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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14일(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에 대한 노동계입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경희 전략조직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용역을 받은 건데 해당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지금의 법을 악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오늘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전략조직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말씀드린 대로 권고안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해당 권고안에 대해서 강한 반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 52시간제가 이슈가 되던데 이게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김> 예상했던 대로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를 강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 단위로 해서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시간이 넘어가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걸 52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 52시간이라고 해도 주 5일제로 하면 하루 절반 이상을 사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쉬는 시간을 포함하면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더 긴 노동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이제 현행 주 단위로 계산되는 연장 근무 시간대를 월 단위, 분기 단위, 단기 단위, 최대 연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게 열어두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24시간인데 이걸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52주이니까 1년에 최대 624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는 한 달에는 그러면 최장 얼마나 연장근무가 가능하냐 하면 한 달에는 최대 52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선안은 이 52시간의 연장 근무를 일주일에 다 사용해도 되겠다 되게끔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40시간에 52시간이니까 92시간까지 가능한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노동자의 건강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나온 것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근로일 간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 휴식을 고려하면 하루에 11시간 30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 시간이 해서 그렇게 하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이고 이것을 주휴일 하루 쉬고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면 그게 69시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휴일에도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80.5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윤> 아 그래요?

김> 네

윤> 아니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이제 최대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일하고 잠을 한 일곱시간 잔다고 치면

김> 출퇴근도 해야 될 거고요

윤> 예 출퇴근 시간도 제외하고 그러면 뭐 얼마 없다 거의 그냥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다만 그런데 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았다 보니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IT라든가 아니면 수요가 몰리는 냉난방 같은 경우에 그쪽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들도 있었고 또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미래노동시장연구원에서 강조하는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 이 부분이 사실은 경영계의 오래된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가 이걸 보면 사실 이번에 미래시장노동연구회에서는 유럽의 제도들을 많이 따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럽 국가들처럼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15%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토대에서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은 노동시간 설계에 대해서 고용주나 기업에게 주도권을 쥐어주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윤> 자율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강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그리고 현행 주 52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약 연간 19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탐구한 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400에서 15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 35시간제가 정착화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비교해서 이것들을 도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발표한 내용은 지금 필요한 건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건데 발표가 된 것은 미래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노동이 가능한 구태일 시대의 노동시장으로 후퇴하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윤> 예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보장되는 사회에서의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윤> 그리고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는데 이것도 선택적으로만 보고서 비교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현실과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이게 아마 독일 사례를 좀 본다 온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것이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적시해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현재도 이제 보상휴가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행 근로기준법 57조에 제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서 임금 대신에 수가 주는 거를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랑 같은 것이죠 결과적인 효과는 다만 현재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저임금 구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한 임금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수당을 추가로 전환하기는 현장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미래 노동연구원 공고문 내용을 보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이나 자기개발 육아 등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시로 든 것이 안식월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한 달 살기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연장, 야간, 휴일 노동으로 한 달의 시간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과연 제주도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금의 임금 개선에 대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게 미지수이고 사실 지금 휴식이나 자기개발 육아 같은 경우에는 다 별도의 제도로서 휴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도상으로도 연차 휴가만을 사용해서 3주든 한 달이든 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백수로만 보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연달아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루에 하나를 쓰더라도 눈치를 봐가면서 쓰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은 제도인데 도입을 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일을 좀 몰아서 하고 휴식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굉장히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윤> 악용이요

김> 예

윤> 일단 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것은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야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김> 그게 전제가 되어 있기도 하죠

윤> 그리고 이번 권고안에서 임금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임금 체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김> 임금 체계에 관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일 건데 아까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열어두겠다고 했는데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반대인 건데요 그런데 사실 오히려 더 임금 체계나 연봉 계약 같은 경우가 다양한 직종이나 고용 형태나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형태인데 이것을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 문제로 보이는데 권고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호봉제로 체계가 되어 있거나 이런 연공급제 임금 체계가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정한 임금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공서열 시대 호봉제 임금체제를 바꾸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의 대상은 노동자 사이에서만 공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부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벌어졌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고용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정규직이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윤>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든다는 건가요

김> 예 공정한 임금은 너무 좋은 임금인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기업이 내고 있는 이윤을 공정하게 노동자들한테 배분하고 있는가 돌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 국장님 혹시라도 정부에서도 노동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사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그거 다 없애겠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입니까

김> 정부에서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지는

윤> 그러면서 이걸 좀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는 안 읽히는 부분인가요

김> 예

윤> 전혀요

김> 예

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어제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요구하신 내용도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예 저희가 노조법 2, 3조 개정과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노조법 2, 3조는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초에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개정 청원안이 요건이 충족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주된 내용은 노조법 2조는 근로자란 무엇이다 사용자란 무엇이다 증명이란 무엇이다 이런 정의 규정입니다 현재의 그런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해서 이걸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 관계가 다양화되다 보니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노조법에서는 근로계약상에 이제 사용자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 사업주나 이 플랫폼에 중앙에 사업주에서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법 개정 내용입니다

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화물연대 노동자 이번에 파업하셨던 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장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그 일감을 주는 사람들이 실제 원청인데 실제 원청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 좀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얘기 같던데요

김> 예 그래서 3조는 본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이고요 사실상 단체 행동 쟁의를 하면 쟁의 행위에 대해서 노조법에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3조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인데

윤> 이를테면 이제 대우조선 사태 같은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 원래 쟁의행위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유연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가 좀 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윤> 어렵습니까

김>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힘든 것이 2, 3조 개정안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입법동의 청원 조건을 만족을 했거든요 좀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요즘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되야 되지 않는 돼야 돼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었고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시지만 이게 지금 잘 협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미심쩍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김> 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화물연대에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정부와의 협의가 좀 순탄치는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노동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아까 얘기했던 권고안을 중심으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반대를 표명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노정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거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 일단은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보고했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추진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노동시간을 제약하고 임금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도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될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권고하는 내용이 대부분 입법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노동법이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노동법이 과거로 역행하는 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권고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김경희 전략조직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