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18일(화) 베이비박스 설치 반대 의견 (임애덕 애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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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박스를 제주에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차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송창권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찬성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측 패널로 참여한 임애덕 애서원 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애덕> 예 안녕하세요 제 말소리 들리나요?
윤> 예 들리긴 하는데 지금 전화 상태가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좀 확인을 다시 하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죠 일단 공청회가 마련이 됐는데 베이비박스라는 용어는 빠졌고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에 관한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여쭤보도록 할까요
임> 우선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을 한 20여 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베이비 박스라는 이 시설 자체가 영아를 저는 위기에 엄마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혼모자 시설에서도 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법률적으로 이미 아동을 위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다 갖춰놨거든요 국가가 그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아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 밖으로 아기를 빼내서 아기를 이제 유기하도록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입양특례법이 2013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2011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2012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2013년도부터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저희들 애서원을 거쳐간 엄마와 아기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베이비박스를 간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사실은 애서원에서 도움을 안전하게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출산할 즈음에 베이비 박스에서 이제 유도를 받고 서울에 가서 출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분만하는 걸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미 베이비박스에서 분만에 자기들이 병원비 다 지원해 주고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다가 가둬 놓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영아 유기에 대한 조장이잖아요
윤> 예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임> 네
윤> 일단 사례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임> 예 저희 중에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희들 제가 경험한 사례는 직접적인 사례는 그거고요 제가 차마 여기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민간에서 안 좋은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곤란할 것 같고요
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제가 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임> 네
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통해서 직접 호적에 올리거나 서류에 등록하고 싶지 않은 미혼모가 아이를 그쪽으로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낸 시스템을 말합니다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임> 아니죠 그거는 그건 베이비박스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유기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윤> 예 원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임> 다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 밖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임> 그렇죠
윤> 저희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니까 교회 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베이비박스를 이용했던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애서원에 원래 문의를 했었고
임> 아니 아니 애서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엄마예요
윤> 예 보호를 받았는데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 측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 측에서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호를 받고 병원에서 안전한 분만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왜 엄마가 거기로 갔을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런데 그 핵심이 엄마는 엄마가 자기가 출산한 다음에 그 아동을 자기의 가족관계 증명으로 출생등록을 할 때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밝혀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윤> 교회 측에서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임>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바로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애를 낳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비랑 뭐랑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함께 갔는데 애 엄마가 아기 아빠랑 함께 있었는데 자기들은 베이비박스에 가겠다고 베이비박스에서 병원비를 다 계산을 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기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베이비박스가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고 그럼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진짜 여러 건이 있다면 저희들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 이런 건이 있다면 이거는 아기 영아를 유기하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원장님의 주장이시고 사전 접촉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지금 확인이 정확히 된 겁니까?
임> 그렇죠 다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자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원장님께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밖으로 유도하는 것이 베이비박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쪽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니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엄마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호적에 등록 할 수 없는 혹은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이시군요?
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박스가 나설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안전 장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아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우리가 최근에 제주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근마켓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 아기 엄마는 애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아기를 영아원으로 보냈거든요 아기를 보내고 엄마도 자유롭게 사실은 여기서 자기가 어떤 부담감 없이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 조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아주 좋은 조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건 아주 좋은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작동시킬 생각을 해야지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동을 유기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사례는 이런 방향으로 제주 특별자치도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도 이 수치이기도 하고 제주도의회가 이걸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 시도에서도 이걸 시도하려고 했지만 모든 타 시도에서 다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베이비박스 운영하는 분들이 도의회에 와서 1차 공청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주 도민이 없었어요 제주도민 없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송창권 의원실에서 같이 가서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공청회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제주도의회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까 송창권 의원실에서 그러면 좌담회를 하고 간단하게 좌담회를 했을 때 그러면 베이비 박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괄로 규정을 두겠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어떤거요?
임>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괄호 지원 조례에다가 괄호 규정을 두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베이비박스 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례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송창권 의원실에서 그러면 자기도 베이비박스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 가운데 또 베이비박스 팀들이 우르르 내려왔어요 내려오셔가지고 피켓 들고 그런데
임> 종교 단체인가요?
