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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10일(월) 4.3관련 최근의 판결 ,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4.3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4.3 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을 모시고 최근의 판결 그리고 4.3 관련된 숙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종민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 4.3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 재판과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4.3 재심과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까지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재판은 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 재판 결과를 직접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회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 제가 그날 판사님이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할 때는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방청석에 앉은 저를 보고 검사님이 한마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사망할 당시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할 당시에 자신이 죽는다는 그 공포 그것도 컸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계신 유족분들이 당신은 3살, 4살, 5살 이런 꼬마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 놓고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있었을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무죄 판결을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원고로 나섰던 그 유족들이 그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정말 그 일곱 살 여섯 살 이 나이에 천애 고아가 돼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못 받고 했는데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서 가족을 일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자식 낳고 손자 낳고 했다 그러니 이제는 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번 한 가지는 그 유족분들도 그동안에는 굉장히 한 맺힌 삶을 살았는데 당신들의 부친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그런 분들이 무죄 판결 났다는 이 소식에 그래도 그동안 맺혔던 한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정의로운 재판을 이끄는 재판부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도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했으면 이 재판이 더 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항고하지 않았고 또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도 상당히 감사의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또 저는 이게 사필귀정이다 결국은 잘못된 점이 잠시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로운 쪽으로 일은 마무리가 된다 이러한 4자 성호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했고 또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유족분들에게 다 한마디 한마디 할 기회를 줬어요 그때마다 재판적인 눈물바다가 됐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고 하나의 한을 푸는 해원의 장이다 이 재판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의 대상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께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상 검증 논란이 이번에 일었었잖아요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한 분이 네 분이었는데 검찰 일반적인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검찰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검찰이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김> 그 당시 68명 중에서 4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다 남파 간첩이다 또 두 사람 한 사람은 무장대 굉장히 대장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뭐 그렇게 좌파적 활동을 하다가 북한을 거쳐서 중국으로 간 사람이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재판부에서 위원님을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을 시켰었잖아요 그때 이제 증언을 하신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나요?

김> 문제 제기한 재판에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판사가 저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위증을 할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서를 하고 증인의 증언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위중하면 처벌 받겠다 이런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들은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건 기꺼이 제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윤> 위원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또 재판부가 요청한 거잖아요

김> 제가 가장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판사가 그렇게 저를 직권으로 했고 검찰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람 그런데 왜 검찰 측에서는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됐냐면 일부 보수 세력들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몇몇 사람들을 자신들이 여기서 근거 없이 그냥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 평화공원 앞에서 위폐 화형식을 하는 이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는 그러한 주장들을 어떤 책자를 써서 여기저기에 배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데 간첩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제가 국가기록원을 모두 뒤졌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2004년도에 이분이 제가 위원직에서 해임된 다음인데 지원단에서 이분에 대한 일부 보수 세력들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아주 철저한 검증을 했더라고요 국가기록원에는 해방 이후의 판결문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의 판결문도 모두 보관하고 있거든요 영구 보존입니다 그래서 실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와 벌금형 판결문까지도 심지어 약식 명령까지도 보관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에 대한 간첩이라는 아무런 저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단에서는 당시에 국가기록원 아 국가기록원이래 국가정보원 아까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이고요 정보기관인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에게까지 이분이 간첩이었는지 사실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나 경찰도 이분이 간첩이었다는 그런 사실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분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간첩이었다면 당연히 판결문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사 기록이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했습니다 백보 양보에서 이분이 설령 간첩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간첩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든다면 과거 어떤 파렴치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살인 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살인은 내가 정말로 억울하다 해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아니 성추행범에게 무죄가 웬 말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을 다루는 재판이지 간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예를 든 거라면 성추행범에 대한 재심이 아니고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성추행을 했든 사기범을 했든 그것은 관여할 내용이 아닌 것 이고

윤>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김> 그런데 이 간첩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마치 이제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는 간첩한테 이게 희생자가 웬 말이야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첩도 아니거니와 백번 양보해서 간첩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에서 간첩이라는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될 얘기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윤>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김> 그다음에 무장대 대장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일부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을 제가 색안경 끼고 보지 말자 그리고 저는 검찰이 내세운 그 4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저는 사실과 다르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하지만 검찰을 대하는 저의 태도 말투 그다음에 반박의 방법까지도 검찰에게 결코 모욕 주는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마치 서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진심이 통해서 검찰도 잠시 그런 오해는 했지만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죠

