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31일(월)<로스쿨>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스토킹 범죄 유형과 법률 개정안 추진(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고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신당역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지속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경찰 신고 건수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최> 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2만 9156건인데요. 하루에 85.7건의 신고가 접수된 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224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4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8명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는 54건으로 전국 평균 36건보다 훨씬 많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건수는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검거 대비 유치장 유치율도 16.5%로 가장 높아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 스토킹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가장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에도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요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요.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보다 앞선 사건들로는 김병찬, 이석준 사건도 있었는데요.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김병찬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분노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석준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후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 다시 들어도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요.
최> 그렇습니다. 제주에 사는 한 여성은 2021년 10월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했는데요. 전 애인인 50대 A씨가 이틀 동안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A씨를 입건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말 한 남성이 전 직장 동료 B씨(40)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B씨가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게 12일의 교도소 유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전국 처음으로 내려진 잠정조치 4호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5년 전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가며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하던데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2017년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2~3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기다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재범우려가 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 제주에서도 계속 스토킹 범죄 관련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건가요.
최> 스토킹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경범죄로 처벌되거나 아예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스토킹 자체가 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을 몰래 따라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가해자가 자꾸 ‘거절’을 당하다보면 감정에 폭풍이 일고 범행의 방식이 그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고 잔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자꾸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까 동생, 어머니, 언니까지 세 모녀를 살해하게 된 것이거든요. 스토킹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들의 특성이나 유형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나요.
최> 예전에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색정망상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거나 상대방이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가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스토킹 가해자들은 망상이나 정신증적 상태에 빠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현실 검증력이 대부분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하고 오히려 일반인보다 IQ가 더 높고 똑똑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지나치게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 스토킹 범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데 니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마음을 안받아줘? 이렇게 되면 분노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 특별한 망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애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하는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아무래도 스토킹 피해자가 70~80%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향, 남성들의 여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이렇게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과 잘 어울리는 방법 등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건을 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는 사람 소개로 소개팅, 미팅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채팅방에서 너무 쉽게 만남을 시작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전에 온라인상에서 먼저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를 약속하기도 하는 등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갖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만났을 때 갖게 되는 이미지가 상충하다보면 만남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좌절감이나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면서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 그렇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그 한계가 많이 있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도 최근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인데요. 상대방,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을 괴롭히면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목부터 마목까지 스토킹 사례를 법에 정해뒀는데 이렇게 열거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사례를 한정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폭넓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열거해놓은 행위 외에도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범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스토킹 유형의 다수가 과거 연인이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쉽게 단절을 못하고 선처를 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의사불벌죄를 명목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까지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에 주목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 과거에 성범죄도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가 2차 피해 우려가 문제가 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는데 같은 논리로 볼 수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신당역 사건도 보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정조치 내용도 좀 보강된다고 하던데요.
최> 네. 현행법 제9조에 의하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했을 때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는데요. 내용은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입니다.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험을 가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고 SNS 등에서 타인 행세를 하거나 제3자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로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지>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과 전화, 문자를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 법정 형량을 상향해서 종전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로 조정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