윤> 종교단체들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다 팀들이에요 그래서 그 팀들이 위기 영아 보고 상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이렇게 이런 명칭을 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윤> 베이비박스다
임> 베이비박스 티켓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윤>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송창권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민간 위탁을 하게끔 하기 위한 조례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행정 책임하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청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임> 계속해서 저도 좌담회 저는 홍창권 의원님이 이거를 사업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걸 목표로 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분명히 어떤 이런 아기들에 대한 유기에 있는 아기들에 대한
윤>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 그렇죠 그러니까 송창권 의원실 도의회에서가 굳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업자 이렇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사업팀들이 내려와서 의원실과 함께 공청회를 하고 도민이 없는 자리에서 공청회를 하고 또 그 팀이 또 우르르 내려와서 2차 공청회 때 피켓 들고 분명히 송창권 의원님은 베이비박스라는 그런 말은 안쓰겠다고 했는데
윤> 조례 상정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단체들이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 데이비 박스 운영 팀이 내려오신 거예요
윤> 예 운영팀이 아까 제가 근데 여쭤봤는데 거기가 종교단체 아닙니까?
임> 그 종교단체라고 누가 (??)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윤> 예 알겠습니다
임> 그건 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다만 저는 이제 솔직히 베이비박스를 만약에 설치하고 지원 조례한다 한다면 아동기관이 영아원과 보육은 많잖아요 제주도에도 그러면 솔직히 베이비박스 운영 하려면 그거 운영 못 하겠습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입구에다가 베이비박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시키고 안전하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윤> 다 할 수 있다
임> 영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고요
윤> 자 알겠습니다 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이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산모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임>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요 입양특례법이 예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엄마들 중심의 법이었어요 엄마들이 출생등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입양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보육원이나 영아원
윤> 네 원장님 그 법이 생기면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다 보니 그 의무화된 출산 출생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단 한 명이라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취지인 것 같아요
임> 네 그러니까 지금 입양 특례법이 지금 엄마들이 반드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베이비박스에 가서 아기들을 유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 선 조치를 먼저 취하고 후원 행정을 하면 굳이 베이비 박스에 가서 아기를 놓지 않더라도 안전망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엄마들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도 있고요 아기를 유기하는 건 일단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유기한 거는 형법에서 형법 제272조에
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안되는거죠
임> 영아 유기는 베이비박스 가서 유기하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에요 형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까 선조치 후 행정을 하게 되면 아기들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윤> 선 조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 선 조치라는 것은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고 바로 출생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엄마들은 99%가 거의 아기를 출생등록을 합니다
윤> 그 1%를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 박스를 놓자는 것이 이분들의 입장인데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임> 저기 선생님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리자면 1%가 아니고 0.1%라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스템 안에서 현재 아동복지법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동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다는 거죠
윤> 비즈니스요?
임> 예 비즈니스가 돼서 지금 지금 누군가가 입양 상담합니다면 그쪽에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바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게 끔 안 하고 바로 밖으로 유도하는 그런 상담이 바로 따라붙어요
윤> 예 죄송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라는 그런 용어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아 유기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 사례들이 있다는 걸 확신적으로 말씀하셔서
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위기 영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송창권 의원실에서는 다른 어떤 보호 상담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게 이런 것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잘 작동을 시켜서 위기 영아를 위한 안전망을 더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계속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전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조치하고 후 행정을 하라는 말은 가족관계 등록 있잖아요 출생 등록을 할 때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밝히는 것 조금 늦춰서 하라는 거죠
윤> 그러면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군요
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행정이 조금 협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예 유연하게 좀 행정을 하면 가능한 것이다
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린 엄마들이 아직 지금 자기가 출산을 했을 때 당황하잖아요 당황하고 여기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기를 안전하게 영아원 같은 데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엄마는 다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기에 대해서 출생 등록은 좀 더 미루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임> 그러면 누가 등록을 하냐 하면 지방 정부가 이 아기를 보호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아동복지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윤> 예 자 오늘 전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라서요 지금 국가에서 충분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금 반대 발언 하신겁니다
임>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오늘 조금 용어가 방송에 좀 부적절한 용어가 몇 가지 나와서
임> 네 죄송합니다
윤> 그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의도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 번 좀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진행 상황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말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임> 아니 아직 서론도 다 못 꺼낸 것 같아요
윤> 저희가 본론 나중에 다시 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서원의 임애덕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