윤> 그렇죠

김> 그리고 이번에도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무죄 구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검찰에도 법정에서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윤> 예 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나름의 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근거들을 대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예를 들자면 4.3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5.18 관련해서 이제 광수 일부 극우 세력들이 광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은 다행인데 앞으로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영인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4.3 문제에 관한 한 저는 현 정부의 선의를 믿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 때에 추모제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저의 증언이 있어서 증언을 듣고 그것이 다 보고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격 일반 재판도 직권재심을 하라고 제주지검에 지시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어떤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증거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행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될 때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자백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건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 재판 기록들을 사실 다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당시에는 하나의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과거에 도의원을 했었죠 양금석 도의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양금석 도의원의 부친이 양을 이라는 외자 이름에 양을 이라는 검사였습니다

윤> 검사요?

김> 예 현직 검사가 사법청년회나 또는 경찰에게 끌려가서 구속영장도 없이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거를 자신들이 이걸 했다가는 다시 또 경찰에 무서우니까 광주지법으로 이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광주지법에서는 무죄 구형을 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반인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구속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끌려가서 경찰한테 고문을 받던 게 바로 그 당시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금 판결문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외에 아까 제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판결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장이나 또는 판결문은 이 고문 현직 검찰에게도 행하는 고문인데 일반인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그 외에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이분은 무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상 검증 얘기도 나오지만 지난번에는 검찰에서 어떤 오해를 하고 또는 극우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거 한번 그래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지만 지난번에 제가 증언을 하고 또 그런 오해가 풀렸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윤> 그니까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일반 재판까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합동수행단 직권 합동수행단이 다루는 것은 다 군법회의입니다 군사재판 판결문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기 때문에 맨 처음만 어려웠지 지금 거의 루틴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재판은 판결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려다 보면 현재 제주지검의 인력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을 더욱 완전히 보충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전담팀이 구성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 더 많은 인력이 보충이 돼야지 지금 취지에 맞게 일반 재판까지도 직권 청구 직권 재심 청구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인터뷰 때 사실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서 호적 정정 접수를 위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좀 널리 알려야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다가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번에 한 8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접수를 하셨습니까?

김> 제가 4.3지원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의 자녀가 신고한 게 228건이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로 사망해서 이름을 짓기도 전에 이름도 짓기 전에 그 어린아이가 사망을 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을 하는 겁니다

윤>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김> 예 창설과 동시에 말소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적어도 왔다 갔다 라는 흔적은 남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름 없는 사망자가 약 4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호적도 해서 지금 다 돌아가시고 그러나 영혼이나마 있다면 영혼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왔다가 갔다라는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4월 6일날 김명수 대법원장께 공개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설마 이렇게 빨리 될 지 몰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윤> 신문에 기고 형태로 그때 공개 질문을 하셨었죠

김> 예 그래서 바로 이튿날 대법원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그것이 입법 예고되고 지난 6월 30날 개정이 돼서 대법원 규칙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자녀 자기 친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등재되지 못한 사실상의 자녀들이 그동안은 무덤 2기를 파낸다든가 자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1천만 원 가까운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가

윤> 아 신원확인을 위해서

김> 그렇죠 이런 고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충 없이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나 또는 일부 주변 사람 중에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 계시면 이런 길이 있으니 이제라도 도청에 찾아서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신고해도 늦지 않다

윤> 지금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아까 마음이 너무 아프던데 영유아 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신고된 것만 400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김> 그러니까 영유아 400명이 넘는데 이름조차도 없는 분 그래서 홍길동의 자 홍길동의 이자 홍길동의 인력 가족이 몰살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세상에 그래도 왔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와서 그분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배상이냐 보상이냐 그 얘기하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 보상금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4.3 특별법이 개정이 됐고 보상금 관련해서 이제 지급 근거도 다 마련이 됐는데 첫 지급 시기가 미뤄지게 됐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언제쯤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될까요

김> 후유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지금 보상금 사망과 행방불명은 9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인은 3단계로 나눠서 9천만 원, 7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거거든요 어릴 때 3살 때 총에 맞아서 군인이 쏜 총에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분 이런 분들이 겨우 9천만 원 갖고 이게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는데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유보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월 중으로 다시 이제 심의를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11월경부터는 보상이 가능하고 올해 내에 한 1천 명 정도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노력하신다는 말씀 하니까 확정은 아닌데 사실 너무 좀 시간이 늦어졌다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셔서 꼭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이걸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거 그 시기만이라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 어쨌든 명색이 제가 위원장이고 의사봉을 제가 쥐고 있는 마당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오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4.3이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숙제는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숙제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3 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뵙겠습니다

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