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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10일(월) 고유정 살해사건과 관련한 시신유기 과정과 혈흔분석 결과에 대한 사건의 재구성(제주MBC 보도국 김찬년 기자)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일시 : 2019610()

대담 : 김찬년 기자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좀 떠들썩하게 만든 잔인한, 잔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전남편 살해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었던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온 제주 MBC 보도국의 김찬년 기자와 함께 사건 전모에 대한 이야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년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찬년>. 안녕하세요.

 

> 요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을 거 같긴 한데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다들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유정의 범행 동기거든요. 살해동기에 대한 내용들이 추측성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 . 사실 범죄 수법이나 시신 유기 방법이 워낙 잔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기는 아닐 걸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살해 동기는 밝히고 있진 않지만 고유정과 피해자가 결혼 이후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유정이 재혼을 하고 피해자와 고유정 사이에 태어난 아이 양육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겹치면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가정문제로 인한 살해동기로만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내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진행이 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 같습니다.

 

> 지금 아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현재 아이의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요?

 

> 일단 아이는 살해 현장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밝힌 바로는 펜션에 피해자와 고유정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그 펜션에 같이 들어갔고 범행 시간은 25일 날 밤 10시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경찰에서는 고유정이 아들을 재워놓고 살해를 한 다음에 아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고유정이 데리고 나와서 친정어머니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신이 훼손된 걸로 추정하고 있고 사건이 커지다 보니깐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고 하다 보니깐 친정집에도 취재진들이 가서 대기를 하고 또 언론에 어머니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 차원에서 그 아이는 보호기관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 지금 어디든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태군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기관에 맡겨진 상태다라는 말씀이신데 초기부터 초동 수사가 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펜션 인근에 CCTV 자료를 유가족 쪽에서 확보해서 전달했다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가장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펜션에는 모형만이 CCTV가 있었고 펜션 주변 10m 거리에 CCTV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초기 수사가 실종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깐 가족들이 유가족 중의 한분이,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이 펜션 주변을 둘러보고 CCTV가 있는 걸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본인이 직접보고 확인 요청을 해서 CCTV 확인이 사실상 좀 늦어졌고 CCTV에는 고유정이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동선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일찍 경찰이 확인을 했다면 고유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 돼서 수사가 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펜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확인을 하고 사실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흔히 말하는 폴리스라인이라고 해서 노란 테이프를 붙여놓고.

 

> 그렇죠. 출입을 통제하죠.

 

> . 증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를 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31일 날 혈흔 분석을 하고 사실상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이 표백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도 경찰이 허용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 그게 다 당일 날 이뤄진 겁니까? 그러면?

 

> . 그렇죠.

 

> 일단은 그러면 초기 혈흔 검사는 루미놀 검사인가요?

 

> .

 

> 그거는 진행을 하긴 하지 않았나요?

 

> . 31일 날 루미놀 검사를 해서 이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걸 확인을 했구요.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혈흔의 양이나 뿌려져 있는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살해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분석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보통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 현장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현장을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무리 생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해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인이 표백제로 혈흔을 지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찰 측 설명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주 금요일쯤에 나오면서 경찰이 해명을 했었는데 경찰의 해명은 루미놀 검사를 하면 심한 화학약품 때문에.

 

> . 약품 냄새가 심하군요.

 

> . 펜션 측에서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해서 일부 청소를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행되는 추가 수사 진행에는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된 거는 분명한 거 같아요.

 

> 이게 지금 단순 살해도 아니고 단순 살해도 심각한데 시신 훼손이나 유기의 그 정도가 굉장히 너무 심각해서 요즘 언론보도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2012년에 있었던 오원춘 살인 사건 얘기를 언급할 정도로 그 때도 굉장히 너무 잔혹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시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가족들도 그렇고 지난 8일인가요. 보니까 아버지 고향 주민들이 제주 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항의방문도 하고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만큼 시신 수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시신 일부가 나왔다면서요?

