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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20일(목)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입장(제주도의회 고은실 도의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 대담 : 고은실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의 고은실 도의원이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고은실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은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이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고> 예.

●윤> 우선 추진하시는 조례에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살찐 고양이 조례라는 말이 많은 낯설어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살찐 고양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살찐 고양이는 풍자만화에서 거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비꼬는 말로 배부른 지역가나 자본가를 상징을 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구요. 이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서 각종 규제 입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고 최근에는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요. 조례의 핵심은 최저임금 대비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고액연봉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같이 최고임금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윤> 그러니까 일한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수를 많이 책정해 놓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구요?

○고> 네.

●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이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의문이 드네요. 제주도의 공공기관 임원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될텐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그러니까 타 시, 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제주지역에는 높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높더라구요. 서울, 경기 다음으로 어떤 기관장의 연봉이 좀 많았고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다섯 기관을 검토한 결과 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6배 많은 곳이 여섯 군데, 심지어 7배나 많은 곳도 다섯 군데가 되었고 또 문제는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이어서 이것까지 합치면 저임금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예. 그 제출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어느 무슨 개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1억 3천 5백 6십만 원. 대부분 다 1억을 넘네요?

○고> 네.

●윤> 그런데 아까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얘기를 꺼내신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을 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반발들이 많은 거 같기도 하구요. 조례 제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최고임금법을. 이것은 소득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좀 완화를 하고 부의 독점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의 직후부터 큰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대변하는 거대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이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구요. 부산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의결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재의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부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재의결 과정을 거쳤더라구요.

○고> 네.

●윤> 제주도에서도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재의결까지 갈 거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이 되는 거 같기도 하구요. 아닙니까?

○고> 뭐, 저도 자세한 상황까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접한 내용이 저도 전부이긴 합니다.

●윤>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 네.

●윤> 도의회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고> 어쨌든 부산도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47명의 부산시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부쳤는데 44명이 찬성을 해서 다시 재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주도에서도 제가 살찐 고양이 조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주목을 받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실은. 그만큼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도 소득격차에 따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부산시에서도 행안부의 의견은,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의견은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에 제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조례안의 내용이 강제 지정이 아니고 권고 규정이라는 점 하구요. 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예방해보자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윤>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는 이 안도 강제 권한은 없고 권고 수준입니까?

○고>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윤> 그러면 통과가 되더라도 현실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 어쨌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관련 기관에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수한 사람을 많은 금액을 주고 스카우트 해 와서 좋게 일을 시켜야 하는데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된 논란이기도 하죠. 시장경제 체제에 반한다는 좌파적 생각이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고> 저희도 어쨌든 이 조례를 논의를 하면서 생각은, 특히 이제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일 경우에 예산도, 이걸 받아보면 의료원이 굉장히 높은데.

●윤> 연봉이요?

○고> 예. 의료원장님의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진료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최고임금을 결정을 하자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임금도 어떤 최저임금과 연동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예산심의 결산심사가 끝난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도의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몇몇 의원님들께서 잘하고 있다. 같이 하겠다. 그런 식이기도 하고 그 때 제가 질의 때 도에서도 전국대비 제주도가 높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 만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근데 사인하셨다가 막판에 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종 보면은.

○고> 네.

●윤> 어쨌거나 제주 뿐 아니라 부산 얘기도 하셨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의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맞습니까?

○고> 예. 저희 광역 의원님들이 지난 5월에 심상정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부산시의 조례를 보면서 어차피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이 최고임금법에 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저희 정의당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번에 김제동씨 관련해서 강연료 논란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고> 네.

●윤> 고액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구요. 오히려, 글쎄요. 협의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고> 예.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제정 관련해서 어떤 진행을 거치실 건지 계획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고> 아직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기 보다는 일단 도민들께서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라고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잖아 있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음 하구요. 그리고 의원님께도 제가 많이 설득하고 같이 해 나가자고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 네.

●윤>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거 같구요. 사실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 침해라든가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얼마나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 예. 많이 논의하고 집행기관하고도 논의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추진을 하시게 된 게 직설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제주도내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좀 심하다고 보셨는지요?

○고>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의 장을 놓고 얘기를 할 때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력과 자율성의 어떤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고쳐야 된다. 낙하산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법안 추진 과정 중에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여쭙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예. 감사합니다.

●윤> 정의당의 고은실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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