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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31일(월)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과 후유 장애인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입장(제주4.3유족회 오임종 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지난 27일이었죠 4.3중앙위원회가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주 4.3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종>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4.3 희생자들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이 결정이 됐는데 먼저 결정 소식 듣고 좀 어떠셨나요

오> 4.3의 70여 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보상인데요 세계적인 평화 인권 역사 큰 걸음의 역사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 대통령이 사과해서 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진짜 4.3이 정의롭고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첫 일이 27일에 있어서 진짜 기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자꾸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유족들도 반가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 1차 보상 대상자가 2천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었죠

오> 예 1차 보호 대상자가 2117명 이렇게 잠정 잡고 있었습니다

지>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급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오> 27일 중앙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모레 정도면 행안부에서 확정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주 안에 대상자한테 우편 발송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 이게 지금 생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9월부터 나왔고 근데 심의가 한 달가량 좀 연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심의가 한 달 정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 차등 지급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8등급으로 하겠다고 국가가 법률 적용을 해서 그렇게 나왔을 때 중앙위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 3등급 정도로 해서 해보자 이렇게 3등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재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오> 그래서 지난 27일에 재심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잣대를 대면서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후유 장애인에 대한 차등 지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두고 유족회를 비롯해서 4.3 관련 단체들이 이제 깊은 유감의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 후유장애에 대한 차등 지급 이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좀 여러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 예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죠 우리가 지난번 4.3 특별법을 만들고 보안 입법을 만들 당시에 차등 지급을 할 게 정부에서 들고 왔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그때 희생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죽음을 차별하지 말자 모두 감사하고 감싸는 안으로 만들자고 해서 차등 없이 지급할 걸로 해서 우리 9천만 원을 국민들의 합의로 이렇게 마련했고 그런 상황인데 이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이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하자고 밖에 갈 수 없어서 진짜 아쉬웠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 그렇습니다 사실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이 이제 220명이 1차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에게는 이제 최대치인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만 사실 형사 보상 하루 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1억이 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족에서도 좀 감안하고 이제 대승적인 결정을 하셨던 것들인데 문제는 이번 후유장애인에 대해서 차등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1차 보상 대상자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차등 지급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나눠졌다는 건가요

오>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는데요 1단계 9천만 원 2단계 7천500만 원 3단계 5천만 원을 해서 이거 분과위원회가 등급에 따라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1단계 2명 정도밖에 안 올라갔었고요 총 78명 중에 2단계 8명, 3단계 68명 이렇게 분포가 됐었는데 보상심의분과위원의 최종 결정으로 1단계 13명 2단계 41명 3단계 23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희생자에 대한 차별 없이 다 감싸는 70여 년의 한을 품어주는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데 진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물론 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을 해서 장애 등급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 예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했을 때 68명이 3단계로 이렇게 88%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재심의를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아쉬움 그래도 많죠 다 하나로 가줘야 되는데

지> 네 지금 이번에 300명의 희생자가 첫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후에 이 보상금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오> 올해 이번 300명이 실질 보상을 이루게 돼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천 6백여 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신청 예상자가 2천117명 중에 접수받은 게 지금 92% 정도 올라왔는데 1천945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1천6백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제주 실무위원회에서 960여 명이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보상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이제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제 빠른 집행 또 생존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른 집행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오> 이거 통보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후유장애인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극 권유를 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부와 우리 심사위원에게 실무위원에게 더 권유를 해서 진짜 다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급 청구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급 청구 방법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오> 지급 청구 방법에서 문의를 하실 유족님들은 4.3지원과나 보상팀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니면 4.3유족회로 전화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생존 희생자들을 포함한 이번에 보니까 100세 이상의 고령 생존 희생자가 두 분이 포함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예 100세 이상 고령의 희생자가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오> 진짜 의미있죠 이제라도 그분들께 진짜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그리고 그동안 4.3 피해 사실을 숨겨서 살아오신 박화춘 할머니의 사연이 뒤늦게 확인이 돼서 합동수행단에서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박화춘 할머니의 경우엔 4.3 희생자로도 결정되지 않았던 만큼 특별 재심보다 더 절차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번 경우는 좀 드문 사례라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오> 예 이번 박화춘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이 1천562명이 보면 2천530명의 군사 재판 희생자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 희생자로 결정된 분이 2천220명이고 나머지 310명이 희생자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바로 310명 중에 우리 박화춘 할머니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고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말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숨겨왔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권재심단에서 이것을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를 하거든요 특별재심을 못하였습니다 직권 재심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라든가 우리 검찰 측이라든가 이 쪽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아무래도 이제 박화춘 할머니의 연세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1927년생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빠른 결정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 수형인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 예 일반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또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화춘 할머니가 이 분처럼 아직도 어딘가에서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내고 있을지 모를 희생자분들이 더 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재판 수형인으로 결정된 분 중에 310명이 아직도 희생자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가 챙기지 못했구나 이분들 챙겨드리지 못했구나 이건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희생자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라도 우리 유족들이 특정을 하고 이분들을 특정을 하고 희생자 신청을 해서 다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이분들을 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또 추가 진상 조사 역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예 맞습니다

지> 제주 4.3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확대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 4.3 사건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족회에서도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오> 예 이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이 자문위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나요

오> 예 자문위원들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유족들도 특정 해야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권재심을 하려면 그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하는 분에 대한 자문도 하고 원만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족들로 하여금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갈 겁니다

지>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사실 이렇게 명문화된 구체적인 역할 규정은 없더라도 또 이렇게 자문위 차원에서 어떤 절차의 논의라든가 직권 재심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에서도 이제 직권재심 전담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문위와 협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 예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법리 검토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다 하겠지만 희생자로 결정된 712명입니다 1천560명 중 일반 재판 수형인 중에 710명이 희생자로 결정돼 있는데 이분들을 특정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족들로 하여금 해 주고 그분들이 어떤 죄가 사실상 죄가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유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유족회에서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문위원들과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좀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들렸던 게 4.3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대학원 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오> 우리 유족회에서 이거 적극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대학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이번에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제주의 평화의 섬을 완성하는 결과가 연구 인력에서 나오지 않을 건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연구 인력이 제주대학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것도 체계적인 인권과 평화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만이 4.3의 진정한 정명도 이루어지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4.3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할 때 사실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또 젊은 층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얻고 또 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2023년 2학기부터 이 석박사 대학원 과정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 봅니다

지>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오랜 염원인 국가 폭력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조금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집중하실 계획인가요

오> 계속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국회에 법이 하나 계류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법으로 명문화할 생각입니다 이걸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법적으로 인력 예산을 지원을 해서 명예회복 작업에서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을 올려 4.3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머니라 못불러서 한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꼭 이번 국회에 입법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 가족관계 등록 정정 작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순조롭게 이분들한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 정기국회에 이 법이 통과될수록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꼭 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4.3 특별법을 통해 정의롭게 이렇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진짜 평화가 있는 제주 인권 있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지> 예 4.3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