 

> 지금 피해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해인데요. 뼈조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거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 인천에 있는 한 재활용품 업체에서 라면 박스 3분의 1정도 분량을 발견해서 지금 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중입니다.

 

> 이 얘기는 그러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2차 훼손이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증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 이 시신의 유해 일부가 재활용품 업체에서 발견됐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데 고유정씨가 펜션에서 1차적으로 시신을 훼손을 해서 제주항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 위에서 버리고 차에 실려져 있던 또 다른 시신 일부는 김포에 있는 아버지 자택에서 이틀 동안 또 2차 시신 훼손을 합니다. 2차 시신 훼손을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하장에 버리고 이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를 김포시 소각장에서 1차적으로 소각을 한 다음에 그게 재활용품 업체에서 다시 분쇄를 해서 재활용품 물질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고유정씨가 김포 아파트 단지에서 훼손한 시신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 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소각장, 김포시 소각장으로 갔는데 일부가 이미 재활용품 업체로 넘어간 상태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재활용품 업체로 탐지견, 냄새를 통해서 시신을 찾는 탐지견과 경찰관들이 거기 현장을 찾아서 뼈조각으로 추정되는 부분.

 

> 뼈조각이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지금 3cm 내외에 수십 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 한 점이 아니구요?

 

> 라면 박스 분량의 3분의 1정도 양이라고 하니까 적게는 수십 점, 많게는 수백 점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 왜 그렇게 크기가 작게 된 건가요? 이게.

 

> 우선은 뼈조각이 든 소각용 쓰레기가.

 

> 한번 소각이 이뤄진 건가요?

 

> . 소각장으로 오면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소각장에서 한 번 파쇄를 하고 소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피해자의 시신이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훼손이 되고 소각은 고열로 소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일부 훼손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3cm 내외의 뼈조각이 여러 개가 형성된 거 같고 문제는 이게 현재는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뼈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 3주 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 소각 과정이 500, 600도 고열로 녹이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뼈의 골수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각과정에서 이 골수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DNA 검사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 그러니깐 DNA가 훼손돼서 신원이 확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네요.

 

>.

 

> 아직 제대로 시신 일부라도 찾은 게 전혀 없는 거죠?

 

> 확인된 시신은 아직도 없는 거죠.

 

>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는 거죠?

 

> . 추청치만 있는 거죠.

 

> 지금 이 시신 같은 경우에, , 이 얘기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워낙 이 범행 수법에 대한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설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잔인한 수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공범 여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거 같은데요.

 

> 저도 사실은 고유정씨는 160cm 미만의 대개 왜소한 체격이고 숨진 전 남편, 피해자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180cm이 넘는 큰 체형이거든요. 근데 살인도 살인이지만 이런 시신유기가 여자 혼자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판단,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래서 당연히 공범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해서 초창기에 취재 포인트도 그쪽으로 많이 맞춰졌었는데요. 취재를 하다가 사전에 치밀하게 사전 준비한 모습 그 다음 시신 유기 방법을 봤을 때는 단독범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구요. 경찰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공범이 없이 고유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단독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밖에도 경찰에서 사건 발생 현장 중의 하나인 펜션의 하수구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 이것도 지금 펜션 쪽에서 나온 하수구에서 58가닥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한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 국과수 감정의뢰가 들어간 상태인거죠?

 

> .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오늘부터 뼈조각하고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을 하는 걸 전해들어갖고 오늘부터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펜션이라는 데가 다른 사람 머리카락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뼈조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머리카락은 샤워하면서도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서 그 부분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 저희가 지금 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 이유 중의 하나가 역대 살인사건 중에 시신이 있는 사건하고 없는 사건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신의 일부라도 확인이 된다면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상관이 없는 건지 형량에 영향을 주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 여러 가지 정황상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신상정보공개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얼굴 공개를 결정한 부분이구요.

