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24일(월) <로스쿨> 코로나19 정리해고 1호 사건 노동자 승소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9. 28. 코로나19 정리해고 1호 사건이라 불리는 해고 사건에 대해 위법한 정리해고였다는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871일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윤 : 아시아나 하청업체 정리해고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심 판결이 났군요.
김 : 네.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수화물 처리와 기내청소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이하 ‘케이오’)의 정리해고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기업입니다. 케이오는 2020년 코로나로 항공 운항이 줄어들자 희망퇴직, 무급휴직 신청을 거부한 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는데,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고 1심 역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윤 : 노동위원회부터 2심 판결까지 계속 부당한 정리해고였다고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군요. 사건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김 :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 운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케이오는 2020년 3월 노동자들에게 70% 유급휴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4일만에 돌연 회사는 당시 과반수노동조합과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작성된 노사합의문에는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당시 12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342명이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10명은 이를 거부했는데, 이 중 2명은 다시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8명이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윤 :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부터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 케이오는 해고과정에서 인사고과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노동자 측이 무급휴직에 서명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니 회사는 인사고과에 의해 해고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진행하지도 않았던 인사고과를 갑자기 진행하고 해고된 사람의 점수가 모두 5점 만점 중 1점이었던 것, 해고된 노동자 8명 전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던 점 등이 확인되면서 부당한 인사고과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리해고 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부당해고이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라 판단했습니다.
윤 : 그런데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들어갔습니다.
김 : 네. 하지만 행정소송 1심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리해고 요건 중 다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 여기서 잠깐,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확인해보고 넘어갈까요.
김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존재해야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해고를 해야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과 관련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런 정리해고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윤 : 케이오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항공 운항의 감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을 받았었지만 다른 요건(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던 것이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더 진일보한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정리해고 당시 케이오의 경영상태가 변제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추가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건가요.
김 : 케이오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계속된 임금채권 변제로 사업을 계속하기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변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미 2020년 초 129명의 희망퇴직과 342명의 무급휴직을 실시한 후 실제 근무한 인원과 유급휴직 인원의 인건비, 미납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케이오가 보유 중인 현금액수를 검토하면 변제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케이오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0년 4월 29일 당시 케이오의 경영 상태는 근로자 129명의 희망퇴직과 342명의 무급휴직 신청만으로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 추가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 그럼, 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김 : 정확하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까지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한 주요 내용인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정리해고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하는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기존 자료 외에 새로운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 그런데,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2021년의 경우 정부에서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고 고용하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많이 알리고 사용 독려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를 고용해 오기도 했었고요.
김 : 맞습니다.
당시 케이오는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이었지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재판부는 이 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윤 : 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나요?
김 : 케이오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담당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극심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케이오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실제 신청을 넣어보지도 않은 이상)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케이오가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기준 미달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케이오 스스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케이오의 고의 여부와 지원금에 의한 경영상 위기 극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 즉,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 초심, 재심 노동위원회와 1심 2심의 법원 판단까지 받았는데, 회사는 아직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인가요?
김 : 회사는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회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 해도 해고노동자 중 대부분이 복직할 수 없게 됩니다.
윤 : 왜죠?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노동자는 복직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하지만, 케이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되어도 회사에 복직할 수가 없고 해고 기간에서 정년 도달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차액을 받게 될 뿐입니다.
정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 1명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었는데, 2022년 7월 회사의 복귀명령에 따라 케이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직복직‘이라기보다는 재입사에 가까운 형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 정리해고 된 지 벌써 2년이 지나면서 법에서는 이겨도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정년에 다다른 노동자가 대다수가 되었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노동자에 대해 회사 출근을 명령했나보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부장님 역시 정년이 약 1년 정도 남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케이오에 들어간 상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복직이 아닌 상태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의 경우 2014년에 입사를 했는데 실제 케이오에 다시 출근하면서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사번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신입사원 지원서 작성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윤 : 해고 노동자를 다시 출근시키는 건데 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죠?
김 :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복귀시키는 것이므로 소위 재입사 형식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항의 등으로 신입사원 지원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부당해고 소송 진행 중이므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같은 경우도 지부장님의 경우 2014년 입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해고 후부터 2022년 복귀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적치되어 있거나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연차휴가가 전혀 없어 연차휴가를 쓰면 결근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직까지 정년이 도과한 노동자들에게는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윤 : 케이오가 아직 상고 진행하면서 지금까지의 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부터 2심 법원 판결까지 4차례나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가 계속 불복하며 법률 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3심제이고 회사 역시 법 상 보장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가 주장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방면으로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케이오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판정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에 1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지출했으며 수억 원의 법률비용을 대형로펌(김앤장)에 지급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는 지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까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 속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제대로 된 원직복직을 하고 정년이 도과된 노동자들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윤 : (마무리 정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