생존수형인 중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재심청구 참여자 중에도 계십니까? 혹시?

○양> 예. 2차 재심재판의 여덟분의 면면을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4.3 관련해서 일본지역. 일본 오사카나 동경지역에 관련된 그러한 관계되신 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수형사실은 거의 확인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동경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 중 금년 93세인데요. 송석진 할아버지. 목포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재판에 참여하시게 된 겁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양> 예.

●윤> 다행이네요. 이렇게 참여 하실 수 있게 된 것은.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재심재판을 통해서 일본지역의 송석진 할아버지가 재판에 참여함으로서 이런 사실들이 좀 알려져서 일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수형생활을 하신 분들이 발굴될 수 있으면. 그래서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윤> 수많은 세월에 대한 보상까지는 잘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꼭 찾아 낼 수 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말씀 하신대로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청구를 하고 이뤄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법과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2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데요. 지금 제출 된 법안을 보면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배보상을 다루도록 하는 조항이 주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굳이 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재판이 2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분들의 희생의 진상 그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데 요즘 국회는 낮잠 자고 있고 정쟁으로 날 새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윤> 낮잠보다는 지금 싸우고 있어서. 아무래도 국회도 많이 찾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 물론입니다.

●윤> 만나보면은 의원들께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처리가 어려운 모양이죠?

○양> 근데 그 정파 간의 입장. 4.3 문제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의원들이 사실 있고 그런 시각으로 이 4.3문제를 다루고자하는 정파 정당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은 동의하는 국회의원과 또 공감하는 정당. 그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또 정당을 방문하면서도 설득하는 그리고 압박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총선정국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금년 이제 9월이 정기 국회입니다. 이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안 다루지 못하면요. 내년 4월 총선 아닙니까? 요원한 것이죠. 내년 하반기 또 9월 정기국회에 4.3 특별법이 다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윤> 그렇죠.

○양>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도민들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4.3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윤>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널리 알리는 것만큼 이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없을 거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말씀 나누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분들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행방불명되고 숨진 또 2천 5백여 명의 이것도 추정입니다만은 수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계속 필요하지 않나요?

○양>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 되고 있는 분들이 수형인 연구에 등재된 유일한 국가 기록원에 보존 되는 문서죠. 2천5백30명, 그 중에 살아계신 분이 지금 열여덟분과 또 2차 재심을 준비하는 여덟분. 이 정도인데 나머지 분들은 사망했거나 행불됐거나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는 행불자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또 소송을 통해서 물론 실질적 일부 유족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소송으로서 이 문제를 푼다는 자체는 정말 소모적이고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개정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온 도민들이 기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늦춰지고 있어서 조속히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오늘 신산공원 4.3 해원 방사탑에 다녀오셨지요?

○양> 아, 오늘 원래 당초는요. 해원 방사탑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오늘 비 날씨로 인해서 법원 정문 쪽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법원 정문 쪽에서 저희들 수형생존인이랑 또 변호사, 기자 여러분들 모시고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윤> 사실 방사탑에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았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날씨가 좋을 때 생존 수형인분들께서 다 같이 모이셔서 한 번 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 예.

●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구요. 참, 염치없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4.3 문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양>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 고맙습니다.

●윤>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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