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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6월29일(수) <오늘의 시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 (사)한국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사)한국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 : 안녕하세요.

윤 : 잘 지내셨죠? (인사말)

고 : 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장마가 온다고 해서 그래도 한 일주일은 비를 보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란 기대도 했는데.. 하루 동안 비오고 본격적 더위가 시작돼 버렸어요. 좀 아쉽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더위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윤 :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요?

고 : 네 맞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약 1년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약 16회를 방송했더라고요. 2021년에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탄소없는 섬 정책 점검, 국제보호지역의 의미(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2022년 들어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변화, 습지, 가로수, 민선6-7기 도정 환경 정책 평가, 오조리 철새 도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왔습니다.

지나서 이렇게 주제들을 나열해 보니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더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고 : 네 오늘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공약에 대해 공론화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20일에는 ‘15분 도시 제주실현’ 같은 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어떤 법적 기반이 있고, 어떤 배경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하려 준비했습니다.

윤 :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자연환경 보전 방법이 국가 규제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환경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하겠다는 제도잖습니까? 그러면서 자연환경 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인데...

고 : 맞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명시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에 대해서, 정부 또는 지자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2월에 개정되었고, 2020년 6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 :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고 :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명시된 생태계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입니다.

윤 :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받는 서비스네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공급서비스는 직접적 물건을 받는 것, 우리 흔하게 삼다수가 공급서비스에 속하겠네요. 예전에 숲에서 따 먹던 머루, 다래 이런 것들이 다 공급서비스에 속하는 거죠?

고 : 맞습니다. 저는 주로 산딸기를 따 먹었죠. 마을 어르신들은 개구리 잡아먹었던 것이 공급서비스라고 말씀하셔서 웃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얻어서 우리가 먹거나 생활에 이용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을 직접 접하기 힘들죠. 슈퍼에서 사거나 연료는 주유소에서 부르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자연에서 직접 얻는 것인데 인식하기 힘든 사회구조 인 것 같아요.

실제로, ‘쌀이 어디서 날까요?’ 라고 질문하니 ‘슈퍼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연에서 받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하더라도 잊고 지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생태계서비스는 누군가의 수고로 얻어지는 거라면 그 수고에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윤 : 저는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 그 당연한 것이 그동안은 보호지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호지역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일정정도 역할을 하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규제만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욕구에 대해 절제나 통제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도 갈등 해결과 효율적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법 마련을 시작으로 현재 정책마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이 있었는데요. 2020년 저지리 생물권보전지역 곶자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주민들과 진행했습니다. 주로 문화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생태교육이나 생태관광, 곶자왈 보전에 대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윤 : 이미 진행이 되었군요.

고 : 네,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서귀포 하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볏짚을 그대로 놔두게 하고 새들이 먹이를 쉽게 제공받아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도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 : 제주에서도 이미 시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기 도정이 핵심 공약으로 내 놓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 : 네, 어제 발표한 민선8기 도민도정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에도 밝혔듯이 ‘고유한 환경∙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제주 목표에 36번 과제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있습니다. 목표는 환경보전을 행정규제만이 아니라 민간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환경부의 제도를 확대해 제주형 제도로 변화,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지역 내 각종 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해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 그렇다면 타 지역과 달리 제주에 특징적인 자연환경인 오름이나 곶자왈 그리고 해변, 습지, 하천 등이 주요 장소로 포함 한다는 것 같은데, 혹시 도지사 특권으로 보호지역 지정지가 포함될 수도 있을까요?

환경부가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제주 환경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지정하여 특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된다고 봐도 될까요?

고 :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자연지역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주지역인 경우 화산섬으로서 특별히 지켜야할 자연지역들이 많고, 물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곶자왈 지역 같은 곳들은 도지사가 보호지역 지정을 시행하고, 특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진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단계에 걸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례도 제정하는 초기 시행과 더불어 확대 시행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원마련도 중요한 계획에 포함되겠으나 대상지에 대한 고민도 제주형에 맞게 계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지불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건가요?

고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포함되는 활동은 세 가지 서비스 항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활동들인데요.

지지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지지서비스는 경작지나 야생생물서식지에서 친환경적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생태계 조성∙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등에 대한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친환경 작물 경작, 벼 미수확, 쉼터 조성 관리, 볏짚 존치, 숲이나 습지 조성 관리, 초지 조성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등입니다.

환경조절서비스는 수질개선,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자연재해 방지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하천정화활동,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저류지 조성관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문화서비스는 자연경관개선, 자연경관 조성, 자연자산 유지관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경관숲 관리, 생태탐방로 조성 관리, 전망대 조성관리,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태계보전관리, 생태관광, 생태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네요. 저도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돈을 받겠다는 것을 떠나서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는 분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정부나 지자체와 맺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 : 맞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받는 혜택 그대로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형 생태계스비스지불제 제도의 중요한 효과는 민간 참여를 통해 제주도의 자연을 효율적으로 지켜서 생물다양성 유지는 물론 자연으로 받는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보상을 통해서 일자리 제공과 생태관광, 생태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윤 : 맞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차기 도정에서 잘 시행되어 제주도의 가치가 잘 보전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생태계서비스를 지키는데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죠?

고 : 참 아쉬운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제주 환경관련한 시선이 머무를 때 오늘의 시선에 나와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제도도 잘 되고 있는지 중간 평가하러 나온다거나 등등..

그동안 잘 들어주신 청취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시선 가족들 감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참여 환경 보전과 현명한 활용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 네. 감사합니다.