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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25일(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본 문제와 대책(제주평등보육노조 서현우 위원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25일(화)

■ 대담 : 제주평등보육노조 서현우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어제 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제주평등보육노조 서현우 위원장이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우> 예. 안녕하세요.

●윤> 일단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어떤 계기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서> 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017년 6월 출범 이후부터 제주지역의 각 어린이집의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기간에 대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어린이집의 갑질 등 열악한 처우개선에 놓여 있었구요. 이에 노동조합에서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 보육교사 분들께서 어려운 노동환경에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려오긴 했었는데 현재 그럼 도내 보육교사는 어느 정도이고 이번 조사 방식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포함 해가지고 4,100명이 넘구요. 조사방법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제주도내 거주 중인 일시 퇴직자 포함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보육교사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던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서> 현재까지 경력을 묻는 질문에 60% 이상이 5년 이상, 20년 동안 미만으로 해서 장기 종사자로 확인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직률도 꽤 높았습니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교육상황에서의 경험이 경력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이 단순하게 숫자를 의미하지는 않는 거구요. 그런데 보육교사 대부분이요. 경력 10년차도 최저임금이구요. 1년차도 최저임금입니다. 한 원에 10년을 연속해서 근무해도 최저구요. 어제 입사한 교사도 최저에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직률이 높은 현상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윤> 1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고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임금상승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서> 네. 그렇죠.

●윤>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요.

○서> 네.

●윤> 말씀하신대로 그 5년에서 20년까지 경력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한 분야에서 계속 오래는 계시지만, 분야는 오래 계속 있지만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는 좀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서> 네. 그렇죠.

●윤> 아무래도 노동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 평등보육 노동조합의 출범 후 가장 먼저 활동한 내용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받기였어요. 17년도니까 재작년인데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다는 선생님들이 극히 드물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아주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하지만 응답자의 약 10%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 저희도 조사결과를 봤는데 한 32.9%가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내용이 맞는 거군요.

○서> 예. 10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못했는데, 또 작성했다 하더라도 약 33%의 선생님들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사항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 그러게요. 근로관계의 시작이 사실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서> 네.

●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임금이나 수당 등의 실태는 어떤지도 조사가 됐지요?

○서> 네. 임금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조금 달라요. 개인사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요. 거의 최저입니다. 그리고 그외 공영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적용되기는 하지만요.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력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 2호봉에 고정시켜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수당 등은 거의 지급 되지 않는 상태이구요. 저 또한 지금 보육교사 8년 차인데요. 수당 한 푼 없는 최저 받고 있습니다.

●윤> 아까 시간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보육교사 분들께서, 요즘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에 강조되고 있고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외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 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지요. 상황이.

●윤> 말씀하신대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인격권 침해라든가 갑질 등의 사례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이 많던가요?

○서> 너무 많아 가지구요.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야기 할게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요. 한 어린이집의 원장 남편을 보통 이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이집의 이사장이 어린이집 잔디밭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좀 더웠나 봐요. 원장이 “이렇게 일하는 데 커피 한 잔 타다 주는 것들이 없다”고.

●윤> 것들이요?

○서> 여기서 ‘것들’은 보육교사구요. 원장은 보육 중인 교사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 이사장한테 커피를 타다가 주게 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윤> 요즘 시대에요?

○서> 네. 그래서 ‘것들’이라는 표현에 제가 너무 놀라 가지구요. 그런데 그런 예가 여기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죠. 거기다가 또 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는요. 노조 가입했다며 퇴사를 종용한 사건도 있었구요. 또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다음날 결석하겠다는 원아가 많으면 원장이 밤에 보육교사한테 톡을 보낸답니다. 다음날 연차를 쓰라고요.

●윤> 수당자체를 좀 줄일려고 하는 거군요.

○서> 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도 있어요. 보육교사의 첫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연차를 받지 못 해가지구요. 엄마가 입학식에 참석을 못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루 종일 울음을 참으며 일했던 적도 있어요.

●윤>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를 잘 안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지 않을 정도라면은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좀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걸 또 직접 다 목격도 하시고 주변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있구요.

○서> 예. 제보도 받았지요.

●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갑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오셨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서> 보육현장에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기본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봉 적용은커녕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고 평일 시간의 근무는 물론이구요. 주말, 휴일 근무에, 교육까지 아무런 대가 없는 공짜노동이 수십년 째 지금 당연시 되고 있어요. 보육행정당국이나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때지요.

●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서> 네.

●윤> 거기에 대한 고쳐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답변 같은 거라도 혹시 들으신 게 없습니까?

○서> 답변을 딱히 들은 건 없구요. 솔직히 2017년도에 제주도와 노정교섭도 있었구요. 지난 2년 동안 보육현안에 대해서 꾸준한 문서접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시정조치 등 개선이 없었던 이유는 보육 현장을 먼저 제대로 점검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구요. 또 보육현장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에 보육교사는 없었다는 거죠. 어린이집 운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정답은 보육현장에 있구요. 보육교사한테 있는데 말이죠.

●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실태조사까지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서> 일단은 다음주 내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함께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당국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화된 임금체계에 따라 차별없이 임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한 수당지급으로 공짜노동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로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묻어나시는 거 같습니다.

○서> 네.

●윤> 아까 사실 커피요? 커피 관련된 얘기하실 때는 좀 어이없는 웃음도 많이 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항변조차 현장에선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지요?

○서> 네. 그렇죠. 이런 갑질 속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만 두거나 아니면 해고가 이어질 텐데. 선생님들이 다 생계구요. 또 의외로 보육교사들 중에는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참 답답한 심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 감사합니다.

●윤> 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 노조의 서현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