 

> 그러니까 증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 . 근데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황상 증거 같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사실은 시신이거든요.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살인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밖에 증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재판에서는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 싸움이고 실례로 2010년도 부산 살인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4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소각해 버렸어요. 아예 소각해 버려서 증거는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 본인이 살인을 인정을 했었나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본인이 나중에 심신미약이나 아니면 자기가 강압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말을 바꿀 가능성이 사실 충분히 있고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는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정황상 증거는 있지만 시신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혐의를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살인혐의는 무죄를 내렸어요.

 

> 살인혐의에 대해서만?

 

> 무죄를 내리고 사체은닉만 적용을 해서 무기징역에서 5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 2심에서요?

 

> . 2심에서.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통해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은 됐지만 어쨌든 시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법정에서 증거 다툼을 할 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경찰 수사에서는 통상 살인혐의를 인정을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게 경찰의 회유 때문에 조사서에서는 인정을 했다. 하지만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법정 증거 채택주의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거를 최종 증거로 채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법리 다툼도 예상은 됩니다.

 

> 그렇다면은 시신이 있고 없고가 형량의 영향을 준다, 없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어쨌든 살인혐의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신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신이 없더라도 살인혐의가 적용이 되면 정황 증거를 통해 이 사람이 얼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있고 시신유기라든가, 지금 고유정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살인혐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정황상 치밀한 계획범죄, 그리고 범죄 잔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사건, 사고를 제가 취재를 했지만 이 정도면 정말 국내에서도 이 정도로 잔혹한 범죄는 찾기가 쉽지 않다. 더 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 2012년에 오원춘 살인사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살해여서. 그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나요? 그런 병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정신에서는 살인까지야 둘째치고 이렇게 시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훼손을 하고 이런 범행 같은 것들이 제정신 상황에서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 이전에 정신병 경력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진행 상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가 병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 같아요.

 

> 현재 수사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 . 시신을 찾는 부분도 있고 경찰에서 어쨌든 내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정황 증거사항은 상당히 많고 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 약독물 검사를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이죠.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해자의 혈액 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혈액을 분석했는데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경찰이 오후에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혈액 속에서요?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안 나왔던 것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 국과수에서 1차 감정을 했을 때는 너무 미량이어서 구두상으로 검출된 게 없다라는 회신이 왔었구요. 경찰에서는 어쨌든 살해동기라든가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오늘 오후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제주지방 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 그렇군요. 그러면 수면제를 샀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처방 받은 사실이 밝혀진 건가요?

 

> . 경찰에서 피의자 고유정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씨가 제주로 오기 하루 전에 충청도 청원구 내에 있는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고 구매는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얼만큼 분량을 구매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병원하고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 구매한 양이라든가 사용처를 밝힐 수 있을 거 같고 고유정이 진술상으로서는 처방을 받고 구매한 거는 시인을 했지만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피해자의 혈액이 상당수 묻어 있었고 그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고유정이 수면제 성분을 전남편에게 먹인 다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그렇군요. 피해자의 혈액 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을 해석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 우선은 처음부터 계속 공범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고유정씨는 상당히 왜소한 체격에 전남편은 키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범행 할 수 있었느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수면제 성분을 이용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투약을 했는지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졸피뎀이라는 성분 자체가 효과가 상당히 빠른 수면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약성 수면제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졸피뎀을 먹인, 수면제를 먹인 이후 남편이 완전히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여성 혼자 살해를 저지를 수 있고 시신유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범행동기를 밝히거나 범행과정을 밝히는 부분, 그리고 제주에 오기 전에 미리 구입했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범죄, 살해 방법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죠.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이 수면제를 먹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태인거죠?

 

> . 고유정이 구입한 부분은 시인을 했지만 이 부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 측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더 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처방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후에 약 사용처나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죠?

 

> .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으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

 

>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꽤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 . 피해자 남동생이 올린 청원인데요. 우선 시신 수습을 빨리 해주고 고유정에게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인데 지금 나흘 만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걸로 봐서는 숫자가 대개 빠르게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국민적인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찬년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구요. 김찬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