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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7일(금) 보전지역 관리와 카지노 관리 등 각종 조례안과 해군기지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도의회 전망(김태석 도의회 의장)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일시 : 201967()

대담 : 김태석 도의장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제주도 의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제주도 결산 및 예비비를 승인하구요. 각종 조례안과 결의안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의회 김태석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석>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정례회 앞두고 지난 번 논란이 됐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 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까?

 

> . 김 의장님이 전체 의회 간담회 열어서 논의한 뒤 직권으로 상정 보류 결정을 하셨잖습니까? 후폭풍이 좀 컸는데 어떤 판단이셨는지 궁금하네요.

 

> 사실은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로 봅니다마는 찬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폭풍이 외부의 후폭풍보다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이것이 가져올 의회 내부의 후폭풍을 저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첨예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전체 의원 간담회였고 그 간담회에서 상정하자는 쪽과 상정하지 말고 딜레이 하자는 쪽으로 여론들이 갈리니까 그 때 의원들이 저한테 상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가지고 보류했는데요. 근데 빠른 결정이 못한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도시 위원회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통과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는 결정도 쉽지는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 . 이제까지 제가 9, 10, 이제 11대 들어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첨예한 의견에 대해서 표결이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표결이 된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표결이 들어가서 4대 사업, 그것도 첨예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또 첨예한 의견들이 각각 대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결과가 어차피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조례 안을 상정했던 홍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정 여부 자체가 의장께 위임한 상태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구요. 그 때 당시 도민의 뜻을 묻는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의회 정례회에서 전체 간담회나 토론회 등이 마련될 거라는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이것을 상정 보류했을 때 전체 의원 간담회를 했듯이 상정했을 때도, 할려고 했을 때도 전체 의원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영향력을, 파급을 생각한다면은 어쨌거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6월 달로 가부간의 결정이 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은 이번 임시회에서 아직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의견이 첨예하게 다뤄진다면은,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가 6월 달에 돼버리면은 조례의 영향력이 소급 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 어떤 식으로도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6월 달에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시가 6월 달에 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 그 기본계획 용역 고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 . 기본계획 용역을 6월 달에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것에 따라서 유동성 즉 유도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2공항 프레임과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 때문인지 지역 주민과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정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실수한 게 8대 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안을 해지해줬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절대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뜻인데 근데 이걸 해지해줬습니다. 해지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와 제주도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버렸어요. 무력화 된 거죠. 그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해군 기지를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고 이번에 1등급에 대한 상대보전지역 의회 동의안도.

 

예컨대 성산포 지역 주민들, 반대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결정됐을 때 쫓겨 나온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거냐는 협상력 강화차원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탑동 앞바다의 항만기본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어업권이라든지 다음에 해상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뭐냐? 우리가 동의해 주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도민의 기본권, 생존권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점의 얘기를 하시면서 기본계획용역 고시 이후에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이게 제2공항 프레임에, 아까 지건보 아나운서께서 얘기했지만 프레임에 덧씌워져 가지고 조례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전체 간담회에서 조례의 취지를 공감하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이 고시된 다음에는 이 조례는 무난히 통과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6월달 안에 어찌됐든.

 

>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고시의 시점하고 이거를 가능하면 일치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어쨌든 간담회는 열 생각입니다.

 

> 간담회는 일단 진행을 하시구요.

 

>

 

>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또 어떻게 얘기 나오냐에 따라서 임시회에 상정 여부가 얘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그렇죠. 그리고 또 기본계획 고시 일정하고도 맞물려서 가야되죠.

 

> 다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인데요. 지금 정례회를 앞두고 다시 발의가 돼서 도의회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사실 사연이 많은 조례안이잖아요.

 

> 의원님들이, 특히 제 지역구에 관련된 게 최우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걸로 봅니다. 문화관광에서 회부했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이 헌법의 거주지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례로 제한할 수 없듯이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조례로 규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한 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조례로 정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의회의 발목을 스스로 잡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 지금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이라든가 재건축, 멸실 이런 거에 따른 불가항력의 의한 경우로 한정을 해서 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를 막자라는 내용이잖아요?

 

> . 그렇다면은 역으로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 사항 외에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법률가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면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 그러시군요. 카지노 업계 자체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발해서 2월 임시회 앞두고도 발의가 철회가 됐었잖아요.

 

> 과잉금지 원칙도 있지만은 사실은 201510월인가 현상변경 허가를 도가 해줬어요. 그 카지노 현상 변경 허가를.

 

> . 이미.

 

> . 근데 그거하고 영업허가는 틀리다고 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법률가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현상변경을 해줬다는 거는 카지노 허가를 해준다는 걸 전제로 한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신뢰회복의 원칙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드림타워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야기 시킬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말 고민이 큽니다.

 

>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 .

 

>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 이거는 계속 나눠봤습니다.

 

> 계속 나눴는데 뭔가 소통이 잘 안되셨나 보네요.

 

> . 4월 달에도 나눠봤고 며칠 전에도 계속 나눠봤고 했는데 이상봉 의원이 어떤 의정 철학이 너무 강해서 타협이 안되네요.

 

> 이상봉 의원은 김태석 의장님의 의정 철학이 또 강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6월 달에 만약에 통과되면은 통과됐다고 해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림타워도 내년 3월에 그랜드 오픈되니까 그럼 올해 말까지는 연기해도 되거든요. 정 안되면 올해 말에 상정해서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게 제 생각이예요.

 

> . 이번 발의 자체가 이상봉 의원 외에 17명이 참여하고 상임위원 6명 중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단 말이예요.

 

> . 잘 아시네요.

 

> 그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 .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 그렇다면 본회의 자체에서 또 다시 보류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 그거는 전적으로 의장 권한입니다.

 

> 그러니까요. 보류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 그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 .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노코멘트를 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해군기지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청의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발표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또 지방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회의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 거 하고 감을 잡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 예상했던 것들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의 충격, 특히 강정 지역 주민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정말로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 아마 많은 도민들이 충격이었고 도민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강정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위원회 발표 내용은 정말 충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용 중에 강정 사태를 두고 제주 공무원의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분열은 좋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 그래서 지방정부의 얘기를 제가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모 언론사 보도에 의해서는 사회협약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안했는데 그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건 공공기관이, 공공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 그래서 김경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또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

 

>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글쎄, 저는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의회가 어떤 집단입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치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치 집단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권위 기관이 내놓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결의안 채택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통과 안 될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의안도 통과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2공항 관련해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도 잘 아실텐데. 여기에서 원희룡 지사가 여전히 공론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을 했는데 반면에 의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공론조사 실시를 요구하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와의 어떤 소통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제2공항의 건설은 어떤 선거 안의 대립적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대립적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어떤 가치의 대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치가 충돌할 때 행정이나 정치권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의 가치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행하는 게 행정이나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지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사는 잘 아시듯이 일방적으로 찬성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번 5월 달 임시회 때에도 결론이 나오지 안해가지고 상당히 저도 섭섭한 심정입니다마는 오늘 도 고위 관계자 불러가지고 제 심정을 얘기 했습니다.

 

> 이달 17일이면 검토위원회 활동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조사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이 조금 높아지는 건 아닌가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요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공론조사의 어떤 방식이든, 내용이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지금 현재 간접민주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정치학자들이든 일반 사회학자들이 공론조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찬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밖으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고 여론의 장치에 의해서 서로 승복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론조사가 계속 주장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건보 아나운서한테 직접 묻겠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땐 그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드릴 말씀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 지금까지 제주도 의회 김태석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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